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불법 유치 시 과세 위해 국세청서 정보 제공 추진

기사입력 2019.07.08 15:29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박명재 의원,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개정안 발의

    박명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않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등 부당하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경우, 과세를 위해 국세청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출액 산정을 위해서는 과세 정보의 확인이 필수적이나 동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명재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