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한의과 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

기사입력 2025.09.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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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의료법 개정안’ 등 29개 법안 상정·논의
    김문수·서영석·김선민 의원안 병합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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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둘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 등 29개 법안을 상정·의결했다.

     

    이중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으로, 지난달 복지위 심사를 거치며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의원안)’ △대리수술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김선민 의원안)’과 병합된 하나의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돼 가결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같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김문수 의원안).

     

    이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와 이를 교사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위반한 자가 그 위반 행위와 관련해 공익 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김선민 의원안)을 담고 있으며, 더불어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 임무와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확대하도록 했다(서영석 의원안).

     

    이에 진행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선 김문수·서영석 의원안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김문수 의원안은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 중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에서 ‘정신병원’을 추가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김선민 의원안에 있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관련 수정 요청이 제기됐다. 

     

    법사위는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법무부는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공익 침해 행위 중 무자격·무면허 의료행위와 이를 교사한 죄에 대해서만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 신고를 한 경우,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법무부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굳이 ‘필요적 감면’으로 둘 필요는 없으며, ‘임의적 감면’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했고, 이에 동의를 얻어 해당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통과에 따라 본회의(이르면 11일)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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