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대의원총회, 정관 시행세칙 개정 및 감사 직무규칙 제정

기사입력 2025.03.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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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감면 조항의 명확화…70세 이상 진료업무 종사 회원에 회비 부과
    임명직 부회장·이사, 대의원에 통지시 담당업무 관련 경력 사항 등 이력 포함
    감사 직무규칙, 감사의 목적·적용범위·종류·방법 등의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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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23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무 운영 등을 위해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과 함께 감사 직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중 먼저 2(회비감면)’ 1항 제1호를 연령 70세 이상된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으로 개정해 70세 이상된 회원 중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하도록 정비(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확인 가능함)개정하는 한편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부분을 삭제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하는 경우 면허 취소 이전까지 부과된 회비를 결손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없앴다.

     

    또 제2조 제7항에선 회비감면이 결정된 회원은회비감면이 결정된 회원은 제2항 제5호의 파산 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로 수정,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의 회비 감면은 파산 선고일이 포함된 회계연도까지 입회비를 제외한 미체납회비를 결손 처리하는 것이며, 회비 반환은 해당 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또한 3조의2(임원의 임명 통지)’를 신설, 현재 회장에게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지명을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경우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력사항도 없이 대의원에게 통지되어 대의원들이 지명된 인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키로 했다.

     

    이날 의결된 정관 시행세칙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감사 직무규칙제정에서는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에 대해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성병식·이하 정관분과위)의 수정된 의견이 반영돼 의결됐다.

     

    통과된 정관분과위의 안을 보면 먼저 1(목적)’에서 재정 및 업무집행부분을 회무 및 재무 관련으로, 또한 3(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협회 회무 및 재무에 대한 감사 2. 협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부분을 정관 제20(감사의 직무)와 조문의 내용이 중복돼 삭제했으며, 3조의 삭제에 따라 각 조의 조문번호를 순연했다.

     

    또한 6(감사의 권한)’에서 4항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조사를 신설, 감사 직무규칙에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조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8(감사의 의무와 책임)’ 3감사업무 외에서 정관 제20조를 인용해 감사직무 외로 수정했다.

     

    이날 통과된 감사 직무규칙도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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