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기사입력 2025.08.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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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인상…직장가입자 2235원↑·지역가입자 1280원↑
    복지부, 건정심 개최…’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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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8‘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및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사용범위 확대)을 의결했다.

     

    먼저 이날 건정심에서는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그동안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1.48%를 인상키로 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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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25158464원에서 ’2616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588962원에서 ’269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이를 통해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9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그동안 투여단계 1,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지만,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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