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건강보험 먹튀에 건보료 부과 추진

기사입력 2019.07.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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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숙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의료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해외체류자들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 8481명에 육박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건강보험 먹튀 문제가 상당한 규모”라며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 면제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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