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비용관리 중심 구조 탈피…의학적 판단 기반 제도 필요”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통상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윤성찬 회장과 김영수 보험이사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8주 치료 제한이 아닌 ‘범부처 합동 교통사고 환자 부정수급 개선방안 협의체(가칭)’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과 건보 재정 보호가 조화된 대책으로 전면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수 이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8주 이후 치료를 제한(별도 심사)하는 ‘자동차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추진했다. 또한 금융감독원도 같은 해 12월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후 올해 1월 관계기관 협의체가 가동됐으나 세부 방안만 논의되며 8주 치료 제한은 유지됐다.
이에 대해 윤성찬 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은 감사원 권고 취지를 벗어난 ‘과잉 규제’이자 ‘건보 재정 누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감사원이 ‘향후치료비 지급의 법적 근거와 기준 마련’을 권고했음에도, 정부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에게 행정적 부담을 가하는 동시에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배상금을 건강보험으로 전가해 보험사의 이익은 늘리고, 건보 재정에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12∼14급 환자의 약 92%가 8주 이내 치료를 종료한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나, 한의협은 이에 대해 해당 수치는 ‘치료의 종결’이 아닌 보험사의 합의 종용 관행이 반영된 ‘사고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치료 기간을 결정하는 의학적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회복 경과는 손상 부위, 연령, 기저질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기간이나 등급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진단 주수는 분류 기준일 뿐 실제 치료 필요 기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이다. 현재 개정안은 전체 교통사고환자 중 94%에 달하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게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향후치료비 지급 피해자 중 상당수가 합의(사고 종결) 이후 건강보험을 통해 동일 상병 치료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 보험사의 책임이 공적 재정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이미 연간 최소 822억원 이상 규모의 건보 전가가 확인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창민 의원은 정부가 실태조사와 근거 검증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이해당사자인 보험사가 환자 등급을 정하는 구조 자체와 더불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상승을 단순히 도덕적 해이로 해석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제로 보험료 인하보다 보험사 이익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윤 회장은 ‘(가칭)범부처 합동 교통사고 환자 부정수급 개선방안 협의체’를 통해 교통사고환자의 치료권과 건강보험 재정 보호가 조화된 대책으로의 전면 재설계할 것을 제안하며 “경상환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주 이상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대부분 실제 아픈 피해자들”이라며 △의학적 판단 기반 치료 기준 △주치의 판단 존중 △합리적 향후치료비 기준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 의원은 “비용 절감 중심 정책이 국민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공론화를 확대하고, 문제를 축적해 재검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의료직능이 아닌 국민건강권 관점에서 이 사안을 파악하고, 치료 선택권을 확보해야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 회장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X-ray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의료비 부담 완화, 제5세대 실손보험 조기 전환 유도를 위한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