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회, 약사회 합의문 이행 지켜보겠다

기사입력 2004.06.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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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대전시한의사회(회장 김권·사진)는 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전회원 비상총회를 열어 약사회와 합의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한편 자체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전시한의사회 김권 회장은 “이번 약대 6년제에 대한 합의는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추진, 약사회의 해명 및 약속에 따라 이뤄졌다”며 “현 국내외 상황 등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으나 향후 합의문에 따른 약속을 지켜보고 정부와 약사회가 서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보다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전시회는 결의문을 통해 △합의문에서 양 단체가 합의한 취지에 따라 약사법을 개정하고 한약과 양약에 대한 전문영역을 분명히 할 것 △합의문에서 명백하게 밝힌 통합약사라는 기형적인 제도가 발발하지 않도록 완벽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한의계의 여러 현안에 대한 발전을 위한 협의기구 발족을 예의주시하며 23일 준비한 상경 전회원집회는 당분간 연기하기로 하되 개최시기와 장소는 비대위에 위임한다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의료권을 강화할 것 △양 단체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직역이 서로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여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에 이바지 할 것 △향후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모든 논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결기구를 통하여 안을 확정하고 전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전시회는 만약 이런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금번 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간의 합의는 무효이며, 정부와 약사회가 밀약하고 복지부가 한의사회를 기만한 것으로 간주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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