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판단보다 보험회사 등의 검토 우선하는 부당한 행정입법 철회 촉구
[한의신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11일 자동차보험 관련 국토교통부의 부당한 행정입법은 ‘차별적·위헌적 행정입법’이라며,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발표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환자가 교통사고상해일부터 8주 이상 치료받기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를 제출해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고, 보험회사의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른 결과로 자동차사고 환자는 ‘보험회사가 통지한 검토 결과’ 내지 ‘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가 통지한 결과’의 ‘지급 의사의 유효 기간’ 동안만 책임보험을 통한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
이와 관련 시민회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사고 환자는 아무런 법률의 근거 없이 보험회사나 보장위원회의 검토·심의 결과에 따라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의학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을 통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회의는 “개정안에서는 자동차사고 환자와 보험회사 사이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장위원회 및 그 업무 일부를 위탁받도록 정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인적 구성과 관련, 소비자 보호 내지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은 개정안이 시행될 때, 교통사고 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민회의는 이번 개정안이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기본권인 건강권·평등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 11일 ‘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과 위 입법예고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에 제출했다.
시민회의는 “앞으로도 자동차보험 및 의료 소비자로서 교통사고환자가 가진 정당한 권익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많이 본 뉴스
- 1 “코로나19 백신 부작용···폭넓은 피해보상 적극 지원”
- 2 범대위 구성, 의료제품 수급 대처 등 주요 현안 논의
- 3 서울시의원에 오현주 한의사 당선…“세대 간 균형으로, 지속가능한 서울”
- 4 ‘변연절제술’로 욕창 처치까지…한의재택의료 고도화
- 5 “한의임상에 AI 뇌파 분석·바이오마커 등장…맞춤형 표적치료 시대”
- 6 보건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전 한의약정책과장 위촉
- 7 대전시한의사회, 허태정 시장 후보에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모델’ 제안
- 8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한의 유형…실수진자 수 지속 하락
- 9 “정약용 실학·웰니스 결합”...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에 3대 정책 제안
- 10 “조선의학 인식 구조는 판단 중심 AI 시대의 핵심 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