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에는 어떤 내용 담겼나

기사입력 2019.06.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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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건강증진 사업 추진 명문화

    한의약기술 과학·정보화 촉진 등도 조례안에 담겨

    [caption id="attachment_419255" align="aligncenter" width="600"]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한의약 육성·발전에도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사진)이 지난 5월 31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로써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조례안 제3조 제1~2항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의약 진흥과 관련해서도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며 도지사의 책무를 강조했다.

    한의약 육성 위해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또 조례에서는 한의약기술의 과학·정보화 촉진은 물론 한의약 육성을 수립 계획·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4조 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따라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각각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담당 실/국 소속의 한의약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조례안에 함께 담았다.

    한의약육성조례안

    경기도내 한의약 위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

    조례안 제정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사업에 있어 전체 한의계의 위상은 물론 경기도내 건강증진사업에서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 제7조에는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해 연구 등을 위탁·수행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 제9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의약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액이나 일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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