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더 내고 덜 받는다…건보 재정 불균형 ‘심화’

기사입력 2025.10.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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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역전 구조’…지역은 20조 흑자, 직장은 16조 적자
    김선민 의원 “건보 제도, 합리적으로 재설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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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급여 혜택을 받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는 ‘역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4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9.7조원을 납부하고, 30.2조원의 급여를 받아 약 20.5조원의 차익을 본 반면, 직장가입자는 71.2조원을 납부하고 55.2조원의 급여만을 받아 16.2조원의 손실 구조를 보였다.


    즉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의 3배 이상을 급여로 받았으나 직장가입자는 낸 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불균형은 더욱 뚜렷하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격차는 ’21년 12조원(급여비 2.2배)에서 ’24년 20.5조원(급여비 3.1배)으로 70%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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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직장가입자의 급여비는 같은 기간 –9.9조원에서 –16.2조원으로 적자 폭이 커졌지만,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여전히 –0.8배 수준에서 변하지 않았다. 


    지역가입자는 해마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직장가입자는 해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셈이다.


    소득분위별로도 불균형은 뚜렷했다. 지역가입자는 모든 구간에서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았으며, 특히 저소득층인 1분위는 보험료 대비 30배, 2분위는 약 16.6배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를 제외하면 대부분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


    김선민 의원은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하지만 최근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낮아지면서 직장가입자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며 “가입자 간 형평성이 무너진 불공정한 부과 구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구조는 직장가입자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상황으로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 재설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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