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의원 “입법 보완 통해 돌봄 붕괴 막을 것”
[한의신문]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의 준비가 사실상 멈춰 있다. 법 시행까지 반년도 남지 않았음에도 돌봄협의체를 구성한 곳은 10곳 중 2곳도 안 되고, 조례를 제정한 곳 역시 4곳 중 1곳에 불과하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은 “준비가 이 정도면 제도 ‘시행’이 아닌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 시행일은 내년 3월 27일로, 각 지자체는 이를 위해 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 전담부서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법률 제20조와 제21조에는 지자체가 민·관 협력을 위한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담 조직을 운영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 취지와 거리가 멀다.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 협의체를 구성한 지자체는 전체의 17.5%에 불과했다.
광역단위에서는 강원·광주·대전 3곳만이 협의체를 운영 중이고, 기초단위에서도 40곳뿐이었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245곳 중 67곳(27.4%), 전담부서를 설치한 곳은 90곳(36.7%)으로 조사됐다.
전담부서 비율이 다소 높긴 하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 의원이 지난해 진행한 동일한 조사에서 조례 제정율은 21.3%, 전담부서 설치율은 11.5%였다.
1년 새 수치는 올랐으나 법 시행까지 6개월을 남기고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여전히 준비 단계조차 밟지 못한 셈이다.
정 의원은 “지자체의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 중앙정부가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제도는 있지만 현장은 없는 ‘그림자 복지’가 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지역 내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엮는 것이지만 협의체 부재와 조례 미비는 각 기관 간 연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중소 지자체의 경우, 담당 부서조차 없거나 기존 복지부서에 업무를 ‘겸직’시키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법만 만들어놓고 현장 준비 없이 시행하면, 행정 혼선과 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통합 돌봄의 표준모델과 재정분담 기준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춘생 의원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며 “법 시행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입법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 돌봄은 단순 복지정책이 아닌 지역의 생명선이자 초고령사회 대응의 핵심 인프라”라며 “지자체의 미비한 준비는 곧 현장의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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