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 1000원에서 고당은 최대 2만8000원까지 부과
[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을 통해 당류 사용을 억제하고, 확보된 재원을 의료시스템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조국혁신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WHO는 지난 2016년 보고서를 통해 설탕 과다 섭취가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건강한 식품과 음료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정책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도입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도 2023년 기준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하루 평균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해 재투자하는 방안은 어떠신가요?”라며 설탕부담금 활용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당음료 부담금’을 신설, 첨가당 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첨가당 함량이 100리터당 1kg 이하인 경우 1000원 △1kg 초과 3kg 이하 2000원 △3kg 초과 5kg 이하 3500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첨가당이 20kg을 초과할 경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당뇨, 비만,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탕부담금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윤·김현정·남인순·박희승·전진숙·조정식·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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