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자체와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합동 단속

기사입력 2025.03.25 13:4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진행

    불법.jp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부터 28일까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의 불법 유통 정황이나 도매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해서도 판매 사이트 및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신속히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