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 합동,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기간 ‘운영’

기사입력 2019.07.17 09:31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18일부터 9월 말까지 각 단체 홈페이지 및 전화 110번ㆍ1398번, 방문․우편 접수 동시 실시
    자진신고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면제 또는 감경 가능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①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ㆍ운영’하거나 ‘②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로, 오는 18일부터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ㆍ공익신고전화(☎1398)’로 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간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의료 분야의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 분야의 부패ㆍ공익침해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 취약 분야”라며 “사건처리ㆍ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