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참여 활성화 위해 수가 현실화해야”
한의사주치의제도 시범사업서 제외돼 장애인 건강권 침해
[한의신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애인총연합회)는 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장애인총연합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전체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수가를 인상하는 등 개선됐지만, 한의주치의 제도의 경우 여전히 해당 시범사업에서 제외돼 장애인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총연합회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인용해 장애인 치료 경험이 있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장애인 주치의 제도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94.8%에 달했다”며 “특히 장애인과 가족 6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의사 주치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이 96.5%였으며, 원하는 진료는 침, 뜸, 탕약, 부항 순으로 나타났고 진료 방식은 내원진료가 27.7%, 가정 방문 진료가 48.4%, 시설 방문 진료가 23.8%였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연합회는 “(한의 주치의는)의과 주치의와 비교해 근골격계, 소화불량, 만성 통증 관리 등에 강점이 있어, 점차 고령화 추세인 장애인의 건강 관리에 매우 유용해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주치의 제도를 필수 개방해야 하며, 특히 장애인들이 원하는 다학제간 팀으로 이뤄지는 종합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장애계와 장애인 당사자, 가족들은 한의 주치의 도입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애인총연합회는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른 건강 상태가 다양해 획일적 서비스는 차별”이라며 “장애인 당사자가 양방과 한방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하고 시범사업에 한의 진료를 포함해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가 현실화를 주장했다. 장애인총연합회는 “비현실적인 수가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저해하고, 결국 장애인의 접근성을 막는‘탁상 행정’일 뿐”이라며 “수가체계를 현실화하고 이동권 보장, 인력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전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라”며 “당사자가 배제된 정책 설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 정부는 제도 설계·운영·평가 전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과 선택권이 확보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돼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하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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