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3월27일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했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해 총 100개의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노원구·서대문구·금천구·관악구·강동구 △(부산) 중구·동래구·남구·사하구·사상구 △(대구) 서구·달성군·군위군 △(광주) 동구 △(대전) 동구·서구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세종) 세종시 △(경기) 수원시·용인시·남양주시·안양시·시흥시·파주시·의정부시·이천시·동두천시 △(강원) 태백시·고성군 △(충북) 충주시·제천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단양군 △(충남) 태안군 △(전북) 익산시 △(전남) 나주시·무안군·신안군 △(경북) 고령군 △(경남) 창원시·진주시·거제시·남해군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1: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전문기관 협업 등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 구성 등 사업 준비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53개의 신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00개의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안정적인 준비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특히 모든 소관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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