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건강보험 1만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의 인적사항을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30일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24년 12월31일 기준, 납부기한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금액 등이며, 올해부터는 공개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 누리집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에도 인적사항을 동시에 공개한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31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예정자 2만9660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독려했으며, 18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자 중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사망·수급자, 소득·재산이 없는 자 등을 제외하고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3449명으로, ’24년(1만3688명) 대비 약 1.7% 감소했다. 공개자의 체납액은 3641억원으로 ’24년(5639억원)과 비교해 약 35.4% 감소했는데, 이는 ’24년에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 강화로 인해 고액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대거 공개된 이후 ’25년 인적사항 공개 대상인 신규 체납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 중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공개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공개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인적사항이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향후 신규로 공개 예정인 체납자에게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체납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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