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정책 통합 운영·전국민 보장' 법제화 추진

기사입력 2025.06.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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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생 의원, ‘돌봄기본법 제정안’ 등 대표발의
    “돌봄의 보편성·통합성·공공성 확보되는 사회 구현”

    돌봄기본법 제정안2.jpg

     

    [한의신문]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돌봄에 대한 보편성·통합성·공공성을 확보하고, 분산된 돌봄 정책을 상위법에서 통합 운영하는 3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은 돌봄을 국민 모두의 권리이자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돌봄 정책의 방향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돌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돌봄청’ 및 ‘돌봄기금’ 신설을 명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정춘색 의원은 “모든 사람은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을 받고,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가기에 돌봄은 삶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우리나라는 성장주의적 발전전략과 시장 중심의 개인주의 정책을 우선시하면서 특히 가정 내 여성 구성원들의 몫으로 돌봄을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가의 돌봄 정책 역시 노인·아동·장애인 등 특정 계층과 상황을 중심으로 개별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왔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돌봄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편성·통합성·공공성이 확보된 가치로 재정립하고, 산별적 돌봄 정책을 상위법 차원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 명시(돌봄 공공성·보편성 강화) △성별·연령·환경 관계없는 돌봄권 보장(차별금지)을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가정 내 무보수 비공식 돌봄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돌봄 노동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돌봄 정책을 수행할 주무 부처인 ‘돌봄청’을 신설, 돌봄청이 △돌봄 정책 마련 △돌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토록 했으며, 돌봄청의 돌봄 정책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돌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돌봄기금 설치 △돌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돌봄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반 내용들이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UN이 ‘국제 돌봄 및 돌봄 지원의 날’로 지정한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고, 돌봄의 날이 속한 1주일을 ‘돌봄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돌봄기본법 제정안1.jpg

     

    정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에 대한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번 제정안은 그 취지에 함께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돌봄을 주고받고,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와 연대에 기반한 돌봄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정기국회 내 제정안 통과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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