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 일차진료·X-ray 사용·난임치료 제도 정비 요청

기사입력 2025.12.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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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의사회, 김미애 의원과 간담회…전인적 건강 정책 3대 과제 제안
    박소연 회장 “사회 약자 보호와 국민 심신건강 위한 필수 입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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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왕미양 회장, 김미애 의원, 박소연 회장


    [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범죄 피해자 대상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 확대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의료 협업체계 구축에 이어 국민의 전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를 국회에 제안했다.

     

    박소연 회장은 9일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과 간담회를 갖고, △모든 범죄 피해자 대상 ‘한의 트라우마 케어 일차진료’ 확대 △법원 판결에 따른 한의사 X-ray 사용 후속 조치 마련 △한의난임치료 국가 지원 제도화를 건의했다.

     

    ◎ 비약물 기반 한의 트라우마 진료, 효과·만족도↑…지원 근거 필요

     

    박 회장에 따르면 현재 트라우마 치료는 정신과 약물 중심으로 편중돼 있으며, 여성가족부 지침에서도 지원 대상을 ‘성폭력 피해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한의사회는 지난 3년간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 한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150여 명의 전문 수료자를 배출한 바 있으며, 수료자들이 운영하는 ‘트라우마 안심한의원 네트워크’는 전국 단위의 전문 치료 거점으로 자리 매김해오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한 서울·경기 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여성 공공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박 회장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또한 첩약·심신이완요법 등 비급여 한의치료 지원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으나, 비약물적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는 심신통합 회복 효과가 높고, 만족도 또한 89%에 달한다”며, △여가부 지침을 ‘모든 범죄 피해자’로 확대 △보호기금에 비급여 한의진료비 지원 항목을 신설할 것 등을 제안했다.


    ◎ “한의사 X-ray 사용, 합법 판결에도 규칙 미개정으로 ‘현장 차질’”

     

    이어 박 회장은 최근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의원의 X-ray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하며 입법부에서 사법부 판결에 따른 행정절차의 진행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대법원·수원지법은 △한의사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 규정이 부재한 점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는 점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한의원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기기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박 회장은 “환자들이 진료는 한의원에서 받고, 촬영은 양방의원에서 하는 불편이 발생하면서 시간·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최근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기관 개설자가 책임을 질수록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힌 점을 들면서, “X-ray는 안전성이 검증된 2등급 의료기기이며, 국민 여론·학술계·산업계·해외 사례 모두가 한의사 사용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 “난임치료 지역 격차 야기…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지원 근거 필요”

     

    아울러 박 회장은 인구절벽의 위기에 봉착한 초저출생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의약 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는 여러 지자체 사업에서 88~100%의 만족도를 기록하며 자연임신 성공 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나 지원 여부가 지자체 재정에 따라 달라져 난임 치료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모성보건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박 회장은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한 한의 난임치료 휴가 적용 등을 요청하며 “이를 통해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보다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한의사회와 여성변호사회는 그동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미혼모 지원, 직장맘 문제 등 여성·젠더 기반 돌봄 체계를 함께 확장해오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양 단체간 법률·의료 협업 모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X-ray 사용·한의 난임치료 제도화는 모두 사회 약자 보호와 국민의 심신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로, 현장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여성·아동·피해자 보호는 여야 정쟁이 아닌 필수 과제로, 국가가 안정망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안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복지위 간사로서 환자 진료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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