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의 수용성 높이고, 가입 촉진하는 훌륭한 유인책
[한의신문]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고 경제적 부담은 완화하는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30일 민병덕·이수진·이강일·장종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주관한‘치료 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 시민단체, 환자단체, 보험업계, 한의계, 언론계, 금융당국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 비급여 진료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한의진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되기 위한 국민을 중심에 둔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강일 의원은 “국민은 자신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보험제도는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 만큼 국민의 관점에서 치료 목적이 분명한 한의 비급여 진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의계가 나서 한의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과 표준화 등에 나서야 할 것이며, 더불어 AI와 데이터 기반 의료의 시대에서 한의계도 디지털 혁신에 적극 대응해 국민건강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의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종태 의원은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 10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진료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환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고 국민이 누려야할 의료혜택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정책 수립 및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혁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의료환경 조성은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한의 의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료정책, 특히 보험 정책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요를 가진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이 공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한의계-보험업계-의료소비자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디딤돌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치료의 효과성이나 효과와는 별개로 ‘한의 비급여’라는 제도적 분류 하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한의진료 이용하는데 있어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는 단순히 한의 비급여의 보장만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보장·선택권 확대·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등 이 세 가지를 균형있게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남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역구인 성북구에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제도에서는 이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면서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이번 토론회는 향후 법적·제도적으로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이은용 세명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 필요성’을 발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질환 치료 목적의 첩약 처방 비중은 72.7%로,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가 실질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소외돼 있다”면서 “더욱이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지만,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 비급여가 보장되고, 정부의 개선방안에 따라 자기부담률 50%를 적용할 경우,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 비중을 10%로 가정할 때 약 72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23년도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금 전체 8.2조원의 0.89%에 불과한 금액”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완화될 수 있으며, 아울러 한의 비급여를 이용할 경우 양방의 비급여 진료는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훌륭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는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 발표에 이어 △(시민단체)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환자단체)채수장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이사 △(보험업계)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 △(한의계)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언론계)안경진 서울경제신문 의료전문기자 △(금융당국)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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