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에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기사입력 2025.04.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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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의회, 본회의서 ‘구리시 한의약 육성 지원 조례안’ 가결
    권봉수 의원 “한의약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구리시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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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시민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경기도 구리시가 지역 한의사회와 연계·추진해 오던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에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23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을 열고, 권봉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한의약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육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법적·제도적 장치로 마련한 것으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의 협조 및 한의약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 △사무위탁과 보조금 등 지원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권봉수 의원은 9일 구리시한의사회(회장 최영민·구리시분회), 시의회 신동화 의장·정은철 운영위원장·양경애 의원 및 시보건소 관계자들과 자문간담회를 열고, 조례 제정과 제도 확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2016년부터 구리시와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는 구리시분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관련 사업 활성화와 한의약 육성을 위한 다양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도록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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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를 통해 시장은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홍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관리·운용하도록 했다.

     

    이어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시장이 구리시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발전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사항 △한의약 연구 기반 조성 지원제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이 포함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에 시장이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서는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 촉진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정하에 연구 수행 △한의약 전문성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제10조(보조금 등 지원)를 통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권봉수 의원은 “최근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의료 지원이 필요한 고령층 등에게 한의약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구리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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