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제도 현실성 결여”

기사입력 2007.01.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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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은행회관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재경부, 국세청, 시민단체, 학계 등 세무관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공제제도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 제도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 방안으로 “의료기관에서는 현금지급시 할인 등을 내세우며 수입금액 노출을 회피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관 관련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의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조세연구원의 발표내용 중 의료기관의 탈루유형 등 관련자료에 대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의료계 및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현실성이 결여되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토론자 발표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박혁수 총무이사는 “소득공제 제도에 앞서 개원가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경영현실에 맞는 기준경비율 적용 및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국광식 세무대책위원은 “개인의료정보의 보호문제는 외부에 유출될 수 없는 사유재산으로 보호돼야 하며, 환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다른 곳에 전달 할 수 있다”며 “연말정산간소화제도로 실제 간소화되어 있는가 의문이고 단지 환자가 하던 것을 의료기관으로 돌려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 원윤희 교수는 “과표양성화 방안과 병행해 소득공제가 추진돼야 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보험 대상범위 확대를 통해 성형 등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면 공제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이희수 조세정책국장은 “앞으로는 과표양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료집중기관 시행과 관련 의료기관들이 상호 협력해 자료집중기관을 만들면 검토하는 등 신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현실 반영이 필요하다”
    박혁수 총무이사, 의료비 공제제도 개선안 제기

    지난 17일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박혁수 총무이사(사진)는 “현재의 의료비 소득공제제도는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배제하고 있고, 의료인의 소득이 마치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현재 한의사 평균연령은 30대중반으로서 한의과대학, 4~5년의 수련과정 등 개원안정기를 들어서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이 필요로 하고 있고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주제발표한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자료는 이러한 한의원의 경영현실이 반영되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의료기관의 탈루유형 등은 목적 달성을 위한 자료로 의료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언급하고 “결과적으로 보약, 성형 등을 일반인에게 소득공제를 허용한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 이 제도는 있는 사람한테 더 이익을 주는 제도일 뿐이며 결국 세원확보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 했다는 것밖에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추진에 앞서 현재 의료기관의 상황이 고려되어야만 하고 세원 확보대상을 한의사 아닌 건강식품쪽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한약부분을 보험화시켜주면 세원이 투명화될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한의원의 경영현실이 반영된 기준경비율 적용이 시급하고, 아울러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하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 박 이사는 “이번 제도는 의료기관의 번거로움을 전혀 고려치 않았을 뿐더러 의료기관 거래를 완전히 노출시켜서 마치 저인망 어선처럼 세수를 싹쓸히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전체적인 여론화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이사는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은 의료인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을 비도덕적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는 정부정책이 이러한 점을 감안해 조세저항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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