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난임치료 표준진료·임상통계 세분화 논의 본격화
황명수 회장, “난임치료 사업 원활한 진행 위해 적극 나설 것”
황명수 회장, “난임치료 사업 원활한 진행 위해 적극 나설 것”
[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는 6일 난임위원회를 개최, 2025년 사업 평가와 더불어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준비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황명수 회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객관성, 과학성 입증과 관련한 복지부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쟁점이 되고 있다”며 “올해도 난임치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중앙회에서 전달된 난임 표준진료부를 검토하고,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타 지부와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또한 난임치료 효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임상 치료 통계 항목을 연령대별(5년 단위), 보조생식술 시행 여부 및 횟수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와 더불어 한약이 착상 기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후속 논의에서는 착상 및 임신 유지를 위해 자궁내막 두께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한약의 자궁내막 개선 효과에 관한 한·양방 공동연구를 한의 난임치료 객관성 검증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이와 함께 중국이나 대만과의 공동연구 추진하는 방안도 제기됐으며, 난임치료 사업 참여 한의원의 자격 요건인 회비 납부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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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공보의·의무장교 등 복무기간 26개월로 단축 추진[한의신문] 지역 공공의료와 군 의료인력 공백이 고착화된 가운데 공중보건한의사를 포함한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의 지원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병역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현행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로 3년간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6월부터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긴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 편입 기피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로 인해 지역의료 인력 공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동만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훈련 포함 시 37~38개월)에서 2년 2개월(26개월)로 조정,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제고하도록 했으며, ‘군인사법 개정안’에선 의무장교의 복무기간 역시 2년 2개월로 단축해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병역법’의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를 개정해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조정하도록 했다. ‘군인사법’에선 제7조(의무복무기간)에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명시, 군 병원과 부대 의료체계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앞서 한지아 의원(국민의힘)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있다. 일반 병사는 국방개혁으로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이 이뤄졌으나 군의관·공보의 처우는 수십 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실제 2024년 1월~2025년 2월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1882명으로, 전년 162명 대비 849% 급증했다. 특히 공보의 수는 지난 2010년 5179명에서 2024년 2865명으로 급감했으며, 2024년 기준 전국 보건지소의 45.6%에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해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됐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특례가 아닌 병역 선택의 합리적 균형을 회복하려는 제도 정상화로, 복무기간 단축은 인력 수급의 탄력성을 회복하는 가장 즉각적 수단이며, 군·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김선교·김성원·김승수·박성민·서일준·윤영석·이인선·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발전 위한 조례 제정 필요하다”[한의신문] 서울 송파구한의사회(회장 김진돈)는 8일 서강석 송파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및 통합돌봄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전달하는 한편 향후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송파구청장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송파구한의사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한의약 관련 조례 및 통합돌봄 조례 제정 현황을 공유했다. 김진돈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향후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송파구에서도 한의약과 관련된 다양한 조례 제정을 통해 한의 공공의료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면, 더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오는 3월부터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이 시행될 예정으로, 한의치료는 방문진료 및 예방의학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통합돌봄의 주된 대상인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치료의학”이라며 “더욱이 통합돌봄 내에서의 한의 치료에 대한 효과 및 만족도는 이미 다양한 연구와 통합돌봄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송파구에서도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한의약을 보다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송파구한의사회의 제언을 들은 서강석 구청장은 “항상 송파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주고 있는 송파구한의사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더욱이 송파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오늘 제안해준 내용을 실무자와 함께 세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송파구한의사회에서는 김진돈 회장과 김혁동·류경주 부회장, 김영우 감사와 대의원총회 박상백 의장·신상국 부의장이, 또한 송파구에서는 서강석 구청장, 이영옥 송파구보건소장, 송파구의회 박성희 부의장·김정열 의원 등이 참석했다. -
경북한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출범 채비 마쳐[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8일 지부회관에서 사회공헌사업단 발기인총회를 개최,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봉현 회장은 “300만 경북도민들에게 우수한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 그동안 각종 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여러 부분 부족한 점이 많아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공헌사업단을 발족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향후 출범한 사회공헌사업단은 경북한의사회 만의 강점을 살린 다각적인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외 계층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그들의 건강을 세심히 돌보겠다”고 강조했다. 경북한의사회의 사회공헌사업단은 국내 재난·재해 및 의료취약 지역뿐 아니라 해외의료봉사를 통한 의료봉사사업, 소외계층 지원 활동 등의 한의약 의료지원 및 기부사업, 한의사회원 대상 봉사상과 한의대학생 장학 사업 및 한의약 보건의료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공헌사업단은 특히 올 해 사업계획으로 △캄보디아 보건물품지원 △국내 재난재해 의료봉사 △의료소외계층 및 의료취약지역 무료진료 △의료소외계층 의약품 지원 △한의사회원 대상 봉사상 공모 △한의대학생 장학금 전달 △보건의료 학술세미나 △건강 및 보건교육 등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
“한의학 임상술기 시행 및 평가 실제 노하우 공유한다”[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고성규)과 한의학교육학회(회장 한상윤)가 공동 주최하는 ‘제4회 KorMEE 심포지엄: 한의임상술기 시행 및 평가 실제’가 오는 31일 오후 1시30분부터 경희대학교 스페이스21 한의과대학 263호 및 임상술기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의학 임상술기교육 및 평가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경희대 한의대의 ‘CPX(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와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의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한의학교육 현장의 역량 기반 평가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경희대 한의대가 개발한 CPX 및 OSCE 평가도구와 교재가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한의학임상술기센터를 현장 방문해 실제 표준화환자와 학생이 참여하는 임상종합평가 시뮬레이션을 직접 참관하면서 실무 적용 방안을 모색해보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심포지엄 1부에서는 △한의학 임상술기교육과 수행평가의 교육적 의미(이민정 경희대 한의대 교수) △CPX 및 OSCE 도구 개발과 핵심 특징(이병철 경희대 한의대 부학장) △한의사 국가시험 실기평가의 현재와 향후 방향(고호연 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 등이, 또한 2부에서는 △경희대 한의대의 CPX 운영 실제(권승원 한의학임상술기센터장) △경희대 한의대 OSCE 운영 실제(박지윤 한의학임상술기센터 부센터장) 등의 사례 발표와 현장 참관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고성규 학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경희대 한의대가 그동안 축적해온 임상술기 평가의 노하우와 개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한의학교육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더불어 한의학임상술기센터 현장 공개를 통해 참가자들이 생생한 교육 현장을 경험해보면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윤 회장은 “한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임상술기 평가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각 기관이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가 대상은 한의학교육 관계자, 임상술기교육 담당자, 한의사 및 관심 있는 사람이며, 등록비는 학회 회원 1만원·비회원 2만원이고, 한의대생·대학원생·전공의·공중보건의·군의관은 무료다. 사전등록은 한의학교육학회 홈페이지 ‘등록 중인 행사’ 메뉴 또는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
조선의 히포크라테스 ‘유이태’의 생애 드라마로 부활 예정[한의신문] 질병 없는 세상을 염원한 조선의 히포크라테스, 선비의사 유이태(1652~1715)의 의술과 의사로서의 삶을 조명하는 드라마가 제작된다. 유이태기념관의 유철호 관장은 17일 오후 3시 산청군 단성면 이디야 커피숍에서 ‘조선의 히포크라테스 유이태’ 토크쇼 개최를 출발점으로 본격적으로 드라마 제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조선 숙종 시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전염병의 일종인 홍역을 퇴치한 의학자 유이태(劉以泰) 선생의 일대기를 다룰 예정인 이 작품은 올 연말 방영 예정으로 60분 다큐드라마 2부작이 먼저 제작되고, 이어 유이태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13부작의 대하드라마는 내년 하반기에 방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드라마 제작은 김재철 대표(전 MBC사장)가 운영하는 아트마A가 나서며, 그동안 ‘김치, Kimchi’, ‘대왕문무(大王文武)’, ‘박정희’ 등의 웹드라마, 뮤지컬, 영화 등을 제작해 온 이력을 지니고 있다. 연출을 맡은 강석무 전 KBS-TV 드라마 PD는 지난해 5월부터 산청, 거창, 함양, 남원 일대에서 장소 물색을 진행해 왔으며, 집필은 윤영수 작가가 맡을 전망이다. 윤 작가는 KBS-TV 대하드라마인 ‘불멸의 이순신’의 기획 및 대본 작업에 참여한 것을 비롯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이카로스의 꿈’, ‘글로벌 성공시대’ 등을 집필했다. 17일 열리는 유이태 드라마 제작 토크쇼는 Netflix 영화 <페스트>에서 박 회장 역을 맡았었고, 뮤지컬 <천년의 불꽃 김유신>에서 연개소문 역을 맡아 호평을 받았던 시니어모델 겸 배우인 천황성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제작사 아트마A 관계자는 “유이태 선생은 조선 숙종 때에 한양, 평안도, 황해도와 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서 창궐한 홍역을 퇴치한 명의로 환자 치료에 혼을 불사르는 그의 일생을 드라마틱하게 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철호 관장은 “유이태 선생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원이 아니라 병든 시대를 치유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의술은 곧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유 관장은 이어 “이번 드라마 제작은 단순히 과거의 명의를 재조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질병 없는 세상’을 꿈꿨던 선생의 숭고한 인술 정신을 현대적 가치로 되살리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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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천연물 R&D 현장서 ‘미래 한의학’ 해법을 보다[한의신문] 미래 한의학 인재를 위한 천연물 기반 연구개발(R&D)과 산업 적용을 아우르는 현장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세명대 한의대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 본원에서 본과 2학년 학생 대상 ‘한의약 융합연구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천연물 기반 기능성 소재 개발 교육에 나섰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약 기반 천연물 소재가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확장되는 연구 흐름을 이해하고, 전통 한의학 지식과 현대 과학기술의 접점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으로, 학생 약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구개발(R&D)과 산업 적용을 아우르는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특강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채성욱 박사가 강사로 나서 △천연물 기반 기능성 소재 개발 전략 △산업 적용 단계에서 요구되는 효능·안전성 검증 체계 △기능성 소재 개발의 최신 연구 동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천연물 연구가 기초과학을 넘어 산업화로 이어지는 과정과 실제 고려 요소들을 사례 중심으로 접하며 연구개발의 실무적 관점을 확장했다. 특강 이후에는 연구원 내 전시·교육 시설에 대한 현장 견학이 이어졌다. 디지털홍보팀 윤솔지 행정원의 안내로 한의학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전통 한의학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살펴봤으며, 이어 한의과학관에서 한의학과 첨단과학이 융합된 연구 성과를 확인했다. 이어 윤지원 박사와 연구팀의 설명을 들으며 향약표본관을 관람, 국내 자생 한약재 약 600여 종을 직접 관찰하고 각 약재의 특성과 활용 가능성을 학습했다. 아울러 학생들은 팀별 관심 주제에 따라 최병희 한의정책팀장, 배광호 박사 등 연구진을 조별로 찾아가 한의약 정책 동향과 연구 현황, 진로 설계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수지 교수는 “천연물 기능성 소재 개발의 실제 연구 흐름과 한의학의 역사·과학적 기반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학생들의 학문적 지식은 물론 산업적 시각까지 갖추는 데 도움이 됐고, 향후 연구·임상 진로 설정에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됐다”고 평했다. 한편 세명대 한의대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전공 이해도 제고와 현장 중심 교육 강화를 위해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외부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AI 기반 국가 통합 감시체계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 추진[한의신문]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상시 감시·예측 기반 구조’로 전환하도록 했다.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이 아닌 위험 신호를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과 기관 단위로 분산돼 있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7조의 2(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운영) 신설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국가 감염병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수립과 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립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정보원은 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수행 업무는 △감염병 감시에 관한 정보·기술 지원, 예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통계 관리 △생제 사용 감시를 포함한 내성균 관리 사업 지원 등 으로 명시했다. 또한 △국외 감염병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 정보 교류 △감염병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 △대국민 교육·홍보 △AI를 통한 감염병 정보 분석 및 예측 지원 △감염병 신고·감시 관련 조사·연구 등 감염병 대응 전주기를 포괄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보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정보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 대응은 위기가 닥쳤을 때만 작동하는 체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평상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위기 발생 이전에 신호를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감염병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며, 그 출발점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분석 역량”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이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윤·남인순·박민규·박해철·박희승·복기왕·양부남·이수진·이학영·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지자체 준비 본격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3월27일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전담인력·사업운영 등 필수 기반이 크게 강화됐으며, 남은 과제는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시스템·법령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한 가운데 지자체가 함께 사업 시행을 준비한 결과, ’25년 9월과 비교해 현재(1.2일 기준)는 여러 준비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례 제정 시군구는 87개에서 197개(전체의 86.8%)로 확대된 것을 비롯해 △전담조직 설치 시군구: 81개→200개(전체의 87.3%) △전담인력 배치 시군구: 125개→209개(전체의 91.3%) △신청·대상자 발굴까지 수행 시군구: 85개→191개(전체의 83.4%)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 수행 시군구: 50개→137개(전체의 59.8%)였다. 시도별로는 광주·대전이 관할지역 내 전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신청·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시작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준비도를 보이고 있다. 두 광역시는 시와 자치구, 보건소·복지관·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간담회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해 온 점이 특징이다. 또한 조례·조직·인력 등 기반 조성 관련 세 가지 지표에서 광주·대전·부산·울산·제주·서울·대구·충북·전남·경남 등은 90%를 상회하는 높은 준비율을 보이며, 전국 평균(약 88%)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도는 대부분 시군구에서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본 사업 시행과 동시에 통합지원회의·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관련 두 가지 지표에서도 광주·대전·세종·대구·경남·울산·전남·충북·부산은 80% 이상 수준으로 전국 평균(약 72%)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도에서 통합돌봄 절차를 실제로 가동해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지표가 높은 시도의 운영사례를 전국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현재 116개 시군구에서는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연계 등을 모두 갖춘 상태이지만, 시범사업에 늦게 참여한 지자체일수록 준비 수준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5년 9월 이후 참여한 일부 시군구는 전담인력 확보, 지역 돌봄·의료·요양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이 없는 38개 시군구는 모두 9월 이후 참여한 지자체로, 향후 두 달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인프라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준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준비가 미흡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개선계획 협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라며 “무엇보다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 시행의 초석인 만큼 준비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이중으로 축소하려는 행태 즉각 중단해야”[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가운데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이중으로 축소하려는 시도인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 희망 시, 장기치료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도입 △그간 보험사가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상 지급해 온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전예고는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8주 치료제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기정사실로 전제해 추진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인 동시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25년 6월30일)의 제6조의3 제4항 및 제6조의4 제3항을 근거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제6조의3 제4항은 일부개정안에도 없는 내용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확정되지도 않은 ‘8주 치료기간 제한’을 전제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회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향후치료비까지 제한함으로써 하나의 피해에 대해 이중으로 권리를 축소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세칙’의 개정과 관련 현재 국토교통부와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환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전예고부터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사전예고부터 진행한 것은 치료 제한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반대의견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즉 사전예고 제도를 교묘하게 활용해 실질적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결론을 정해둔 채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검토·심의 결과의 통보 시점에 대한 명확한 보장 장치가 없어, 자칫 결과 통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검토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8주가 경과한 이후 환자에게 통보된다면, 해당 환자는 초과 치료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그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이는 검토·심의 절차의 지연 책임을 전적으로 환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인 동시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의 연속성과 적시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 설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자동차보험 제도에서 위자료는 실제 피해 회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 결과 향후치료비가 사실상 위자료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와 대상을 명문화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지급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이러한 정책 추진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향후 치료 필요성을 외면한 채 보상의 총량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며, 상위법령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기정사실화해 하위 규범을 개정하는 관행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 논리가 아닌 교통사고 피해자의 회복권과 치료받을 권리가 자동차보험 제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치료 기간 제한 및 향후치료비에 대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울산한의사회 난임위원회, 사업 점검 및 제도 개선 논의[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는 6일 난임위원회를 개최, 2025년 사업 평가와 더불어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준비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황명수 회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객관성, 과학성 입증과 관련한 복지부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쟁점이 되고 있다”며 “올해도 난임치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중앙회에서 전달된 난임 표준진료부를 검토하고,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타 지부와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또한 난임치료 효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임상 치료 통계 항목을 연령대별(5년 단위), 보조생식술 시행 여부 및 횟수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와 더불어 한약이 착상 기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후속 논의에서는 착상 및 임신 유지를 위해 자궁내막 두께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한약의 자궁내막 개선 효과에 관한 한·양방 공동연구를 한의 난임치료 객관성 검증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이와 함께 중국이나 대만과의 공동연구 추진하는 방안도 제기됐으며, 난임치료 사업 참여 한의원의 자격 요건인 회비 납부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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