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부패신고자 32명에 보상․포상금 3억여원 지급

기사입력 2019.07.03 10:3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18억7000여만원에 달해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무장병원 운영,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속여받는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514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신고들로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18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병원장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53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억729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이밖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요양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55만원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585만원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등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