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한방병원·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기사입력 2019.06.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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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시술의 연령 제한 폐지, 건보 적용 횟수 확대

    입원실 건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55세 A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디스크를 진단받고 추나치료를 위해 한방척추 전문병원(간호 5등급)을 갔으나 일반병실이 없어 2인실에 입원했다. A씨는 3박 4일간의 병실료만 56만5470원(약19만 원x3일)을 부담해야 했으나 7월 1일부터는 병실료가 28만5390원(약10만 원x3일)의 본인부담률 40% 수준인 11만4150원으로 줄어 기존보다 약 45만 원이 경감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다르고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2인실 140%, 3인실 120%로 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간호 7등급 기준)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 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되 이번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이는 7월 1일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바로 적용한다.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어 환자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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