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환급

기사입력 2025.08.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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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가입자 213만명 의료비 부담 완화…1인당 평균 131만원 혜택
    28일부터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건보공단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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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2024.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기준 87만~10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5776명(‘23년도 201만1580명)에게 2조7920억원(‘23년도 2조6278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환자 2만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건보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했기에 요양기관으로 1607억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건보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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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3년 대비 12만4196명(6.2%) 증가했고, 지급액은 2023년 대비 1642억원(6.2%)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287명, 2조1352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1616명이 1조8440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건보공단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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