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무엇이 달라졌나?

기사입력 2019.07.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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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1/4 수준까지 크게 줄어
    상급종합병원 보장률 68.8%로 높아져
    일괄편집_CKSI4859-1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그동안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을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다.

    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6.8조원(의과기준) 중 28%, 1.9조원 규모의 비급여를 해소하고 비급여 4.9조원(72%)이 남은 상황이다.

    노인ㆍ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 원과 그간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약 1조4000억 원의 비용이 경감됐다.

    무엇보다 중증질환 환자의 부담이 감소됐다.
    MRIㆍ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1/2에서 1/4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선택지료비 폐지로 2100만명이 6093억 원, 상급병실 급여화로 49만명이 739억 원의 비용이 경감됐다.
    초음파와 MRI, 임플란트 급여화로 각각 217만명이 1451억 원, 57만명이 1243억 원, 52만명이 1276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 4월에는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 대상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환자 의료비 부담이 1회당 3~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의약품도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421개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
    이에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3.4%에서 2017년 65.6%, 2018년 68.8%(잠정)로 지속 높아지고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됐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보장성 대책 시행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 원(1인 평균 250만 원, ’17.8월∼’19.5월)의 의료비가 지원됐다.

    보장성

    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욱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公)ㆍ사(私)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과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개선도 동시에 추진된다.
    2018년~2022년 평균 보험료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 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수립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 및 육성을 위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도 실시된다.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ㆍ아동ㆍ여성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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