보훈복지의료공단, 장기요양급여 허위 청구로 18억 편취

기사입력 2026.04.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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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혁진 의원 “과징금 19억에도 책임조치 ‘전무’…구조적 범죄”
    사무직→조리원·운전보조원으로 신고…건보공단 전액 환수·형사고소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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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공공기관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인력기준을 조직적으로 조작해 급여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며, 제도 신뢰성과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인력기준을 허위로 맞춰 급여를 청구한 조직적 편취 행위가 드러났다.


    최 의원이 확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결과에서 해당 요양원들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총 18억원 규모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발성이 아닌 반복적·조직적 행위라는 점에서 제도 악용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 직원을 실제 업무와 무관하게 조리원이나 운전보조원으로 허위 신고해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민 뒤 급여를 청구해왔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의 핵심인 ‘인력 기준 기반 급여 산정 구조’를 정면으로 악용한 사례로, 공공기관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건보공단은 해당 부당청구액 18억원 전액에 대해 환수처분을 내렸고,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해 환수를 완료했다. 


    더불어 보훈공단에는 총 19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됐다. 


    이로 인해 공단 재정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대상 요양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절차도 착수됐다. 건보공단은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들을 고소했으며, 17일 광주·김해·남양주·대구·대전·수원 등 6개 지역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부당청구와 재정 손실에도 불구하고, 보훈공단 내부의 책임 조치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는 것.


    최혁진 의원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을 편취한 것은 단순 위법을 넘어 공공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과징금 19억 원으로 스스로 재정 손실까지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나 관련자 징계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도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관장이 직접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며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안을 ‘제도 허점과 내부통제 실패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인력기준 중심의 급여 산정 구조가 현장 검증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언제든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수사기관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공공기관의 국가재정 편취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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