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주치의 통한 ‘기본돌봄’ 실현되길”

기사입력 2025.07.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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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서영석 의원과 간담회 개최
    ‘돌봄통합지원법’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등 한의계 현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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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박소연 부회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 돌봄 영역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등 한의계 사안들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와 방문·재택진료 확대’를 위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한방 포함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기본돌봄을 위한 △노인주치의제 및 찾아가는 의료·돌봄 △장애인주치의제 △영유아주치의제 도입에 협력키로 약속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재택의료센터 등에 참여해오고 있는 한의사들이 방문진료 시 거동불편 환자들과 마주하면서도 여러 제도적 한계에 봉착해왔다”며 “초고령사회에서 한의약은 예방, 만성질환 관리, 정서적 돌봄까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건강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의료자원으로, 앞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의사의 공공의료에서의 역할 확대를 통해 제도적으로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약은 전인적 심신의학으로, 이미 여한의사회의 ‘트라우마 일차진료 전문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해 왔으며, 한의협에선 노쇠·만성질환·치매에서 퇴행성 관절·척추 질환까지 폭 넓은 주치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며 “현장의 수혜자인 국민 곁에서 한의약이 주치의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내년 시행될 ‘통합돌봄지원법’에 있어 돌봄 영역의 공공성 확보는 전 보건의료의 공통된 과제”라며 “특히 그동안 의료공백을 겪은 만큼 새 정부에선 의료·돌봄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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