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직 부회장·이사, 대의원에 통지시 담당업무 관련 경력 사항 등 이력 포함
감사 직무규칙, 감사의 목적·적용범위·종류·방법 등의 내용 담아
[한의신문] 23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무 운영 등을 위해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과 함께 감사 직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중 먼저 ‘제2조(회비감면)’ 제1항 제1호를 ‘연령 70세 이상된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으로 개정해 70세 이상된 회원 중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하도록 정비(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확인 가능함)개정하는 한편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 부분을 삭제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하는 경우 면허 취소 이전까지 부과된 회비를 결손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없앴다.
또 제2조 제7항에선 ‘회비감면이 결정된 회원은…’을 ‘회비감면이 결정된 회원은 제2항 제5호의 파산 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로 수정,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의 회비 감면은 파산 선고일이 포함된 회계연도까지 입회비를 제외한 미체납회비를 결손 처리하는 것이며, 회비 반환은 해당 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제3조의2(임원의 임명 통지)’를 신설, 현재 회장에게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지명을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경우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력사항도 없이 대의원에게 통지되어 대의원들이 지명된 인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키로 했다.
이날 의결된 정관 시행세칙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감사 직무규칙’ 제정에서는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에 대해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성병식·이하 정관분과위)의 수정된 의견이 반영돼 의결됐다.
통과된 정관분과위의 안을 보면 먼저 ‘제1조(목적)’에서 ‘…재정 및 업무집행…’ 부분을 ‘회무 및 재무 관련…’으로, 또한 ‘제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협회 회무 및 재무에 대한 감사 2. 협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부분을 정관 제20조(감사의 직무)와 조문의 내용이 중복돼 삭제했으며, 제3조의 삭제에 따라 각 조의 조문번호를 순연했다.
또한 ‘제6조(감사의 권한)’에서 ‘제4항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조사’를 신설, 감사 직무규칙에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조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제8조(감사의 의무와 책임)’ 제3항 ‘…감사업무 외…’에서 정관 제20조를 인용해 ‘…감사직무 외…’로 수정했다.
이날 통과된 감사 직무규칙도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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