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대리처방은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
[한의신문] 최근 5년간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의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을 벌이거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방전 발급위반(이하 대리처방)으로 인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이 148명 중 20명의 의료인이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됐다. 나머지 의료인 128명은 벌금형, 선고·기소유예로 인해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벌금형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48명 △징역 18명 △선고유예 7명 순이었으며, 직역별로는 의사가 140명(94.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리처방 상위 5개의 처방약제별로 확인해보면, 수면제(진정제 포함)와 비만 치료제가 36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가운데 진통제, 항생제, 항우울증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스틸녹스정이 가장 많았고, 졸피드정·점안액 등의 순으로 대리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병원장 1명이 다수의 의사를 동원해 대리처방한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2016년 1월부터 2017년까지 인천 소재 A병원장은 19명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과 공모해 총 4460건의 대리처방을 진행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83만여 원의 급여비용을 부당 수급했다.
이에 A병원장은 벌금 1000만원과 자격정지 5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병역판정의사 5명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처분 결과를 일부 송부하지 않은 결과 5명 중 2명은 전담의사로 전역했고, 나머지 3명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분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됐다.
이와 함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의사 B씨는 2019년 1월 경, 의원을 내원한 C씨로부터 교도소에 수용되어있는 D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진찰없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5명의 수용자를 진찰하지 않고 140매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를 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의료인을 적발해내고, 이같은 사례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간의 소통창구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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