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내 마약 검출 키트, 이제 의료기기로”…복용 여부 즉각 파악

기사입력 2025.10.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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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확한 검사 키트 개발과 철저한 유통 관리 이어지길”

    이주영 마약키트.jpg


    [한의신문] 최근 펜타닐 등 마약류가 동물용 진정제 ‘메데토미딘’과 혼합돼 유통되는 등 마약 남용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확도 낮은 시중 마약검사 키트의 무분별한 사용과 관리 사각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사람의 체내에 존재하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도 의료기기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펜타닐 등 마약류가 동물용 진정제 ‘메데토미딘’과 혼합돼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국내 마약 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0만3231명이며, 이 중 10~20대가 3만4627명(33.5%)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 2만3022명 중에서도 30대 이하가 60% 이상을 차지해 마약 노출 연령층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이처럼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 부모들은 자녀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또 일반인들은 클럽이나 해외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마약이 섞인 음료나 젤리 섭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약 검사 키트를 구입·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키트는 정확도가 낮거나 처벌 회피를 위해 악용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법적 기준상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람 체내의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 정의에 명확히 포함시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검사키트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를 신설, ‘사람 또는 동물의 체내(體內)에 있는 마약류(‘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은 “마약 검사 키트의 신속성뿐 아니라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사 키트 개발과 철저한 유통 관리가 가능해져 국민의 마약 공포와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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