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상표권 주장’ 동문 피해 없을 듯

기사입력 2005.04.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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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희대(총장 김병묵)가 ‘경희’라는 학교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관리할 계획이 있음을 밝힌 사실과 관련, 모 신문에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보도돼 오해가 불거졌다.
    기사에서는 “경희대가 상표권을 주장할 계획이며, 경희 의료원과 유사한 상표나 이름을 이용하는 한방병원들에 대해서도 제제를 가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에대해 경희대 김 총장은 “동문들이 (상표를)사용하는 것에 대해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동문이 아닌 자가 함부로 ‘경희’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지적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경희대가 상표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동문들은 신고만 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동문들은 상표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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