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 낮추고 임신 성공률 높인다” 정책 실효성 강조
[한의신문] 충남도의회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방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27일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에서 ‘충남 난임부부 한방 지원사업의 실효적 확대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충남사회서비스원 김평화 박사와 충남한의사회 서정욱 저출산대책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한방치료의 효과성과 정책적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서정욱 위원장은 천안시에서 시작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의 발전 경과를 소개하며, 실제 사업 성과를 통해 정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강조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천안시 시범사업은 충청남도 전체로 확장됐으며, 사업 참여자들의 자연임신률이 평균 20~30%에 이르고 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치료 받는 ‘동반치료’의 경우 임신 성공률이 단독 치료보다 높아, 향후 정책 설계에서 이를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자로 미래사회연구소 김연 소장, 로컬투데이 류재민 정치행정 총괄본부장,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이승열 과장이 참여했고, 특히 실제 지원사업을 경험한 도민도 토론자로 함께해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병인 의원은 “난임 치료에서 한의학적 접근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의학적 치료를 넘어 부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다양한 치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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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경북·경남·울산 이재민에 쌍화탕 4000포 지원[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자 회복을 위한 쌍화탕 4000포(3000만원 상당)를 각 피해지역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쌍화탕은 과도한 노동, 스트레스 등에 의해 기가 심하게 소모되어 나타나는 ‘노권상(勞倦傷)’ 회복 등에 활용되는 한약으로, 경기지부는 삶의 터전 소실과 대피로 지친 이재민들의 심신 회복과 더불어 소방대원들의 진화 작업에 의한 무기력·만성피로증후군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쌍화탕은 경북한의사회(회장 김봉현)에 2000포,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에 2000포가 각각 전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의료센터에서 공급된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근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소 주택 3308동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경북한의사회는 이재민들의 대피소가 있는 안동실내체육관, 안동다목적체육관, 길안중학교, 영덕국민체육센터,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진보문화체육센터에는 한의진료소를 개설해 침 치료, 한약투여 등의 한의진료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하동군·진주시·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번져 산청군 보건의료원을 중심으로 이재민 건강 돌봄에 나서고 있다. 이용호 회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의 회복을 위해 경기지부 회원들의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한약을 피해지역으로 전달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지부는 갑작스러운 재난·재해 사태 수습을 위한 지역사회 후원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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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수급추계위’ 설치…국회 ‘보건의료기본법’ 개정[한의신문] 의사 등 의료인력 수를 추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표결에 부친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47명(92.86%)으로 최종 가결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김윤·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의료인력 규모 추계에 있어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제도화했다. 앞서 추계위원 구성을 본인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을 주장해 온 의협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 성명문을 통해 추계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의협 등)와 의료기관단체(병협 등)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는 점 △위원 자격을 제한해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는 점과 함께 △정원을 총장이 결정(조정이 어려울 경우)한다는 부칙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그동안 타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에선 수급추계위의 구성에 있어 의사단체 추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인력과 환자·사회단체인이 골고루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국회는 하루빨리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고자 의사단체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의료 현장에서 만났던 의사 선생님들과 환자들을 생각하며 대표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으로, 의료대란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의료계의 수용성을 제1원칙으로 삼았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이어 “몇 번의 계절이 바뀔 동안 세 번의 법안 소위와 한 번의 공청회를 열었고,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다시 2주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 단체의 우려도 뼈 아팠으나 (의사 단체의 주장대로)추계위 위원 과반 이상을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자는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의사단체에 “내 가족의 이름과 남은 수술 시간이 적힌 전광판만을 덩그런 눈으로, 또 바싹 마른 입술로 쳐다보는 얼굴들을 한 번씩만 떠올려 봐 달라”면서 “(양방)의료계는 내 가족의 목숨을 오롯이 맡겼던 그 의사 선생님을 꿈꾸는 후배 의대생들에게 신뢰라는 길을 터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의대정원 2000명과 같은 황당한 숫자가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측 가능한 의료 인력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력 추계위가 작동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정부의 즉시 시행되며, 다만 (양방)의사인력 수급추계와 양성규모 심의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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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한의약 힐링여행 건강케어서비스’ 운영[한의신문]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생활터를 찾아가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약 힐링여행 건강케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의사·간호사·건강프로그램 강사로 구성된 건강주치의팀이 시설과 가정을 방문해 △한의진료 △혈압·혈당 측정 △건강상담 △치매검진 △건강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고위험 대상자를 발굴하고 적절한 치료까지 연계하는 통합건강관리사업으로 주민요구를 반영해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경로당 90곳을 선정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한의진료 및 연수노인대학 한의약 강좌 등도 새롭게 진행해 경로당 밖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하고 병원이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꾸준히 건강관리를 받고 건강한 노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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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한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안내서’ 발간[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재택의료‧통합돌봄 사업 관계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안내서’를 발간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의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방문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지난 2022년 12월에 시작돼 1차 시범사업 28개소(한의원 3개소), 2024년 2차 시범사업 95개소(한의원 24개소), 2025년 3차 시범사업 135개소(한의원 35개소) 등 점점 확대 운영 중에 있다. 시범사업 기관은 공모를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며, 한의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의 다학제 팀을 구성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팀 단위로 방문해 포괄평가를 각 영역별로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등 통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런 가운데 진흥원에서 발간한 이번 안내서에서는 △재택의료센터란? △재택의료센터 준비 △사례관리 방법 △다직종 협력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법 △재택의료센터에서의 방문진료 △한의 재택의료센터 Q&A 등 한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준비시 전반적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수록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택의료센터란?’에서는 재택의료센터의 개요 및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재택의료센터 준비’에서는 재택의료센터 선정 전‧후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비롯해 △외부 기관과 업무협약이 필요한 업무 △대상자 모집과 관리 방법 △방문진료 준비 및 재택의료 진행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들을 제시한다. 또한 ‘사례관리 방법’에서는 사례관리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포괄평가 △팀 사례회의 △케어플랜 △모니터링 등 각종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며, ‘다직종 협력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법’에서는 한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직종 간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재택의료센터 내 각 직역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및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 각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협력 방안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재택의료센터에서의 방문진료’에서는 욕창, 다약제복용, 노쇠, 임종 등 각각의 상황에서의 관리 및 대처 방법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설명을 표와 그림, 사진 등 시각자료를 활용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소개하는 한편, 부록을 통해 현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정 의료기관 현황 및 재택의료센터 프로세스 등을 공개해 재택의료센터를 추진하고자 하는 관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진흥원 홈페이지(nikom.or.kr)-홍보센터-발간물-기획발간물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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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협회와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돌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1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개 협회장과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건보공단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의 취임인사와 함께 장기요양 주요 현안사항 공유 및 산불피해지역의 지원 사항 안내, 현장의견 청취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현재 건보공단에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산불피해 지역의 요양시설 입소자 등 장기요양수급자의 돌봄공백 발생 우려에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건보공단은 산불 발생 즉시 보건복지부의 재난매뉴얼에 따라 해당 지역의 피해 요양시설과 이송가능 시설현황을 파악해 지자체의 전원계획 수립·시행을 지원한 바 있으며, 재난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산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을 설명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의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피해수습 종료시까지 수급자의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협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안 해결과 미래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공급자, 가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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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지원[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현재 역대 최악의 피해를 초래한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한의대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과 강구면을 2개의 주요 거점으로 지난달 28일부터 ‘대구한의대학교 영덕재난복구지원단’을 긴급 운영하며 체계적인 지원에 나섰다. 영해면에 위치한 대구한의대 세대통합지원센터는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현장본부 역할을 맡았으며, 강구면에 위치한 영덕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는 남부 지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 △긴급 구호물품 지원 △심리 상담 △생활 안정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대구한의대학교는 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이어가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도울 계획이다. 변창훈 총장은 “경북 산불로 인해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대학도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피해 복구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희망을 되찾고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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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한의대, 김정철한의원과 지역 의료 인재 양성 협력[한의신문]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한의과대학이 김정철한의원과 손잡고 지역사회 의료 인재 양성에 나선다. 양 기관은 1일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 10층 소회의실에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의과대학의 '지역사회의학' 수강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확대하고,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정철한의원은 장기요양등급 환자와 거동 불편환자에게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수강생들에게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실습과 연구 지원을 통해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습 성과를 공유하고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류호룡 한의과대학 학장은 “대전대 한의과대학이 지역사회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에게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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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골절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출간[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이하 사업단)이 최근 골절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출간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표준화된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의 건강 증진과 한의계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보건의료 정책·제도 개선의 근거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제 학술 네트워크인 GIN(Guidelines International Network)에 등록돼 한의약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은 AGREE 2.0(국제 공인 임상진료지침 평가 도구) 방법론에 기반한 질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침 개발법과 검토·인증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54종이 개발 완료됐으며, 2029년까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R&D)을 통해 신규지침 개발과 기존 지침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며, 사업단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병·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자용 리플릿과 진료 참고용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도 제작·보급하고 있다. 한편 사업단은 이번 출간을 맞아 4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으로 ‘도서 무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의약에 관심 있는 누구나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http://www.nikom.or.kr/nckm)을 통해 참여 할 수 있으며, 이벤트 종료 후에는 해당 사이트에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전자 파일, 홍보용 리플릿 및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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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한방병원, 3D 동작분석기술 근골격질환 진단 유효성 확인[한의신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이승훈·이수지 교수팀은 임상연구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 진단장비로서 3D 카메라 동작분석 시스템 아이밸런스(iBalance)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3D 동작분석 시스템인 아이밸런스와 전통적인 측정도구인 관절 각도계를 활용해 어깨 관절의 가동범위 측정값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건강한 성인(30명)과 오십견 환자(10명), 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관절 움직임은 7가지로 구분했으며, 각 동작당 3회씩 일주일 간격으로 총 2회 측정했다. 관절가동범위 측정은 △관절상태 평가 △재활목표 설정 △치료효과 확인에 필수적이다. 분석 결과, 동작분석 시스템상 3가지 움직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됐다. 검사를 진행한 2명의 평가자가 시간 차이를 두고 반복 측정했음에도 일관된 결과로 매우 높은 신뢰도(급내상관계수 0.9 이상)를 나타냈다. 각도계 측정값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타당도(급내상관계수 0.85 이상)를 보였다. 특히 오십견 환자군에서는 측정값의 변동성이 정상군보다 컸으나 신뢰도와 타당도 모두 높게 나타나 기존 환자에게도 확대·적용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승훈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침, 추나요법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상을 평가하고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절 운동의 3차원 움직임, 보상동작을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는 과학적 도구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검증한 3D 동작 분석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알고리즘 최적화와 다양한 임상 조건에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후속연구를 이어가며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논문 제목은 ‘건강한 성인과 오십견 환자에서 어깨 관절 가동범위 측정을 위한 단일 카메라 마커리스 동작 분석 시스템의 신뢰도 및 타당도: 단일 기관 연구’(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ingle-Camera Markerless Motion Capture System for Measuring Shoulder Range of Motion in Healthy Individuals and Patients with Adhesive Capsulitis : A Single-Center Study)로 센서 및 신호처리 분야 국제학술지인 ‘Sensors’ 4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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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법’ 4년 만에 국회 통과[한의신문] 21대·22대에 걸쳐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이 4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99.25%)으로 가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은 김미애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보상위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국가로부터 △질병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도록 했다. 앞서 김미애 의원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백신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는 상황,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해 국회 최초(2021년 3월)로 입증책임 전환 또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어 같은해 5월에는 질병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공식적으로 13차례(비공식적으로는 수십 차례)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요구했으며, 2022년 11월에는 질병청의 ‘코로나 19 백신 인과성’ 관련 용역 결과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 22대 개원 직후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을 설득한 끝에, 지난 1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특별법이 통과,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골자로 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해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법안 통과 후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와 만난 김미애 의원 구체적으로는 인과관계 추정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접종 후 이상반응 사이 시간적 개연성의 존재 △발생 질병이나 이상반응이 해당 예방접종과의 개연성을 의학이론 및 경험칙상으로 추론이 가능해야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현재 시행하는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사망위로금 지급 등의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피해보상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15인으로 구성된 보상위를 두도록 했다. 또 질병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날부터 120일 내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전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1년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김미애 의원은 “21대 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4년이 걸렸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그간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면서 “이제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라 준 국민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면서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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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경북·경남·울산 이재민에 쌍화탕 4000포 지원[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자 회복을 위한 쌍화탕 4000포(3000만원 상당)를 각 피해지역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쌍화탕은 과도한 노동, 스트레스 등에 의해 기가 심하게 소모되어 나타나는 ‘노권상(勞倦傷)’ 회복 등에 활용되는 한약으로, 경기지부는 삶의 터전 소실과 대피로 지친 이재민들의 심신 회복과 더불어 소방대원들의 진화 작업에 의한 무기력·만성피로증후군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쌍화탕은 경북한의사회(회장 김봉현)에 2000포,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에 2000포가 각각 전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의료센터에서 공급된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근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소 주택 3308동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경북한의사회는 이재민들의 대피소가 있는 안동실내체육관, 안동다목적체육관, 길안중학교, 영덕국민체육센터,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진보문화체육센터에는 한의진료소를 개설해 침 치료, 한약투여 등의 한의진료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하동군·진주시·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번져 산청군 보건의료원을 중심으로 이재민 건강 돌봄에 나서고 있다. 이용호 회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의 회복을 위해 경기지부 회원들의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한약을 피해지역으로 전달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지부는 갑작스러운 재난·재해 사태 수습을 위한 지역사회 후원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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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수급추계위’ 설치…국회 ‘보건의료기본법’ 개정[한의신문] 의사 등 의료인력 수를 추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표결에 부친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47명(92.86%)으로 최종 가결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김윤·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의료인력 규모 추계에 있어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제도화했다. 앞서 추계위원 구성을 본인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을 주장해 온 의협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 성명문을 통해 추계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의협 등)와 의료기관단체(병협 등)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는 점 △위원 자격을 제한해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는 점과 함께 △정원을 총장이 결정(조정이 어려울 경우)한다는 부칙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그동안 타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에선 수급추계위의 구성에 있어 의사단체 추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인력과 환자·사회단체인이 골고루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국회는 하루빨리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고자 의사단체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의료 현장에서 만났던 의사 선생님들과 환자들을 생각하며 대표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으로, 의료대란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의료계의 수용성을 제1원칙으로 삼았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이어 “몇 번의 계절이 바뀔 동안 세 번의 법안 소위와 한 번의 공청회를 열었고,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다시 2주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 단체의 우려도 뼈 아팠으나 (의사 단체의 주장대로)추계위 위원 과반 이상을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자는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의사단체에 “내 가족의 이름과 남은 수술 시간이 적힌 전광판만을 덩그런 눈으로, 또 바싹 마른 입술로 쳐다보는 얼굴들을 한 번씩만 떠올려 봐 달라”면서 “(양방)의료계는 내 가족의 목숨을 오롯이 맡겼던 그 의사 선생님을 꿈꾸는 후배 의대생들에게 신뢰라는 길을 터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의대정원 2000명과 같은 황당한 숫자가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측 가능한 의료 인력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력 추계위가 작동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정부의 즉시 시행되며, 다만 (양방)의사인력 수급추계와 양성규모 심의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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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한의약 힐링여행 건강케어서비스’ 운영[한의신문]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생활터를 찾아가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약 힐링여행 건강케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의사·간호사·건강프로그램 강사로 구성된 건강주치의팀이 시설과 가정을 방문해 △한의진료 △혈압·혈당 측정 △건강상담 △치매검진 △건강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고위험 대상자를 발굴하고 적절한 치료까지 연계하는 통합건강관리사업으로 주민요구를 반영해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경로당 90곳을 선정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한의진료 및 연수노인대학 한의약 강좌 등도 새롭게 진행해 경로당 밖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하고 병원이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꾸준히 건강관리를 받고 건강한 노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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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한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안내서’ 발간[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재택의료‧통합돌봄 사업 관계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안내서’를 발간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의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방문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지난 2022년 12월에 시작돼 1차 시범사업 28개소(한의원 3개소), 2024년 2차 시범사업 95개소(한의원 24개소), 2025년 3차 시범사업 135개소(한의원 35개소) 등 점점 확대 운영 중에 있다. 시범사업 기관은 공모를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며, 한의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의 다학제 팀을 구성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팀 단위로 방문해 포괄평가를 각 영역별로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등 통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런 가운데 진흥원에서 발간한 이번 안내서에서는 △재택의료센터란? △재택의료센터 준비 △사례관리 방법 △다직종 협력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법 △재택의료센터에서의 방문진료 △한의 재택의료센터 Q&A 등 한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준비시 전반적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수록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택의료센터란?’에서는 재택의료센터의 개요 및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재택의료센터 준비’에서는 재택의료센터 선정 전‧후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비롯해 △외부 기관과 업무협약이 필요한 업무 △대상자 모집과 관리 방법 △방문진료 준비 및 재택의료 진행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들을 제시한다. 또한 ‘사례관리 방법’에서는 사례관리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포괄평가 △팀 사례회의 △케어플랜 △모니터링 등 각종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며, ‘다직종 협력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법’에서는 한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직종 간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재택의료센터 내 각 직역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및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 각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협력 방안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재택의료센터에서의 방문진료’에서는 욕창, 다약제복용, 노쇠, 임종 등 각각의 상황에서의 관리 및 대처 방법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설명을 표와 그림, 사진 등 시각자료를 활용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소개하는 한편, 부록을 통해 현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정 의료기관 현황 및 재택의료센터 프로세스 등을 공개해 재택의료센터를 추진하고자 하는 관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진흥원 홈페이지(nikom.or.kr)-홍보센터-발간물-기획발간물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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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협회와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돌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1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개 협회장과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건보공단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의 취임인사와 함께 장기요양 주요 현안사항 공유 및 산불피해지역의 지원 사항 안내, 현장의견 청취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현재 건보공단에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산불피해 지역의 요양시설 입소자 등 장기요양수급자의 돌봄공백 발생 우려에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건보공단은 산불 발생 즉시 보건복지부의 재난매뉴얼에 따라 해당 지역의 피해 요양시설과 이송가능 시설현황을 파악해 지자체의 전원계획 수립·시행을 지원한 바 있으며, 재난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산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을 설명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의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피해수습 종료시까지 수급자의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협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안 해결과 미래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공급자, 가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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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지원[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현재 역대 최악의 피해를 초래한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한의대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과 강구면을 2개의 주요 거점으로 지난달 28일부터 ‘대구한의대학교 영덕재난복구지원단’을 긴급 운영하며 체계적인 지원에 나섰다. 영해면에 위치한 대구한의대 세대통합지원센터는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현장본부 역할을 맡았으며, 강구면에 위치한 영덕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는 남부 지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 △긴급 구호물품 지원 △심리 상담 △생활 안정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대구한의대학교는 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이어가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도울 계획이다. 변창훈 총장은 “경북 산불로 인해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대학도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피해 복구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희망을 되찾고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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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한의대, 김정철한의원과 지역 의료 인재 양성 협력[한의신문]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한의과대학이 김정철한의원과 손잡고 지역사회 의료 인재 양성에 나선다. 양 기관은 1일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 10층 소회의실에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의과대학의 '지역사회의학' 수강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확대하고,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정철한의원은 장기요양등급 환자와 거동 불편환자에게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수강생들에게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실습과 연구 지원을 통해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습 성과를 공유하고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류호룡 한의과대학 학장은 “대전대 한의과대학이 지역사회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에게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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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골절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출간[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이하 사업단)이 최근 골절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출간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표준화된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의 건강 증진과 한의계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보건의료 정책·제도 개선의 근거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제 학술 네트워크인 GIN(Guidelines International Network)에 등록돼 한의약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은 AGREE 2.0(국제 공인 임상진료지침 평가 도구) 방법론에 기반한 질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침 개발법과 검토·인증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54종이 개발 완료됐으며, 2029년까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R&D)을 통해 신규지침 개발과 기존 지침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며, 사업단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병·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자용 리플릿과 진료 참고용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도 제작·보급하고 있다. 한편 사업단은 이번 출간을 맞아 4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으로 ‘도서 무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의약에 관심 있는 누구나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http://www.nikom.or.kr/nckm)을 통해 참여 할 수 있으며, 이벤트 종료 후에는 해당 사이트에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전자 파일, 홍보용 리플릿 및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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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한방병원, 3D 동작분석기술 근골격질환 진단 유효성 확인[한의신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이승훈·이수지 교수팀은 임상연구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 진단장비로서 3D 카메라 동작분석 시스템 아이밸런스(iBalance)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3D 동작분석 시스템인 아이밸런스와 전통적인 측정도구인 관절 각도계를 활용해 어깨 관절의 가동범위 측정값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건강한 성인(30명)과 오십견 환자(10명), 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관절 움직임은 7가지로 구분했으며, 각 동작당 3회씩 일주일 간격으로 총 2회 측정했다. 관절가동범위 측정은 △관절상태 평가 △재활목표 설정 △치료효과 확인에 필수적이다. 분석 결과, 동작분석 시스템상 3가지 움직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됐다. 검사를 진행한 2명의 평가자가 시간 차이를 두고 반복 측정했음에도 일관된 결과로 매우 높은 신뢰도(급내상관계수 0.9 이상)를 나타냈다. 각도계 측정값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타당도(급내상관계수 0.85 이상)를 보였다. 특히 오십견 환자군에서는 측정값의 변동성이 정상군보다 컸으나 신뢰도와 타당도 모두 높게 나타나 기존 환자에게도 확대·적용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승훈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침, 추나요법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상을 평가하고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절 운동의 3차원 움직임, 보상동작을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는 과학적 도구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검증한 3D 동작 분석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알고리즘 최적화와 다양한 임상 조건에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후속연구를 이어가며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논문 제목은 ‘건강한 성인과 오십견 환자에서 어깨 관절 가동범위 측정을 위한 단일 카메라 마커리스 동작 분석 시스템의 신뢰도 및 타당도: 단일 기관 연구’(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ingle-Camera Markerless Motion Capture System for Measuring Shoulder Range of Motion in Healthy Individuals and Patients with Adhesive Capsulitis : A Single-Center Study)로 센서 및 신호처리 분야 국제학술지인 ‘Sensors’ 4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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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법’ 4년 만에 국회 통과[한의신문] 21대·22대에 걸쳐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이 4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99.25%)으로 가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은 김미애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보상위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국가로부터 △질병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도록 했다. 앞서 김미애 의원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백신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는 상황,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해 국회 최초(2021년 3월)로 입증책임 전환 또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어 같은해 5월에는 질병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공식적으로 13차례(비공식적으로는 수십 차례)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요구했으며, 2022년 11월에는 질병청의 ‘코로나 19 백신 인과성’ 관련 용역 결과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 22대 개원 직후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을 설득한 끝에, 지난 1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특별법이 통과,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골자로 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해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법안 통과 후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와 만난 김미애 의원 구체적으로는 인과관계 추정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접종 후 이상반응 사이 시간적 개연성의 존재 △발생 질병이나 이상반응이 해당 예방접종과의 개연성을 의학이론 및 경험칙상으로 추론이 가능해야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현재 시행하는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사망위로금 지급 등의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피해보상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15인으로 구성된 보상위를 두도록 했다. 또 질병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날부터 120일 내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전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1년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김미애 의원은 “21대 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4년이 걸렸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그간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면서 “이제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라 준 국민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면서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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