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TC249 에서의 국제표준 개발 및 향후 협력 방안 모색
‘2025 전통의약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2025 전통의약 국제 학술토론회’가 9·1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최된 가운데 ‘전통의약의 국제표준과 글로벌 협력 방안’ 세션에서는 한의약·전통의약의 국제표준의 현황을 제시하고 미래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이 세션에서는 △전통의약 국제표준의 현황과 미래 전망(선 위안동 ISO/TC249 의장) △한의약 국제표준 동향과 전망: ISO/TC249를 중심으로(김용석 경희대학교 교수) △독일 전통의약 국제표준 현황과 전망(케니 쿠흐타 독일 괴팅겐대학교 한방의학연구실 연구교수) 등이 발표됐다.
이날 선 위안동 의장은 “ISO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약자로 독립적인 비정부 기구이며 각 분야의 위원회가 존재, 각 위원회에서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있다”며 “ISO가 제정하는 국제표준은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풍요롭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2009년에는 ISO/TC249(국제표준화기구 전통의약기술위원회)가 설립됐다”고 밝힌 선 의장은 “이후 발전을 거듭해 현재는 전 세계 48개 회원 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력관계 구축과 더불어 올해 1월에는 모든 전통의약을 포괄하도록 범위를 확대키로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도전과제들과 기회에 대해 밝힌 선 의장은 도전과제로는 △국제기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 정세 △글로벌 경제사회에서의 전통의약의 지위 및 공헌의 촉진 △AI 및 디지털 기술 변혁으로 인한 전통의약 표준화·현대화 등을 꼽았으며, 기회로는 △고령화로 인한 질병의 다양화와 전통의약에 대한 수요 확대 △AI의 접목을 통한 전통의약 표준화의 질적 향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선 의장은 “ISO/TC249는 ISO의 전략과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성을 추구해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그 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라며 “또한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과 포용성을 추구,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한국 측의 공헌에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2009년 ISO/TC249의 설립 이후 한의약 분야에서 다수의 국제표준이 개발되고 있다고 한 김용석 교수는 “한의약은 빠르게 발전·변화하고 있으며 2035년이면 1.6조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ISO, WHO 등의 국제기구들이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의약은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ISO/TC249에서는 현재 69개 정도의 국제표준이 개발 단계에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적극적인 리더십 역할을 수행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도 한의약의 세계화·표준화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대표적인 한의약 분야에서의 국제표준을 소개하는 한편 한의약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한의약 국제표준화를 통해 국제적 인지도, 안전성 및 품질 보증을 강화하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같은 성과에는 한약재, 침술, 의료기기 용어 등의 분야가 포함돼 있다”며 “국제표준은 혁신과 국제 교류를 촉진하는 동시에 정체성을 보존해 주는 만큼 앞으로도 국제 전문가, 정부 및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케니 쿠흐타 교수는 “독일에서 동아시아 전통의학에 대한 규제 기준을 고려할 때, 독일 법률은 외국 전통의학과 자국 전통의학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전통 한약재는 그 구성 성분과 약리학적 상호작용의 상당 부분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과학적으로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기에 독일에서는 이를 ‘생화학적 기전 의학’, 즉 ‘일반의학’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전통 한약은 식물의 활성 성분을 통해 치료 효과를 발휘한다고 여겨지므로, 독일에서 ‘대체의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국 전통 약초 의학은 법적으로 ‘식물요법(Phytotherapy)’이라는 별도의 범주로 정의된다”고 밝혔다.
또한 케니 쿠흐타 교수는 “독일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된 두 가지 형태의 ‘대체의학’인 동종요법(Homeopathy) 및 인류학(Anthroposophy)과 함께 ‘식물요법’은 세 가지 ‘특수 치료 체계(Besondere Therapierichtungen)’ 중 하나를 구성한다”며 “여기서 ‘식물요법’은 단순히 ‘수세기에 걸친 문화적 진화를 통해 확립된 의학 형태’로 정의되며, 따라서 유럽 약초 의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전통의학이 독일 법상 ‘식물요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케니 쿠흐타 교수는 “이는 동아시아 전통의학도 포함하며, 따라서 독일은 ISO/TC249의 프로세스 틀 안에서 이들 의학의 표준화 및 품질 관리에 적극 참여해 왔다”면서 “법이 유럽 전통의학과 동아시아 전통의학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자의 실제 규제 상황을 이해하려면 전자의 법적·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면서 서양 약초의학의 기원이 되는 고대 그리스-로마 문명의 의료 관행부터 시작해 현대 독일의 국민건강보험에서 전통 의약품의 해당 사항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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