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아토피피부염·알레르기비염·천식 진단을 받은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의료비 지원 항목에는 진료비(한의원 포함), 약제비, 검사비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등이다. 이 중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는 신청자에 한해 보습제를 제공하며, 재신청자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 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서와 함께 구비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는 수원시보건소 홈페이지 보건행정서비스>민원서식 게시판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또한 수원시 영통구보건소는 오는 12월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질환 예방 관리 교육을 한다.
영통구보건소 교육실 또는 신청기관에 방문 교육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알레르기질환 예방 관리 수칙을 알리고, 아토피피부염 예방 관리 활동북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는 영통구보건소와 협업해 오는 11월까지 수원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대상으로 인형극을 활용한 알레르기질환 예방 교육과 이론 교육을 19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원시보건소는 아토피피부염·천식·알레르기비염 예방을 위해 △피부 보습, 실내 환경 관리 △금연 및 간접흡연 피하기 △청결 유지 △손 씻기 생활화 등을 권장하고 있다.
영통구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기관의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
대전대 한의대, 김정철한의원과 지역 의료 인재 양성 협력[한의신문]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한의과대학이 김정철한의원과 손잡고 지역사회 의료 인재 양성에 나선다. 양 기관은 1일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 10층 소회의실에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의과대학의 '지역사회의학' 수강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확대하고,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정철한의원은 장기요양등급 환자와 거동 불편환자에게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수강생들에게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실습과 연구 지원을 통해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습 성과를 공유하고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류호룡 한의과대학 학장은 “대전대 한의과대학이 지역사회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에게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의약진흥원, ‘골절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출간[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이하 사업단)이 최근 골절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출간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표준화된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의 건강 증진과 한의계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보건의료 정책·제도 개선의 근거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제 학술 네트워크인 GIN(Guidelines International Network)에 등록돼 한의약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은 AGREE 2.0(국제 공인 임상진료지침 평가 도구) 방법론에 기반한 질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침 개발법과 검토·인증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54종이 개발 완료됐으며, 2029년까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R&D)을 통해 신규지침 개발과 기존 지침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며, 사업단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병·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자용 리플릿과 진료 참고용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도 제작·보급하고 있다. 한편 사업단은 이번 출간을 맞아 4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으로 ‘도서 무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의약에 관심 있는 누구나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http://www.nikom.or.kr/nckm)을 통해 참여 할 수 있으며, 이벤트 종료 후에는 해당 사이트에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전자 파일, 홍보용 리플릿 및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
경희대한방병원, 3D 동작분석기술 근골격질환 진단 유효성 확인[한의신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이승훈·이수지 교수팀은 임상연구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 진단장비로서 3D 카메라 동작분석 시스템 아이밸런스(iBalance)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3D 동작분석 시스템인 아이밸런스와 전통적인 측정도구인 관절 각도계를 활용해 어깨 관절의 가동범위 측정값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건강한 성인(30명)과 오십견 환자(10명), 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관절 움직임은 7가지로 구분했으며, 각 동작당 3회씩 일주일 간격으로 총 2회 측정했다. 관절가동범위 측정은 △관절상태 평가 △재활목표 설정 △치료효과 확인에 필수적이다. 분석 결과, 동작분석 시스템상 3가지 움직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됐다. 검사를 진행한 2명의 평가자가 시간 차이를 두고 반복 측정했음에도 일관된 결과로 매우 높은 신뢰도(급내상관계수 0.9 이상)를 나타냈다. 각도계 측정값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타당도(급내상관계수 0.85 이상)를 보였다. 특히 오십견 환자군에서는 측정값의 변동성이 정상군보다 컸으나 신뢰도와 타당도 모두 높게 나타나 기존 환자에게도 확대·적용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승훈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침, 추나요법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상을 평가하고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절 운동의 3차원 움직임, 보상동작을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는 과학적 도구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검증한 3D 동작 분석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알고리즘 최적화와 다양한 임상 조건에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후속연구를 이어가며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논문 제목은 ‘건강한 성인과 오십견 환자에서 어깨 관절 가동범위 측정을 위한 단일 카메라 마커리스 동작 분석 시스템의 신뢰도 및 타당도: 단일 기관 연구’(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ingle-Camera Markerless Motion Capture System for Measuring Shoulder Range of Motion in Healthy Individuals and Patients with Adhesive Capsulitis : A Single-Center Study)로 센서 및 신호처리 분야 국제학술지인 ‘Sensors’ 4월호에 게재됐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법’ 4년 만에 국회 통과[한의신문] 21대·22대에 걸쳐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이 4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99.25%)으로 가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은 김미애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보상위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국가로부터 △질병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도록 했다. 앞서 김미애 의원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백신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는 상황,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해 국회 최초(2021년 3월)로 입증책임 전환 또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어 같은해 5월에는 질병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공식적으로 13차례(비공식적으로는 수십 차례)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요구했으며, 2022년 11월에는 질병청의 ‘코로나 19 백신 인과성’ 관련 용역 결과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 22대 개원 직후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을 설득한 끝에, 지난 1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특별법이 통과,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골자로 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해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법안 통과 후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와 만난 김미애 의원 구체적으로는 인과관계 추정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접종 후 이상반응 사이 시간적 개연성의 존재 △발생 질병이나 이상반응이 해당 예방접종과의 개연성을 의학이론 및 경험칙상으로 추론이 가능해야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현재 시행하는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사망위로금 지급 등의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피해보상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15인으로 구성된 보상위를 두도록 했다. 또 질병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날부터 120일 내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전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1년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김미애 의원은 “21대 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4년이 걸렸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그간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면서 “이제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라 준 국민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면서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한의사회, 경북·경남·울산 이재민에 쌍화탕 4000포 지원[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자 회복을 위한 쌍화탕 4000포(3000만원 상당)를 각 피해지역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쌍화탕은 과도한 노동, 스트레스 등에 의해 기가 심하게 소모되어 나타나는 ‘노권상(勞倦傷)’ 회복 등에 활용되는 한약으로, 경기지부는 삶의 터전 소실과 대피로 지친 이재민들의 심신 회복과 더불어 소방대원들의 진화 작업에 의한 무기력·만성피로증후군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쌍화탕은 경북한의사회(회장 김봉현)에 2000포,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에 2000포가 각각 전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의료센터에서 공급된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근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소 주택 3308동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경북한의사회는 이재민들의 대피소가 있는 안동실내체육관, 안동다목적체육관, 길안중학교, 영덕국민체육센터,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진보문화체육센터에는 한의진료소를 개설해 침 치료, 한약투여 등의 한의진료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하동군·진주시·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번져 산청군 보건의료원을 중심으로 이재민 건강 돌봄에 나서고 있다. 이용호 회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의 회복을 위해 경기지부 회원들의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한약을 피해지역으로 전달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지부는 갑작스러운 재난·재해 사태 수습을 위한 지역사회 후원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
울산 동구, 한의약 지원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시행[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동구가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3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동구의회는 최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7회 임시회에서 박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동구지역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이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조례 제5조(지원사업)에서는 구청장이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2호에서는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교육·정보제공 지원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 △난임치료르 위한 교통비 지원 △그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구청장이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3일 공포됐으며,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
복지부,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향후 가동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보건의료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관련 단체(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요청을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추계는 추계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터는 추계 관련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 및 시뮬레이션 등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용인시, ‘2025년 한의약 치매 예방 사업’ 참여자 모집[한의신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한의약 치매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 시민이 대상으로, 처인·기흥·수지 보건소에서 구별 50명씩 총 150명을 오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협약 한의원에서 5개월간 주 1회 방문 치료를 받는다. 대상자에겐 맞춤형 한약, 침구 치료, 개별 상담, 일상생활 지도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단,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치매 약물 치료를 받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참여자가 중증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부산 사하구, 한의 치매 예방관리사업 대상자 모집[한의신문] 부산 사하구 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승아)는 ‘2025년 한의 치매 예방관리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의 치매 예방관리 사업은 부산시와 부산시한의사회의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 중인 치매관리 특화사업으로, 치매로 이행되기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한약 처방, 약침 시술 등의 치매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대상자는 사하구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1970년 1월1일 이전 출생자) 주민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와 경도인지장애평가 등의 사전검사를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거주지와 가까운 지정 한의원(사하구 8개소)에서 6개월간 무료로 한약 처방, 약침 시술, 신경심리검사 등 치매 예방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침구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하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한의치료를 활용한 치매 예방 관리는 노년층의 선호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지난해에도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 48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검사는 약 1시간이 소요되며 사전 예약이 필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하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대구한의대,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지원[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현재 역대 최악의 피해를 초래한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한의대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과 강구면을 2개의 주요 거점으로 지난달 28일부터 ‘대구한의대학교 영덕재난복구지원단’을 긴급 운영하며 체계적인 지원에 나섰다. 영해면에 위치한 대구한의대 세대통합지원센터는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현장본부 역할을 맡았으며, 강구면에 위치한 영덕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는 남부 지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 △긴급 구호물품 지원 △심리 상담 △생활 안정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대구한의대학교는 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이어가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도울 계획이다. 변창훈 총장은 “경북 산불로 인해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대학도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피해 복구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희망을 되찾고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대 한의대, 김정철한의원과 지역 의료 인재 양성 협력[한의신문]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한의과대학이 김정철한의원과 손잡고 지역사회 의료 인재 양성에 나선다. 양 기관은 1일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 10층 소회의실에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의과대학의 '지역사회의학' 수강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확대하고,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정철한의원은 장기요양등급 환자와 거동 불편환자에게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수강생들에게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실습과 연구 지원을 통해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습 성과를 공유하고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류호룡 한의과대학 학장은 “대전대 한의과대학이 지역사회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에게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의약진흥원, ‘골절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출간[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이하 사업단)이 최근 골절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출간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표준화된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의 건강 증진과 한의계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보건의료 정책·제도 개선의 근거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제 학술 네트워크인 GIN(Guidelines International Network)에 등록돼 한의약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은 AGREE 2.0(국제 공인 임상진료지침 평가 도구) 방법론에 기반한 질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침 개발법과 검토·인증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54종이 개발 완료됐으며, 2029년까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R&D)을 통해 신규지침 개발과 기존 지침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며, 사업단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병·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자용 리플릿과 진료 참고용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도 제작·보급하고 있다. 한편 사업단은 이번 출간을 맞아 4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으로 ‘도서 무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의약에 관심 있는 누구나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http://www.nikom.or.kr/nckm)을 통해 참여 할 수 있으며, 이벤트 종료 후에는 해당 사이트에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전자 파일, 홍보용 리플릿 및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
경희대한방병원, 3D 동작분석기술 근골격질환 진단 유효성 확인[한의신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이승훈·이수지 교수팀은 임상연구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 진단장비로서 3D 카메라 동작분석 시스템 아이밸런스(iBalance)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3D 동작분석 시스템인 아이밸런스와 전통적인 측정도구인 관절 각도계를 활용해 어깨 관절의 가동범위 측정값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건강한 성인(30명)과 오십견 환자(10명), 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관절 움직임은 7가지로 구분했으며, 각 동작당 3회씩 일주일 간격으로 총 2회 측정했다. 관절가동범위 측정은 △관절상태 평가 △재활목표 설정 △치료효과 확인에 필수적이다. 분석 결과, 동작분석 시스템상 3가지 움직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됐다. 검사를 진행한 2명의 평가자가 시간 차이를 두고 반복 측정했음에도 일관된 결과로 매우 높은 신뢰도(급내상관계수 0.9 이상)를 나타냈다. 각도계 측정값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타당도(급내상관계수 0.85 이상)를 보였다. 특히 오십견 환자군에서는 측정값의 변동성이 정상군보다 컸으나 신뢰도와 타당도 모두 높게 나타나 기존 환자에게도 확대·적용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승훈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침, 추나요법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상을 평가하고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절 운동의 3차원 움직임, 보상동작을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는 과학적 도구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검증한 3D 동작 분석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알고리즘 최적화와 다양한 임상 조건에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후속연구를 이어가며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논문 제목은 ‘건강한 성인과 오십견 환자에서 어깨 관절 가동범위 측정을 위한 단일 카메라 마커리스 동작 분석 시스템의 신뢰도 및 타당도: 단일 기관 연구’(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ingle-Camera Markerless Motion Capture System for Measuring Shoulder Range of Motion in Healthy Individuals and Patients with Adhesive Capsulitis : A Single-Center Study)로 센서 및 신호처리 분야 국제학술지인 ‘Sensors’ 4월호에 게재됐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법’ 4년 만에 국회 통과[한의신문] 21대·22대에 걸쳐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이 4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99.25%)으로 가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은 김미애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보상위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국가로부터 △질병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도록 했다. 앞서 김미애 의원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백신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는 상황,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해 국회 최초(2021년 3월)로 입증책임 전환 또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어 같은해 5월에는 질병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공식적으로 13차례(비공식적으로는 수십 차례)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요구했으며, 2022년 11월에는 질병청의 ‘코로나 19 백신 인과성’ 관련 용역 결과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 22대 개원 직후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을 설득한 끝에, 지난 1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특별법이 통과,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골자로 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해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법안 통과 후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와 만난 김미애 의원 구체적으로는 인과관계 추정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접종 후 이상반응 사이 시간적 개연성의 존재 △발생 질병이나 이상반응이 해당 예방접종과의 개연성을 의학이론 및 경험칙상으로 추론이 가능해야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현재 시행하는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사망위로금 지급 등의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피해보상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15인으로 구성된 보상위를 두도록 했다. 또 질병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날부터 120일 내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전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1년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김미애 의원은 “21대 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4년이 걸렸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그간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면서 “이제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라 준 국민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면서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한의사회, 경북·경남·울산 이재민에 쌍화탕 4000포 지원[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자 회복을 위한 쌍화탕 4000포(3000만원 상당)를 각 피해지역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쌍화탕은 과도한 노동, 스트레스 등에 의해 기가 심하게 소모되어 나타나는 ‘노권상(勞倦傷)’ 회복 등에 활용되는 한약으로, 경기지부는 삶의 터전 소실과 대피로 지친 이재민들의 심신 회복과 더불어 소방대원들의 진화 작업에 의한 무기력·만성피로증후군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쌍화탕은 경북한의사회(회장 김봉현)에 2000포,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에 2000포가 각각 전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의료센터에서 공급된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근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소 주택 3308동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경북한의사회는 이재민들의 대피소가 있는 안동실내체육관, 안동다목적체육관, 길안중학교, 영덕국민체육센터,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진보문화체육센터에는 한의진료소를 개설해 침 치료, 한약투여 등의 한의진료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하동군·진주시·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번져 산청군 보건의료원을 중심으로 이재민 건강 돌봄에 나서고 있다. 이용호 회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의 회복을 위해 경기지부 회원들의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한약을 피해지역으로 전달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지부는 갑작스러운 재난·재해 사태 수습을 위한 지역사회 후원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
울산 동구, 한의약 지원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시행[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동구가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3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동구의회는 최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7회 임시회에서 박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동구지역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이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조례 제5조(지원사업)에서는 구청장이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2호에서는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교육·정보제공 지원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 △난임치료르 위한 교통비 지원 △그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구청장이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3일 공포됐으며,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
복지부,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향후 가동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보건의료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관련 단체(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요청을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추계는 추계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터는 추계 관련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 및 시뮬레이션 등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용인시, ‘2025년 한의약 치매 예방 사업’ 참여자 모집[한의신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한의약 치매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 시민이 대상으로, 처인·기흥·수지 보건소에서 구별 50명씩 총 150명을 오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협약 한의원에서 5개월간 주 1회 방문 치료를 받는다. 대상자에겐 맞춤형 한약, 침구 치료, 개별 상담, 일상생활 지도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단,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치매 약물 치료를 받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참여자가 중증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부산 사하구, 한의 치매 예방관리사업 대상자 모집[한의신문] 부산 사하구 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승아)는 ‘2025년 한의 치매 예방관리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의 치매 예방관리 사업은 부산시와 부산시한의사회의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 중인 치매관리 특화사업으로, 치매로 이행되기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한약 처방, 약침 시술 등의 치매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대상자는 사하구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1970년 1월1일 이전 출생자) 주민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와 경도인지장애평가 등의 사전검사를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거주지와 가까운 지정 한의원(사하구 8개소)에서 6개월간 무료로 한약 처방, 약침 시술, 신경심리검사 등 치매 예방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침구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하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한의치료를 활용한 치매 예방 관리는 노년층의 선호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지난해에도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 48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검사는 약 1시간이 소요되며 사전 예약이 필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하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대구한의대,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지원[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현재 역대 최악의 피해를 초래한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한의대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과 강구면을 2개의 주요 거점으로 지난달 28일부터 ‘대구한의대학교 영덕재난복구지원단’을 긴급 운영하며 체계적인 지원에 나섰다. 영해면에 위치한 대구한의대 세대통합지원센터는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현장본부 역할을 맡았으며, 강구면에 위치한 영덕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는 남부 지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 △긴급 구호물품 지원 △심리 상담 △생활 안정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대구한의대학교는 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이어가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도울 계획이다. 변창훈 총장은 “경북 산불로 인해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대학도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피해 복구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희망을 되찾고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 1 “침술 응급처치로 기내서 실신한 일본인 여성 살려”
- 2 기내 닥터콜에 침술로 응급환자 살린 이찬우 한의사
- 3 “5차 실손보험 개혁안, 한의진료 보장까지 확대해야”
- 4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에 비급여 한의진료 포함해야”
- 5 “맞춤형건기식판매업, 한의원에서도 가능합니다”
- 6 공중보건한의사에 본격 X-ray 진단·봉합술기 교육 실시
- 7 “한국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은?”
- 8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 발족…“한의약 법제 정비 추진”
- 9 한의 뇌파계 교육 ‘본격화’…기초 메커니즘에서 한의원 경영까지
- 10 한약 치료로 자궁내막증식증 호전, 초음파 진단기기로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