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숏폼 콘텐츠 식품 허위 과대광고 적발

기사입력 2025.04.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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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식품 건기식 혼동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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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SNS에서 숏폼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 14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숏폼 콘텐츠는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를 말한다.

     

    최근 SNS에서 숏폼 콘텐츠 광고가 성행하면서 짧은 시간 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체험 후기 등의 부당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사용자의 시청 이력, 검색어, 사용자 반응 등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의 특성을 활용해,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 등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 중심으로 집중 검색하여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남성·여성 영양제 등 소비자 관심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225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4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69건(4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39.5%) △거짓·과장 광고 11건(7.5%) △소비자 기만 광고 5건(3.4%)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2.7%) 등이다.


    식약처는 “SNS에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숏폼 콘텐츠 등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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