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접종 피해보상 확대…23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25.10.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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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련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승관 청장 “국민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것”

    코로나19 보상.png

     

    [한의신문]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기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도 시행령에 따라 조건에 맞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회가 지난 4월 제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3일 본격 시행한다.

     

    시행령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와 보상위원회 구성,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설치 완화된 인과관계 판단기준 도입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국가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을 살펴보면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피해자가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면, 질병청은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해 피해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보상이 결정되면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이 지급된다.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지원되지 않은 금액이 지급되며, 사망 시 일시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의 240배 수준으로 책정된다. 신청기한은 피해발생일, 장애진단일,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다.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사망했으나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사망과 접종 간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경우, 또는 보상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기존 보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은 의료인·약사·소비자단체·예방접종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피해보상 여부와 금액을 심의하고, 이의신청 사건은 재심위원회가 다룬다.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기구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질병청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건보공단·심평원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질병청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21226일부터 2024630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다. 피해보상 청구는 법 시행일인 10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사를 받았더라도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는 새 기준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조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청구서 검토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다.

     

    임승관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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