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에 추가해야”

기사입력 2025.04.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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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시민단체·환자단체·보험업계·한의계·언론계·금융당국 등 다양한 의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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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한의약을 실손보험에 포함시켜 소비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30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주관하고 민병덕·이수진·이강일·장종태 의원이 주최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제언이 나왔다.

     

    이날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채수장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이사,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안경진 서울경제신문 의료전문기자,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이 참여해 시민단체·환자단체·보험업계·한의계·언론계·금융당국의 의견을 공유했다.

     

    ◇ 건보 가입자 77.7% 가입한 실손, 공공적 성격 有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실손가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77.7%에 달할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면서 “따라서 공공적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도 첩약시범사업을 하고 있듯이 실손보험에도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의약은 국민들을 치료해 온 오랜 역사가 있고, 현재도 의료 소비자들은 치료 효과가 있으니 한의원을 계속 찾는 것”이라면서 “더욱이 실손 가입은 의료서비스의 상대적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환자로 하여금 의료 이용의 경제적 제약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따라서 의료소비자는 실손이 적용되는 의료기관 위주로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도 많은 의료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 한의약을 실손보험에서 제외한 건 소비자선택권의 침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한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보장이 제외될 당시의 문제점이 해소 또는 개선됐는데도 계속 한의를 배제하는 것은 권익침해로 보여진다”면서 “따라서 한의약을 실손보험에 포함시켜 소비자들이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 중증질환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장범위 확대 필요

     

    채수장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이사는 “환자 입장에서는 한의약이 실손보험 되는 것이 당연히 좋다”면서 “실손보험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치료를 받고 싶다는 게 환자들의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이사는 “불면증이 심하고 통증이 있으면 양약 처방을 통해서 진통제를 주거나 수면유도도 해주지만, 암 환자 입장에서는 저게 내 몸에 들어갈 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한의약을 통해 통증을 잡을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한의약이 실손에 포함된다면 환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채 이사는 “중증질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리한 쪽으로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보험업계 입장은?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손해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의약이 실손보험에 추가돼 손해율이 올라갈 것을 고려해 본다면 보험업계가 경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은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및 과잉 진료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 “실손보험에 한의 비급여 진입 시 의과 진료의 감소효과는 미흡하다고 보며, 오히려 한의진료가 증가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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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차례 개혁에도 소비자 불만 쌓여

     

    안경진 서울경제신문 의료전문기자는 “우리 사회에서 어느 순간 실손, 비급여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같다”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개혁을 해왔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쌓여왔고, 이제는 실손보험 개혁을 원점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나 검토할 시점인 거 같다”고 말했다.

     

    안 기자는 “치료 목적이 명확하면 한의약이나 양의약이나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게 오늘 발표의 중론인 거 같다”며 “손해율 우려 때문에 소비자들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못 하게 되는 건 맞지 않다는 점도 오늘 많이 나왔는데,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면 무조건 손해율이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데이터를 통해 같이 제시를 해주시면 긍정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 “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돼야”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대만 중의약 제도와 한국 한의약 정책을 비교한 내용을 발표했다.

     

    유 부회장은 “한국과 대만의 전통의학 정책은 국제표준화·세계화에 중요한 비교사례”라고 운을 뗐다. 유 부회장은 “대만은 실손보험에서 중의약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특히 실손형 상해보험에서 외래 진료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에 등록된 진료소에서 상해 치료목적의 중의약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회장이 소개한 실손형 상해보험 보장의 4가지 원칙은 △외부요인에 의한 비질병성·돌발성 사고로 인한 상해 △정부에 등록된 공식 중의원에서 진료 △진료 유형에 따라 실손 지급금액 상이(고가 약재·치료는 의사 권고 및 진단 내용에 따라 보장 여부 결정) △진단서와 영수증 구비 필요 등이다.

     

    유 부회장은 “대만 모델은 정부 주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보험·교육·면허 정책과 연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본 한국의 과제는 실손보험 내 한의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손보험 보장 확대는 사회적 비용 절감과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라면서 “결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가 핵심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감원 “계속 협의하고 논의해 나가야”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은 “보험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한의약에 대한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서로 간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돼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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