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대표발의, 전문적·체계적 운영 통한 시민건강 증진 ‘기대’
[한의신문] 부산의료원에서의 한의의료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통해 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종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부산의료원에서 한의의료가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점을 반영, 한의 진료 및 보건지도를 법적 근거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공공의료 확대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발의됐으며, 최근 개최된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은 제4조(사업)에 ‘부산광역시의료원 사업에 한의의료를 통한 진료 및 보건의료사업’을 신설, 한의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표발의한 이종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시의료원의 한의의료가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한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한의 진료와 보건지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이 확대된다면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의료원이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앞으로도 한의의료를 포함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충하고,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에서는 지난 6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산시청 내 한의진료실 설치 △구청·보건소 등 행정기관 내 한의진료실 개설 및 확대 △난임, 치매, 돌봄, 장애인 진료 등의 한의약 공공의료 강화 등 한의 공공의료 확대방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한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회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영호 부산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부산시 내에서의 한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의약은 단순한 치료수단을 넘어 예방과 생활 속 건강 관리를 실현하는 예방의학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공공의학적 자산인 만큼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앞으로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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