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방문 재활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로 성과 인정
[한의신문] 목포시보건소는 20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보건의료가 필요한 지역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목포시보건소는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한 한의약 방문 재활서비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통해 건강권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주목을 받았다.
협의체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자원을 연계해 원스톱 재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자 맞춤형 보건-의료-복지 연계 모델을 실현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목포시보건소는 지난해 멘토 보건소로 지정돼 타 지역 보건소에 자문과 견학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목포시보건소 관계자는 “장애인의 건강 형평성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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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반응 기질 모델’로 체질 진단 객관화 추진[한의신문] 한의정보협동조합은 18일 곽희용 원장(경희온생한의원 대표원장·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을 초청해 ‘거꾸로 쓰는 사상의학’을 주제로 온라인 학술 강연을 진행, 180여 명의 한의사가 참여해 사상의학의 현대적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곽희용 원장은 강연을 통해 1901년 정립된 사상의학의 핵심 개념들을 21세기 뇌과학과 내분비학의 언어로 재정의하는 한편 특히 체질을 ‘스트레스 반응 기질’로 명명하고, 각 체질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고유한 자율신경계 반응 모델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곽 원장은 △소음인의 ‘출력 저하형’ △소양인의 ‘말초 각성형’ △태음인의 ‘축적 과다형’ △태양인의 ‘중추 각성형’ 모델을 각각 설명하며, 기존의 장부 대소 이론을 현대 생리학적 기전으로 풀어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개발해 저작권 등록을 마친 ‘스트레스 기질 반응 평가 설문’ 도구를 공개하며 체질 진단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 곽 원장은 “사상의학은 한 사람의 선구자가 독자적으로 일구어낸 패러다임이며, 기존 한의학 체계와 독립적인 면이 있어 현대적 언어로 재편할 때 리스크가 적다”면서 “현상을 취하되 학설은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환자들과 현대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연은 사상의학이 단순한 고전 의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만성 질환과 정신건강을 케어하는 실천적 의학으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
임상서 쉽게 적용하는 한약제제 활용 노하우 공유[한의신문] 대한한방내과학회(회장 고창남)는 21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한약제제 세미나’를 개최, 임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한약제제 최신 활용방안을 공유하는 등 한약제제 사용 활성화에 나섰다. 이날 권승원 한방내과학회 학술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방내과학회에서는 한약제제의 임상 활용 확대를 위해 올해 한약제제 세미나를 개최해 회원의 임상역량 강화에 나섰다”면서 “2026년부터 집행진이 교체되지만 그동안 학술대회나 세미나에 대한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의 약침술의 임상 활용전략: 봉약침과 자하거약침을 중심으로(이승훈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교수) △한방내과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플로차트 한약제제 활용법: 2025년 신버전 공개(권승원 경희대한방병원 순환신경내과 교수)를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승훈 교수는 발표를 통해 “약침술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제된 약침액을 질환과 연관된 경혈, 체표 촉진에 의해 얻어진 양성반응점(압통점, 아시혈 등) 및 혈맥에 약침주입용 주사기를 사용해 시술하는 방법”이라며, △경락약침(남상천 약침) △팔강약침 △단미 혹은 제제 사용 약침 등으로 나눠 설명하는 한편 봉약침·자하거약침·PDRN·PN 등 단미 혹은 제제 사용 약침을 중심으로 강연을 이어갔다. 봉약침 사용시 봉독의 농도 확인은 필수 이 교수는 “봉독은 멜리틴, 포스포리파제A2, 아파민, 히알루로니다제 등 40여 가지의 생리활성 물질로 이뤄진 매우 복잡한 혼합체로, 이러한 성분들은 인체에 다양한 약리작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의학적 관심을 받아왔다”고 운을 떼며, 봉독 사용의 역사를 시작으로 채취 및 정제 방법, 구성성분과 기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봉약침에 임상 사용 적응증과 관련 이 교수는 △근골격계 통증 및 염증(퇴행성 관절염, 각종 염좌 및 좌상, 디스크, 협착증, 건초염, 건염) △자가면역질환(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신경계 질환(말초신경병증, 삼차신경통, 다발성경화증) △기타 질환(파킨슨 질환, CRPS) 등을 제시하는 한편 임상 활용 시에는 봉독의 농도 확인은 필수이며, 이상반응에 나타날 경우의 임상 현장에서의 대응 팁과 함께 철저한 진료기록부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하거의 정의 및 사용 역사, 자하거 추출물과 자하거 가수분해물로 크게 나뉘는 자하거약침의 종류 및 차이점을 설명한 이 교수는 “자하거약침은 섬유모세포 및 신혈관 생성, 조직 재생, 통증 감소, 기능 회복 등을 작용 기전으로, △갱년기장애 △간기능 개선 △근골격계 및 통증 질환 △피부질환 및 미용(주름) △만성피로·코로나·면역력 개선 등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경희대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에서는 자하거약침을 갱년기 증후군·섬유근통 증후군 등 다발성 통증을 비롯해 인대, 힘줄 만성 염증성 손상질환, 도침 치료시 병용, 근육 질환, 신경병증성 통증, 만성 피로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최근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PDRN·PN 약침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만병제약’, ‘동의학사전’에 게재돼 있는 연어의 정소 추출물을 주원료로 조제한 약침으로, 핵산 기반 재생 주사 약침제제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PDRN·PN의 원료, 추출법, 기전, 용법, 종류, 적응증 등에 대해 공유했다. 플로차트 한약처방약의 조건은 ‘Triple A’ 이어진 강연에서 권승원 교수는 “한약제제는 약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고, 임상증례 수집이 용이하며, 한약에 대한 안전성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의료경제적 측면에서의 강점, 복용량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한약제제의 임상 활용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운을 떼며, 현재 생산되고 있는 한약제제를 중심으로 임상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플로차트 한약처방약의 조건으로 ‘Triple A’를 제시한 권 교수는 “먼저 ‘Applicability(적용범위)’의 경우 범용성이며, 정형적이여야 하고, 병존질환에 따른 사용 제한 및 부작용이 적어야 한다”면서 “또한 ‘Acting property(즉효성)’에선 바로 효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효과 발현에 수시간이 걸린다면 부적합하며, 더불어 아무리 즉효성을 보여도 당장 쓸 수 없다면 문제가 되는 만큼 ‘Accessibility(접근용이성)’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플로차트 방식의 처방을 활용해 보자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이 있어서는 안된다 △복약방법은 각 제약회사의 약품 설명내역에 준한다 등의 플로차트 한약제제 사용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인플루엔자가 의심될 경우 △감기 △기관지염 및 폐렴 △오심 구토 △변비 △급성 설사 △가슴·속 쓰림 △소화불량 △구내염 △간염 및 간기능 이상 △고혈압 △두근거림 △두통 △어지럼 △불면 △치매 및 치매 등으로 인한 섬망 △각종 근육통 △급성 염좌 △비복근경련 및 야간 쥐남 △각종 염증성 질환 등 임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빈도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한약제제 처방을 공유했다. 권 교수는 “이번 강연의 부제에 ‘2025년 신버전 공개’라는 제목을 단 이유는 임상가에서 한약제제 사용이 줄어 생산이 중단되고 있는 한약제제가 늘어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더불어 실제 생산되고 있는 한약제제를 중심으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강연 제목을 선정하게 됐다”면서 “향후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약제제 활용은 주치의 역할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인 만큼 앞으로 임상에서 한약제제가 보다 폭넓게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권 교수는 한약제제 정보와 관련해선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를 통해 검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한약제제의 기본정보는 물론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재택임종 현장으로 들어간 한의사 다학제팀, ‘존엄한 죽음’ 구현▲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KNN '공개클리닉 웰' 캡처) [한의신문]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중심의 다학제팀이 말기 치매 환자의 재택임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통해 기존 암 환자 중심으로 논의돼 온 호스피스의 범위를 넘어 비암성 말기 질환자에서도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죽음(Death in Place)’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진한빛 동신대 한의대 예방한의학교실 연구원, 방호열 거제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장, 김명호 우석대 한의대 교수, 김경환 우석대 한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사 중심 다직종 팀의 재택임종 돌봄 증례보고’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을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46권 4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진한빛 연구원, 방호열 센터장, 김명호 교수, 김경환 학생 논문에 따르면 퇴원 후 자택 복귀를 희망하는 대다수 환자들은 재택돌봄 인프라 부족과 가족 부담으로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으로, 국내 생애말기 재택 돌봄 논의가 암 환자 중심에 머물러 치매·노쇠 등 비암성 말기 질환자에 대한 모델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 정책 역시 ‘Aging in Place(AIP)’를 넘어 ‘Death in Place(DIP)’로 패러다임이 확장되고 있다. ◎ “집에서 생을 마치고 싶다”…37일간의 기록 증례 대상자는 1926년생(102세) 여성으로, 2017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이후 증상이 악화돼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의뢰 당시 와상 상태와 의사소통 불능, 수분 섭취 거부 및 연하곤란 등 중증 임상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주 보호자인 딸은 요양보호사로, 환자의 상태 악화에 따라 방문진료를 요청했다. 보호자에 따르면 환자는 치매가 오기 전 요양시설 입소를 “버려지는 것”이라 거부하고 “자택에서 임종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이에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37일간 재택임종 돌봄을 제공했으며, 과정은 △초기 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 △임종기 돌봄으로 목표 전환 및 안위 증진 △임종기 돌봄 및 사별 지지의 세 단계로 체계화했다. 특히 한의사는 보호자 및 재택의료센터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매일 활력징후, 음식 섭취량, 배설량, 의식 상태 등을 공유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했다. 돌봄 8일 차에는 환자가 침대에서 낙상해 이마 열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한의사의 비대면 판단과 간호사의 즉각적인 방문 처치를 통해 약 5일 만에 상처가 완치됐다. 이 경험은 보호자의 의료진에 대한 신뢰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KNN '공개클리닉 웰' 캡처) ◎ 연명치료 배제, 안위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 돌봄 12일 차, 환자가 전면적인 식사 거부와 함께 소변량이 급격히 감소하자 한의사는 응급 방문을 통해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임상적 판단을 내렸다. 의료진은 수액 주입이나 비위관 삽입 등 침습적 처치의 장단점을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보호자는 환자의 평소 의사를 존중해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결정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돌봄의 목표는 생명 연장에서 안위 증진 중심의 재택임종 돌봄으로 전환됐다. 한의사는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생맥산 단미엑스혼합제를 스프레이 형태로 적용해 구강 건조를 완화하는 등 비약물적 안위 증진에 집중했다. 또한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 작성 △임종 예후에 대한 단계적 설명 △주말·야간 돌봄 공백을 대비한 인근 한의원 연계 등 임종기 돌봄 전반을 총괄했다. ◎ “병원에 입원한 것과 같았다”…보호자의 긍정적 사별 경험 돌봄 31일 차 새벽, 환자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택에서 임종했다. 한의사는 직접 방문해 사망을 최종 확인한 후 사망진단서를 발급했으며, 사별 직후와 이후에도 정서적 지지를 이어갔다. 보호자는 “매일 의료진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병원에 입원한 것과 같았다”며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특히 “의료진의 사전 교육 덕분에 임종과 사후 절차를 당황하지 않고, 치를 수 있었다”며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며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 “DIP 정책의 임상적 과제…한의사, 재택임종 주치의로” 연구진은 “이번 증례는 한의사의 역할이 침·한약에 국한되지 않고, 말기 환자의 임종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일차의료 주치의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특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한의사의 포괄적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임종기 집중 돌봄에 대한 수가 체계와 야간·주말 방문 가산이 미비한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일본의 ‘말기 케어 서비스 가산’ 제도를 참고한 임종기 관리 가산 수가 도입과 생애말기 돌봄 표준 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번 증례는 한의사가 중심이 된 다학제팀이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인 재택임종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라면서 “DIP 정책 전환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현장 기반의 모델 축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의약 난임치료 폄하 발언 유감…정부 차원의 지원 시급”[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달 16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약 치료와 관련한 정책적 논의를 환기하기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질의했으나,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의 양방 위주 정책에 대한 성찰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는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한의학의 가치를 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경상북도한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해당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경북한의사회는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는 10여년 이상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중앙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관료들의 선입견과 한의학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몰이로 비롯된 것임이 이번에 밝혀진 것”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부터 도청을 비롯한 각 시군의 지원은 물론, 한의사들의 봉사와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의 적극적인 치료참여로 지난 10년간 임신성공율이 18%가 넘었으며, 이는 양방난임치료와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비용적으로도 훨씬 효과적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한의사회는 “이중 상당수 난임환자들은 양방난임시술로 피폐해진 심신으로도 한의약치료를 통해 임신에 성공했으며, 임신에 실패한 환자들마저 한의약치료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되찾고, 임신에 대한 의욕이 다시 생겼다고 설문조사에 답했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들 중에는 체외수정 등 양방시술을 20여 차례 경험한 환자도 있었으며, 설문조사 결과 임신여부와 상관없이 90% 이상의 환자들이 한의약난임치료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었다면 임신성공률은 물론, 환자들의 만족도 역시 훨씬 높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환자의 건강을 무시한 채 20여차례 과배란 약물과 기계적인 시술을 통해 임신에 실패한 것이 과학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경북한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한의약 난임치료를 폄하한 정은경 장관 즉각 사과 요구 △ 보건복지부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시행 △중앙정부는 양방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고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 발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북한의사회는 “무자비한 양방의 시술보다 한의약 치료가 훨씬 인간적이며 과학적이란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자들과 함께 증명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가짜 한의사’ 실형에 ‘주사이모’ 파문…무면허 의료, 단속 그물망 좁힌다[한의신문]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가 음지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연예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에 이어 불법 침 시술을 해온 가짜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은밀한 사적 공간에서 반복되는 무면허 시술의 실태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 등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무면허 침·뜸 시술…재판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12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성모 씨(69)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인 성 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에 침구 시술용 침대와 의료용 침 등을 갖추고, 침 시술과 부항, 쑥뜸 등 한의진료 행위를 반복적으로 제공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성 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총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은 317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업으로 삼았다”며 “무면허자의 침 시술과 부항, 뜸 시술 등은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다. “지인 소개·사적 관계 속 무면허 시술…단속은 한계”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주사이모’ 논란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주사이모’로 불린 A씨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며 다수 연예인에게 방문진료 형식의 주사 시술과 약물 처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의료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병·의원을 벗어난 일상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시술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사·침·시술 등은 즉각적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피해 사실이 은폐되기 쉬워, 사후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무면허 의료 신고 포상금 상향으로 문제의식 강화”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유인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지급 한도가 낮고, 제도 인지도가 떨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시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제27조의 3)을 신설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도록 했다. 특히 ‘주사이모’ 사건을 계기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가 더 이상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구 의원을 비롯해 강명구·강승규·김도읍·김선교·김위상·박덕흠·박성민·유상범·이만희·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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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WHO 건강·문화유산 혁신 기관’ 선정[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WHO 글로벌 전통의학센터(GTMC)가 주관한 ‘건강·문화유산 혁신기관(Health & Heritage Innovations)’에 최종 선정,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사회기여 측면에서 혁신성을 나타낸 선도 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문화유산 혁신기관 선정은 전 세계 전통의학 관련 기관 중 혁신성을 갖고 있는 선도 기관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전통의학의 과학·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 글로벌 보건의료 산업에 기여하는 기관을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전통의학과 현대 기술의 융합을 통한 건강 형평성 증진 및 지속가능한 치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번 공모에는 전 세계 1175개 기관이 지원했고, 그 중 유럽·아메리카·서태평양 등 6개 지역에서 각 3개 기관이,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이 높은 3곳 등 총 2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최종 기관 선정 발표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2차 WHO 전통의학 글로벌 서밋’에서 진행됐으며, 부산자생한방병원 김하늘 병원장(전 국제진료센터장)과 의료진들이 참석했다. 선정 기관들은 향후 WHO로부터 멘토링, 지속가능성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자생한방병원은 한의통합치료의 과학화 및 표준화, 국제적 확산 플랫폼 구축 등 전반적인 평가 항목에서의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또 글로벌 교육 및 연구 확장과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 건강 불평등 해소에 대한 기여도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은 자생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를 중심으로 한의통합치료 표준화 및 프로토콜 개발, 치료 기전 연구 등을 지속 수행해 왔으며, 290편 이상의 연구를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해 한의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환자 만족도 상승, 의료비 절감, 의료자원 효율화 등 전통의학 의료체계 지속가능 증진에도 기여하는 중이다. 더불어 한의학 및 통합의학 연구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7개 대륙의 편집위원단으로 구성된 국제학술지 ‘PIM(Perspectives on Integrative Medicine)’을 창간·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자생메디컬아카데미(원장 윤영석) 운영을 통해 미국, 중동 등 여러 국가의 의료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고, 국제 의료교육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유일 ACCME(미국평생의학교육인증원) 인증 보수교육기관으로, 해외 의료진과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미국 인디애나 의과대학과 ‘자생 국제학술대회(AJA 2026)’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차세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 및 최첨단 진단검사기기 도입 등 적극적인 디지털 혁신을 이어가며 한의학의 글로벌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한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의료 및 생활 지원, 장학사업 등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전통의학의 사회적·문화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진호 병원장은 “자생한방병원의 WHO 건강·문화유산 혁신기관 선정은 한국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혁신성을 인정받은 상징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근거중심의 한의학 및 통합의학 발전과 글로벌 보건의료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여야, 초고령사회 대비 ‘AI 바이오헬스’ 국가 육성법 공동 추진▲김성원·송기헌 의원 [한의신문]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AI와 바이오·헬스 기술을 결합한 미래 의료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을 19일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5년 단위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담 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심의·조정 기능 강화 연구개발(R&D) 및 시범사업 추진 △우수기업 인증을 통한 세제·구매·R&D 우대 제공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전주기적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통계청이 2022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5년 20.6%에 도달해 국제연합(UN)이 규정한 초고령사회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도 고령화는 가속화돼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만성질환자 수와 의료비 지출의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진단·치료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 예방·관리·상시 모니터링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예방·관리·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AI 바이오헬스산업은 미래 의료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AI 기반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관리 서비스 등은 고령사회 대응과 의료비 절감, 국민 건강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분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여전히 치료 중심의 의료기기산업 지원체계에 머물러 있어, 예방·관리·진단 중심의 AI 바이오헬스산업을 포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AI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된 지원 근거는 ‘산업융합 촉진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분산돼 있다. 의료·비의료,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인공지능·데이터가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기존 법 체계로는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정책 추진 체계 역시 일관성을 갖추지 못해 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입법 추진의 배경이다. 이에 여야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개념을 법률로 명확히 정의하고,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추진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AI 바이오헬스기기 등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과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AI 바이오헬스 기업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바이오헬스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기업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대, 조세 특례, 공공부문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AI 바이오헬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근거도 포함토록 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지원책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AI 바이오헬스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AI 바이오헬스 제품과 서비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여야는 이번 제정안이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의료·산업 전략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AI 바이오헬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미래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그동안 분산돼 있던 AI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정책과 지원체계가 하나의 법률 틀 안에서 정비되며, 관련 기업과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제정안에는 송기헌·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김도읍·김상훈·김성원·김익상·박충권·배준영·송석준·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공발의에 참여했다. -
경북한의사회, ‘영덕국제H웰니스페스타’ 해단식 성료[한의신문] 경북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16일 ‘2025영덕국제H웰니스페스타’ 해단식을 통해 올해 웰니스페스타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른 성과를 돌아본데 이어 내년도 추진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영덕 대진해수욕장 일대에서 개최된 웰니스페스타의 추진 경과와 성과 보고가 이뤄졌으며, 내년도 웰니스페스타의 개최 일정을 비롯한 장소, 행사 규모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향후 웰니스페스타의 활성화를 위해 영덕 여명명상센터를 활용한 각종 웰니스 캠프 운영 방안과 이를 위한 영덕군과 경북한의사회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김봉현 회장은 “이번 웰니스페스타는 회원 여러분과 관계 기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준 덕분에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웰니스페스타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한의학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성과와 아쉬움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행사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해단식에는 영덕군청 문화관광과 배경조 과장과 영덕문화관광재단 이승훈 상임이사를 비롯해 경북한의사회 이재덕 웰니스페스타 추진위원장, 김현일 집행위원장, 김봉현 회장, 조희창 수석부회장, 김도완 총무부회장, 김철규 부회장, 왕기언·곡정강·정병곤·여승열 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정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과학성 존중하라!”[한의신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조성훈·이하 학회)가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한의CPG)의 과학적 가치를 존중하고, 근거 기반 보건의료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과학적 근거와 제도적 일관성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국가 지원으로 개발된 한의CPG의 존재와 연구 성과를 외면한 채 한의의료 전반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단정하는 접근은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한의CPG는 보건복지부 지원 아래 전문학회 중심의 다학제 개발위원회를 구성해 △핵심 임상질문 설정 △체계적 문헌고찰 △근거 수준 평가 △외부 전문가 검토 △단계별 승인 절차를 거쳐 개발된 국가 주도의 근거기반 표준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임상진료지침 개발 원칙과 방법론을 준용해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여성 난임을 포함한 다수 질환 영역에서 한의CPG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미 지자체 공공사업과 임상 현장에서 활용돼 왔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제기한 문제의식과 입장을 학문적·제도적 관점에서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학회는 난임뿐만 아니라 치매, 우울·불안, 불면, 자율신경계 질환 등 복합적·만성적 문제일수록 단일 의료체계가 아닌 근거에 기반한 다양한 치료 자원의 협력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직역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환자 중심 의료와 공공보건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방향이라는 것이다. 학회는 “근거는 배제의 명분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장을 위한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 근거를 창출하고 제도화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며, 이미 국가 지원으로 개발·발간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은 그 출발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학회는 △국가가 지원해 개발한 한의CPG의 객관성과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정책적 존중 △정신건강 영역에서 지침 기반 한의약 공공사업 참여 확대 △정신·인지 질환 예방 및 만성관리 분야 건강보험·공공의료 시범사업 확대 로드맵 마련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제도의 환자 중심 통합돌봄 관점 개선 △다기관 임상연구 및 실사용자료 기반 국가 주도 근거 창출 연구 확대 △한의CPG와 정책·현장을 연결하는 제도적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학회는 “앞으로도 근거기반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학문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과학적 근거와 임상 현실을 존중하는 성숙한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교의사업, 학교 보건교육 발전에 큰 기여”[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의사 교의사업의 운영 과정과 교육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한의사 교의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의사 교의사업은 한의사가 학교 현장에 직접 참여해 학생들의 올바른 건강 인식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이론 중심 보건교육을 보완해 한의약적 관점에서 신체 이해와 생활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서울시 한의사 교의사업은 단발성 체험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지속적인 보건교육 사업으로 운영, 학생의 학년과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이 제공돼 왔다. 실제 프로그램에는 성교육을 비롯해 △바른 자세와 근골격계 건강 △비만 예방 △감염병 예방 △약물 안전 사용 △한의사 직업 이해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포함돼 있으며, 학생 참여형 수업 방식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는 한편 한의사의 생생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 설명은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4학년도 한의사 교의사업은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강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실제 수업에 도움이 되는 보건교육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이는 한의사 교의사업이 공교육 보건교육의 실질적 보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의사 교의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향후에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성우 회장은 “이번 평가 보고서는 학생·교직원·학부모에게 정확한 건강정보를 전달하고 학교 보건교육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체계화한 중요한 성과 자료”라고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한의사 교의사업이 성장기 학생들의 생활습관과 스트레스 등 현장 중심의 건강 문제를 예방·관리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향후에도 균형 있는 학생 건강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으며, 이소라 서울시의원도 “이번 평가 보고서가 서울시 한의사 교의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학교 현장 요구에 기반한 보건교육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환 서울시한의사회 교의운영위원장은 “이번 평가 보고서는 한의사 교의사업이 학교 보건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공교육 현장에서 한의사의 전문성을 살린 보건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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