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한의사 한정의사제’ 국민 다수 찬성

기사입력 2025.09.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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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활용 지역의료 불균형 개선 국민 인식조사’ 논문 발표
    한의사의 '한정의사제' 입법 69%이상 긍정
    “지역의료 한의사 활용은 국민 건강권·헌법 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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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BCS 실습 및 재난 트라우마 진료에 나선 한의사들

     

    [한의신문] 국민 다수가 의사 증원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인식,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정부 정책에 있어 이러한 수요자의 뜻에 따라 한의사에게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부여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주철 한의약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김지호 기획부회장, 최성열 가천대 한의대 부교수, 고호연 세명대 한의대 부교수,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 이희정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센터장, 현도훈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가 수행,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의료 불균형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이 최근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29권 제2호에 게재됐다.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체계는 붕괴 위기에 놓였으며, 의사 부족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거치며 더욱 심화됐다.


    ‘OECD Health Statistics 2024’ 통계에서도 2022년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였으며, 이는 OECD 평균(3.8명)에 크게 못 미치고 오스트리아(5.4명)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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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주철 책임연구원, 김동수 교수

     

    이에 연구진은 의사 수 부족에 대한 해법으로 한의사 활용 방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파악하고자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보유한 전국 만 18세 이상 온라인 패널 4만 6205명을 모집, 지역·성별·연령별로 층화추출을 거쳐 총 1004명이 최종 응답에 참여했으며, 조사 기간은 지난 2024년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진행됐다.


    설문지는 △참여자 일반 특성 △한의의료기관 이용 경험 △한의사 지역의료 인력 활용 인식 등 총 13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응답 시간은 약 5분 내외였다. 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통해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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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다수 “지역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법·제도로 보장해야”


    설문조사 결과 국민 다수는 “의사 증원만으로는 의료공백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61.1%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지금보다 더 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공중보건의사 차출로 인해 농어촌·의료취약지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선 76.1%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의사 활용에 대한 수용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67.2%가 “한의사가 추가 교육을 거쳐 일부 의사 업무를 맡는다면 보건지도와 질병의 예방·관리 등 지역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한의사에게 일정 학점을 이수하게 한 뒤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63.4%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의사가 필수의료 전문의를 취득한 뒤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가칭)’ 방안 역시 64.8%가 찬성했으며, 이와 함께 “한의사의 의사업무 대행을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68.8%로 뒤따랐다.


    흥미로운 점은 성별, 연령대별 차이로, 여성과 60대 이상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연구진은 “평소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을수록 수용성이 높았다”며 “한의의료의 긍정적인 경험과 만족도가 정책인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설문 항목에서는 “한의사가 추가 교육 후 의사 업무를 대신하면 공공의료와 건강증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67.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공공의료 서비스 전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67.4%의 긍정 응답이 나왔다. 


    연구진은 “국민은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누가, 어떻게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느냐’에 현실적 관심을 보였다”며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은 더 이상 특정 직역의 요구가 아닌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정책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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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역 공중보건한의사들

     

    단기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중장기 ‘한정의사제’ 도입


    연구진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은 의사 증원만으로는 단기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의사를 활용하는 합리적 대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분석했다.


    먼저 연구진은 단기적으로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간호사에게 부여된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을 한의사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특히 의료취약지 중에서도 심각한 고령화로 지역 존속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우선적으로 한의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한의과 공보의가 단독 배치된 보건지소에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권이 있음에도 보건진료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수준의 진료권이 보장되지 않아 보건진료소에서 허가된 의료행위가 상위기관인 보건지소에 제한되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


    앞서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법적으로 허용된 ‘경미한 의료행위’ 범위 내에서 처방할 수 있는 89종 의약품을 정리한 ‘공공보건 기본의약품 활용가이드’를 지난해 발간하고, 교육에 활용했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약물의 안전한 사용과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면 일차의료 현장에서 예방접종·만성질환 관리·응급 대응의 공백을 신속히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는 한의사가 2년 내외 추가 교육을 받고, 의사 국가고시와 전문의 과정을 거쳐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만 의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모델이다.


    의대정원 증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7~10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한정의사제는 사회적·경제적 시간 단축과 국민 고통분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아울러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적 지원 논의를 서둘러야 하며, 한의사의 활용은 갈등 소지를 고려하더라도 국민의 보편적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한의사 교육과정 및 전문성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재정립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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