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진행

기사입력 2019.07.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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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개발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 단축

    신의료기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4일부터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4일에 공포‧시행되기 때문이다.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은 2018년 7월 발표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복잡한 규제절차로 인해 시장 진입이 다소 오래 걸렸던 부분(최대 490일)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으로 보험등재 심사를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내에 진행시킴으로써 기존 순차 진행 시 발생했던 보험등재 심사기간(최대 100일) 만큼을 단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 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기 업체 등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이후 최대 90일 이내 보험등재심사에 필요한 비용 효과성 자료 등을 함께 구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급여 등재심사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그간 시장 진입이 길어져 발생했던 의료기기 업체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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