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진료 및 구강보건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한의신문]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지난해 ‘찾아가는 상생보건소’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찾아가는 생생보건소’는 신체활동 부족, 바쁜 일정 등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노동자들에게 직장 내에서 다채로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진행되는 사업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뿐만 아닌 △한의 진료 △구강보건(잇몸병 등) 등의 프로그램이 새롭게 마련됐으며, 광주보건대와의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분야 통증관리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광산구는 18일 진곡산단 내 모비언트 사업장에서 ‘찾아가는 생생보건소’를 진행했으며, 매월 1회 지역 내 산단과 중소 사업장은 물론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장소에 방문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병규 구청장은 “찾아가는 상생보건소가 노동자들을 위한 피로 감소, 건강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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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 유공자 등 ‘공무관련성 추정제’로 보훈 강화”[한의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19일 개최한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정책포럼에서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군인, 경찰, 등이 입은 재해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도록 ‘공무관련성 추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헌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유해환경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고엽제 피해 관련해서도 당사자와 그 후손들까지 건강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과학적 연구와 정책적 노력을 통한 국가의 책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포럼을 통해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유공자분들이 보다 존중받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입법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포럼에서 논의될 ‘공무관련성 추정제도 도입’과 ‘고엽제 역학조사 방안’은 보훈보상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들”이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군인·경찰·소방관이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국가가 먼저 나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며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공무관련성 추정제도 도입 필요성 및 방안(장태원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고엽제 역학조사 방안(최원준 가천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장태원 교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공헌을 공정하게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로, 재해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한 ‘공무관련성 추정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는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부상 및 질병 발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해 및 사망한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공무원 본인과 유가족이 입증해야 하지만 보훈심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질병은 부상과 달리 직무수행과 발병 관계 여부를 의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 국가가 유해환경 노출을 확인해 이를 인정하는 공무관련성 추정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오고 있는 상황이다. 장 교수는 “군인, 경찰, 소방관은 직무 특성상 질병의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기에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위험직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교수는 법안 개정을 통한 공무관련성 추정 조항을 명문화하는 방안으로 △발병 기준을 최소 잠복기(노출 시작부터 진단까지)로 설정 △직무별로 반복 노출 기간과 작업 환경 특성을 반영하는 등 추정요건에 대한 세부적 설계를 제시했다. 장 교수는 “보훈심사위원회 내에 군인의 질병과 공무와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심사 기준을 정립하는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하다”며 “심사과정에서 유사 심의기구인 국방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회 등의 교류를 활성화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최원준 교수는 월남전 참전자 대상 역학조사를 기반으로 고엽제 후유증 유전 가능성 지속적인 연구·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1995년부터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7차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후유증 4개 질병이 추가로 인정돼 28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으며, 현재까지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16만여 명이 보훈 혜택을 받고 있으나 더욱 정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고엽제 후유증은 2세 환자에 대한 유전적 영향을 넘어 3세대 유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 성분의 독성 물질인 다이옥신(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에 대한 △후유증으로는 비호지킨 임파선암 △후유의증으론 일광과민성피부염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엔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기존 역학조사 방법의 한계에서 벗어나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모두 고엽제에 노출된 것으로 가정하고, 질병별이 아닌 개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남석인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장은 “유해·위험 환경에서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경우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 질병에 대해 공무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입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홍방 전 중앙보훈병원장은 “고엽제 자녀 세대의 고령화(4~50대)에 따라 질병 범위 제한에 따른 새로운 질병 인정 요구 등을 고려해 기존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후손 세대 유전질환의 범위를 폭넓게 분석하고, 정책 구현 가능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역학조사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동휘 육군3사관학교 부교수는 “고엽제의 피해는 2세를 넘어 3세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만큼 3세대 유전 가능성에 대한 역학조사 대상 확대 검토 필요성과 이외 개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면서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복순 강북삼성병원 교수는 “유사한 사안에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 또는 질병별로 해당 위험·유해요인에 대한 최소 노출기간(위험직무를 수행한 기간)이 설정돼야 한다”며 “직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질병이 발생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질병은 상정 제외기간(상정 유효기간)을 인정요건에 명시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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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2025년도 문항개발능력향상 워크숍 참가자 모집[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국가시험 문항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전문 인력의 문항개발 능력 향상 도모를 위해 ‘2025년도 문항개발능력향상 워크숍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대면 토론 실습으로 구성되며, 참가자는 두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해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워크숍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와 2차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되며, 참가자는 실습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 비대면 동영상 강의는 4월 16일 수요일 오후 1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Zoom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실습은 1차가 4월 24일 목요일, 2차가 4월 29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모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로 45에 위치한 국시원 본관 1층에서 대면으로 실시된다. 워크숍의 비대면 강의에서는 신수진 이화여대 교수가 ‘국가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 ‘난이도와 변별도’, ‘선택형 문항개발의 이해’, ‘문항작성 및 문항평가’ 등을 주제로 총 3시간 동안 강의한다. 이후 대면 실습에서는 문항 수정 실습과 조별 토의, 발표 및 전체 토의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힐 예정이다. 실습은 총 4시간으로 구성됐다. 참가 자격은 보건의료인 직종 관련하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강의하는 자 또는 국시원장이 해당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제한된다.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각 회차별 30명 내외로 제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워크숍 강의와 실습 양일 모두 참석이 가능한 날짜를 선택한 후,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4월 4일 금요일까지 이메일(workshop@kuksiwon.or.kr)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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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뇌파계 교육 ‘본격화’…기초 메커니즘에서 한의원 경영까지[한의신문] 대한뇌파한의학회(회장 안상훈)는 16일 서울역 인근 삼경교육센터에서 ‘뇌파계 임상 적용과 한의원 성장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뇌파계의 기본 메커니즘에서 이를 활용한 한의원 임상·경영 교육까지 본격적인 한의 뇌파계 교육에 나섰다. 대한뇌파한의학회(KMEA·Korean Medical Electroencephalogram Association)는 한의사의 뇌파계 활용 및 한의학 연구 발전과 뇌 분야 학술교류를 도모코자 설립된 학회로, 앞으로 뇌파한의학 관련 △이론·기술·임상 연구 △회지 발간 △학술대회 △교육(보수교육 포함) △진료 분야 홍보 활성화 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안상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는 학회가 최근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합법화에 따라 본격적인 임상 적용법과 더불어 활용 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한 한의원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이제 ChatGPT 등 ‘AI 시대’라는 거대한 물결의 흐름 속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심신의학인 한의학에선 정신과 진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서 뇌파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가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원 뇌파계 임상 20년 노하우를 가진 안상훈 회장(수인재한의원장)을 필두로, 뇌 분야 학회·IT·산업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 이날 세미나는 △정량화 뇌파(QEEG) 개념 및 분석 기법(윤승현 동국대 컴퓨터AI학부 교수) △임상뇌파 기초 강의로 영역별 뇌기능과 질환별 케이스(이슬기 한국뇌파신경학회 학술이사) △양방(신경과·정신과 위주로) 뇌파 활용 사례(신민철 썬메디 대표) △한의원 진료에 뇌파계 활용법과 환자 관리 노하우(안상훈 회장)를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으며, 특히 24채널 뇌파장비를 동원해 측정 및 판독법 등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해 수강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뇌파계 기본 원리와 정량화 뇌파 분석기법 교육에 나선 윤승현 교수에 따르면 1920년 독일 생리학자 한스 베르거가 개발한 뇌파(EEG)는 뇌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한 신호(미세한 µV 수준)로, △두피에 전극(Electrode)을 부착 △참조 전극(A1/A2)과의 전위차를 측정 △측정된 전기신호를 증폭 △샘플링을 통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순으로 측정이 이뤄지며, 전극은 △Fp(전전두엽) △F(전두엽) △C(중심부) △P(두정엽) △O(후두엽) △T(측두엽) △Z(중앙선)에 각각 배치(홀수 번호 좌측/짝수 번호 우측)돼 측정된다. 윤 교수는 “뇌파는 매우 복잡한 패턴으로 진동하는 파형의 형태로, 시각적인 관찰로는 정확한 분석이 어려운 만큼 임상현장에선 정량화 뇌파(이하 QEEG)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주파수(Hz)와 진폭(µV)을 활용한 ‘복소(Complex) 정현파’ 계산법 △복소 정현파의 합으로 표현하는 ‘푸리에급수(Fourier Series)’ 계산법 △푸리에 급수의 계수(ck)를 구하는 수학적 기법 ‘FFT’ △FFT로 뇌파를 주파수별로 분해해 해당 주파수의 파워를 분석하는 ‘스펙트럼 분석법(Oz, 32FX)’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뇌파의 다양한 특성을 두피의 각 위치에 시각화한 ‘Topographic 맵’ △좌우 뇌파 간 시간적 동기화한 ‘Phase 분석법’ △좌우 뇌파 간 진폭의 동기화한 ‘Coherence 분석법’을 소개한 윤 교수는 “QEEG를 통해 측정된 수치에 따라 객관적 분석과 시각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도 구축에 용이하며, 표준 데이터와도 호환되는 기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강의에서 뇌와 행동의 연결성에 대한 교육에 나선 이슬기 이사에 따르면 뇌파는 상행성 뇌간망상체 활성화시스템(Ascending Reticular Activating System)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또한 뇌파와 의식상태의 상관성에 대해선 “뇌파는 대뇌피질 신경회로에 대한 대규모의 견고한 측정이 가능하고, 인지 과정과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테스트-재테스트 과정에서 그 신뢰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또한 QEEG의 △평가(초기, 추적 관찰) △분류(진단·병기, 표현형 분류) △예측(예후, 약물효과) 순으로 이뤄지는 프로토콜을 설명한 이 이사는 “한의원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에 있어 객관적 데이터와 환자 개인 평가를 통해 약물 영향 및 한약 효과의 시각화와 더불어 치료 반응 평가도 이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한의진료의 개입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면서, 특히 문제가 되는 뇌 주파수의 활동을 확인해 이를 제거(행동·보상 훈련)해 뇌활성화를 증대하는 ‘조작적 조건형성(Thorndike)’ 기반 ‘뉴로피드백’ 솔루션도 소개했다. 최신 신경과·정신과(양방)에서의 뇌파계 활용 현황과 메커니즘 교육에 나선 신민철 대표는 △QEEG(뇌 건강 지표화 및 개인화) △브레인맵 검사(개인 뇌 특정 프로파일링) △뉴로피드백(치료·모니터링 확장) △AI 자동분석(뇌 건강 예측 서비스로 확장) 순으로 발전돼 온 뇌파 활용의 현황을 소개한데 이어 기존 양방에서의 뇌전증, 불안·강박, 우울, 수면장애, 치매, ADHD 분야에서 한의는 이에 더해 심인성통증, 경도인지장애, 틱·투렛, 화병, 아스퍼거 등까지 적응증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신 대표는 이날 직접 24채널 뇌파계 모델(32FX)을 활용, △Alpha Blocking △주파수별 연결성 △AI분석 △3D 브레인맵 △개별분석 리포트 LORETA 호환 과정을 교육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뇌파계 활용 한의원 경영 활성화 교육에 나선 안상훈 회장은 뇌파계 활용의 장점으로 △몸과 마음을 진단하는 한의학 개념과 일치 △진맥과 뇌파의 병행 △검사(한의원 장소)에 대한 부담감 완화 △소아 환자의 경우 보호자 참관이 가능한 점을 들었다. 특히 안 원장은 ADHD 뇌파의 특징으로 △델타파 증가에 의한 주의력 결핍, 졸린 듯한 상태, 처리 속도 저하 △알파파 감소에 의한 긴장·불안, 과잉행동, 집중력 저하 △베타파 감소에 의한 주의력 부족, 과제 수행 능력 저하를 들었다. 이어 QEEZ 뇌파패턴을 통한 발달지연형·각성저하형·각성고조형의 ADHD 분류 별 특징을 제시한데 이어 치료에 있어 △발달지연형에 보신(補腎), 승양(升陽) △각성저하형엔 승양(升陽) 및 각성 효과 약재 △각성고조형엔 청열(淸熱), 진정(鎭靜), 안신(安神) 등을 각각 처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안 회장은 “앞으로 한의원에선 뇌파계를 활용, 심담허겁(心膽虛怯) 등 한의학적 변증에 대한 뇌파와 환자의 특징을 수집·분석해 한방병증에 입각한 브레인매핑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대한뇌파한의학회 신규 가입 및 문의는 학회 사무국(manage@brainscience.co.kr, 010-8024-5453)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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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 맞춤형으로 선택하세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19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섭취 시 안전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25.1.3. 시행)한 바 있다. 본격적 제도 시행 이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록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과잉이나 불필요한 섭취가 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 일일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을 잘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 또한 상담 시 현재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 사항을 확인 후 섭취해야 한다. 제품 섭취로 인해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거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또는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측은 “이번 제도가 삶의 질과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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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약 정책·허가·심사 알아보세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생약) 업계 대상으로 ‘2025년 한약(생약) 분야 정책·허가·심사 설명회’를 20일 서울 중구 소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약(생약)제제 설명회에서는 △’25년 주요 정책 △사전 GMP(제조·품질관리 기준) 평가 개정사항 △시판 후 안전관리 △주요 허가 제도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 주요 정책에서는 한약재의 기원종 검증 시 유전자 분석법을 활용하거나 잔류농약검사에 최신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서 개정 방향과 인공지능 기반 관능검사 기술 개발 계획 등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관능검사는 기원·성상(형태·색깔·맛·냄새)·이물·건조상태·포장 등을 종합해 한약재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한약(생약) 및 한약(생약)제제 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제도의 이해도를 높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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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공공한의의료 활성화 네트워크 추진[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20일 공직한의사협의회(회장 이진윤)·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현도훈)와 간담회를 갖고, 보건소 등 한의사의 공공기관 근무 실태를 공유하는 한편 한방진료실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진행 이계석 북부 의무부회장)에선 △보건소 내 공직한의사의 업무형태 점검 △한의사의 보건소 배치 및 의무 5급 임용 여부 △공중보건한의사의 의권 확대 등을 주제로 구체적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호 회장은 “경기지부는 앞으로 도민건강과 공공한의의료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에 임용된 한의사에 직급이 제대로 적용되고,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탄탄한 지역 일차의료 구축을 위해선 공직한의사와 공중보건한의사가 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하는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은준석 공직한의사협의회 부회장은 “경기도 내 일부 시군구에서는 코로나19를 거치며 공직한의사의 직급이 기존의 업무대행에서 임기제로 전환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한의사는 5급으로 임용돼야 함에도 불구, 여전히 6급 또는 기간제, 업무대행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공직한의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도훈 회장은 “경기지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직한의사 분들의 현안과 현장 애로사항들에 대해 알 수 있었다”면서 “더불어 공중보건한의사들의 현안에 대해서도 선배 한의사 분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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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총 출범 “한의약,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한의신문] 범 100만 한의약인이 한 마음으로 결집해 한의약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K-medicine의 세계화 실현을 위한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이하 한의총)’가 공식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하고,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범 100만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출범식 및 한의약 비전 선포식’에는 한의약계 직역의 26개 단체가 대거 참여해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 철폐와 한의약계 공통의 정책안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임성민 전 KBS 아나운서의 사회아래 진행된 한의총 출범식에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교 의원, 박홍근 의원, 소병훈 의원, 강선우 의원, 민병덕 의원, 서영석 의원, 김승원 의원, 장종태 의원, 이기헌 의원, 이정헌 의원, 윤종군 의원 등 국회의원,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정태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윤태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 등 정부 관계자, 윤영희 서울시의원, 이화동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이태화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 외빈을 비롯한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의총 출범식 및 한의약 비전 선포식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국립종자원 등 6개 정부단체 및 산하기관의 후원아래 진행됐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한의약과 양의약이라는 양대 축의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약에 비해 한의약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미흡해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한의약이 언제나 국민 곁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의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의약인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제도와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경연 총연합회 수석부회장(한국한약산업협회장)은 설립취지 및 경과보고에서 “한의약 관련 단체들은 총연합회 출범을 위해 지난 달 주비(籌備)위원회를 개최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만장일치로 총연합회 회장에 추대하고, 정관(안) 작성과 임원 선출을 포함한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하고 “오늘 출범하는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는 한의약 관련 단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정책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통합 플랫폼의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찬 총연합회장(대한한의사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한의약 관련 단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우리의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에 우리는 더욱 강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마침내 26개 관련단체들이 합심해 오늘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또 “총연합회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한의약의 세계화와 산업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윤 회장은 “오늘 이 출범식이 한의약의 뿌리가 되어 한약재 생산과 유통, 관리를 책임지는 한약재산업,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한의의료산업, 한의의료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선도하는 의료기기 산업, 한의 빅데이터와 AI시대를 선도할 디지털 산업 등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산업이 될 한의약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아우르는 한의약 발전의 새로운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범 100만 한의약인의 결집과 단합을 통해 한의약 산업이 미래 의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출범식 및 한의약 비전 선포식에 힘을 실어줬다(축사 별도 소개). 이어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26개 참여단체 대표들이 단상에서 함께 낭독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5대 목표’로 ①통합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정체성 확립과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사의 진료역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②한약재 기준 및 규격 국제표준에 맞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한약재 기준 마련으로 한약 산업의 선진화 추진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③한의약법 제정·한의약청 신설로 한의약의 체계적인 발전 도모와 지속 가능한 한의약 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확보 ④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한의과 공보의 제도 강화와 한의약에 대한 의료 접근성 제고 ⑤글로벌 한의약 허브 구축 및 첨단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한의약 구현으로 K-한의약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 시장 선도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많은 내빈과 참석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념촬영은 ‘한의약,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와 ‘한의약, K-medicine으로 세계의료 도약’이란 슬로건의 대형 현수막과 함께 ‘현대의료기기 사용 보험 급여화’, ‘국가 한의약청 신설’, ‘실손보험 비급여 한의진료 포함’, ‘통합의학의 중심, 한의학’, ‘전통 한약의 계승 발전’, ‘한약재 사용 규제 완화, 국내 약용작물 농가 활성화’, ‘글로벌 한의약 허브 구축’ 등의 구호가 적힌 종이 피켓의 물결 속에서 진행돼 큰 관심을 끌었다. 행사에서는 또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가 제시한 ‘한의약 비전 선포’가 동영상으로 소개됐다. 이 동영상에서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한의약 역사를 조명한데 이어 일제 강점기의 억압과 편향된 의료정책의 핍박을 극복하고 현대 과학문명과의 융복합을 통해 인간 중심의 맞춤의약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한의약의 미래 비전을 밝혔고, 축하 떡 절단식을 통해 한의총의 힘찬 첫 출발을 대내외에 알렸다. 또한 윤성찬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장은 총연합회의 수석부회장단, 부회장단, 참여 단체장 등도 소개했다.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의 참여 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대한여한의사회·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한약협회·한국한약산업협회·한국한약유통협회·한국생약협회·대한한약사회·서울약령시협회·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대한원외탕전협회·한국한약재GMP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공직한의사협의회·한의정보협동조합·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한국건강산업협회·한국뇌건강협회·한국바이오헬스학회·사단법인 한의공감·사암한방의료봉사단·한의약산업발전협의회·건강기능식품플랫폼기업협회 등 26곳이다. 한편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는 향후 정기총회를 개최, 정관 제정 및 조직 정비 등에 나선 후 한의약 관련 단체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한의약계 외연 확장 및 한의약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이행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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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윤영석 원장, 한의학 세계화 공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이진호 병원장)은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메디컬 코리아 2025’에서 윤영석 자생메디컬아카데미 원장이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는 학술대회, 비즈니스 미팅 등 한국의료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대규모 행사다. 이중 유공포상은 국제 의료산업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인물과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윤영석 원장은 한의학의 과학화와 세계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영석 원장은 척추·관절 질환 치료 분야에서 한의학의 과학·현대화를 적극 주도하고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그간 총 27개국 261명의 해외 의료진과 의대생을 대상으로 임상연수를 진행해 왔으며, 지속적인 국제 교류를 이어가며 한의학의 위상을 높였다. 윤영석 원장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자생메디컬아카데미 의료진과 연구진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제적 교류와 교육 활동을 확대하고, 한의학의 과학적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생한방병원 자생메디컬아카데미는 해외 의료진 연수뿐만 아니라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국책과제 추진, 자생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한의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국제통합의학 연합학회(ACIMH)’에 아시아 유일 의료기관으로 참석,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등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 연구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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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 국회 통과…한의약 웰니스 활성화 물꼬[한의신문] 치유관광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해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일명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치유관광산업 육성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0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제정안(대안)’ 등 18건의 법률안을 가결했다. 치유관광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두 법안들을 병합한 것으로, 농업, 산림, 해양 등 다양한 분야를 융·복합한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당시 배현진 의원은 한의신문 인터뷰를 통해 “충북 제천 ‘한방엑스포’, 경남 산청 동의보감촌 ‘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가 외국인들의 이목까지 사로잡는 등 한류에 대한 관심은 팝 음악, 드라마뿐 아니라 한의약을 통한 치유에까지 이르고 있다”면서“내외국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한의약을 통한 치유는 웰니스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웰니스’란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 즉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뜻하는 합성어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치유와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트렌드로 각광받아 왔다. 미국 글로벌웰니스연구소(GWI)에서도 2023년 세계 웰니스 시장 규모는 6조 3212억 달러(약 9천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2023~2028년 5년간 연평균 약 7.3%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유망산업이다. 최근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활동과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치유관광의 명확한 정의, 대상, 사업적 범위,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치유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안(대안)을 통해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배현진 의원이 지난 21대에서 부터 추진한 법안으로, 2023년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K-웰니스 산업 법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배현진 의원은 “부처 간 격벽을 넘어 전국의 관광 자원들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법”이라며 “세계 9000조원 규모로 성황인 웰니스 시장 수요를 국내로 유입하고, 지방소멸과 지역 관광 부진 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윤덕 의원은 “세계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웰니스’ 시장 사업의 국내 근거법인 치유관광산업법이 통과돼 기쁘고, 앞으로 우리나라 치유관광산업이 더욱더 크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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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및 온라인 플랫폼 관리·감독 추진[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중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되도록 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를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선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팬데믹19 이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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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 유공자 등 ‘공무관련성 추정제’로 보훈 강화”[한의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19일 개최한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정책포럼에서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군인, 경찰, 등이 입은 재해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도록 ‘공무관련성 추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헌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유해환경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고엽제 피해 관련해서도 당사자와 그 후손들까지 건강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과학적 연구와 정책적 노력을 통한 국가의 책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포럼을 통해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유공자분들이 보다 존중받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입법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포럼에서 논의될 ‘공무관련성 추정제도 도입’과 ‘고엽제 역학조사 방안’은 보훈보상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들”이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군인·경찰·소방관이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국가가 먼저 나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며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공무관련성 추정제도 도입 필요성 및 방안(장태원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고엽제 역학조사 방안(최원준 가천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장태원 교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공헌을 공정하게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로, 재해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한 ‘공무관련성 추정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는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부상 및 질병 발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해 및 사망한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공무원 본인과 유가족이 입증해야 하지만 보훈심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질병은 부상과 달리 직무수행과 발병 관계 여부를 의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 국가가 유해환경 노출을 확인해 이를 인정하는 공무관련성 추정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오고 있는 상황이다. 장 교수는 “군인, 경찰, 소방관은 직무 특성상 질병의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기에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위험직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교수는 법안 개정을 통한 공무관련성 추정 조항을 명문화하는 방안으로 △발병 기준을 최소 잠복기(노출 시작부터 진단까지)로 설정 △직무별로 반복 노출 기간과 작업 환경 특성을 반영하는 등 추정요건에 대한 세부적 설계를 제시했다. 장 교수는 “보훈심사위원회 내에 군인의 질병과 공무와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심사 기준을 정립하는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하다”며 “심사과정에서 유사 심의기구인 국방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회 등의 교류를 활성화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최원준 교수는 월남전 참전자 대상 역학조사를 기반으로 고엽제 후유증 유전 가능성 지속적인 연구·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1995년부터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7차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후유증 4개 질병이 추가로 인정돼 28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으며, 현재까지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16만여 명이 보훈 혜택을 받고 있으나 더욱 정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고엽제 후유증은 2세 환자에 대한 유전적 영향을 넘어 3세대 유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 성분의 독성 물질인 다이옥신(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에 대한 △후유증으로는 비호지킨 임파선암 △후유의증으론 일광과민성피부염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엔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기존 역학조사 방법의 한계에서 벗어나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모두 고엽제에 노출된 것으로 가정하고, 질병별이 아닌 개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남석인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장은 “유해·위험 환경에서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경우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 질병에 대해 공무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입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홍방 전 중앙보훈병원장은 “고엽제 자녀 세대의 고령화(4~50대)에 따라 질병 범위 제한에 따른 새로운 질병 인정 요구 등을 고려해 기존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후손 세대 유전질환의 범위를 폭넓게 분석하고, 정책 구현 가능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역학조사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동휘 육군3사관학교 부교수는 “고엽제의 피해는 2세를 넘어 3세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만큼 3세대 유전 가능성에 대한 역학조사 대상 확대 검토 필요성과 이외 개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면서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복순 강북삼성병원 교수는 “유사한 사안에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 또는 질병별로 해당 위험·유해요인에 대한 최소 노출기간(위험직무를 수행한 기간)이 설정돼야 한다”며 “직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질병이 발생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질병은 상정 제외기간(상정 유효기간)을 인정요건에 명시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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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2025년도 문항개발능력향상 워크숍 참가자 모집[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국가시험 문항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전문 인력의 문항개발 능력 향상 도모를 위해 ‘2025년도 문항개발능력향상 워크숍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대면 토론 실습으로 구성되며, 참가자는 두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해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워크숍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와 2차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되며, 참가자는 실습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 비대면 동영상 강의는 4월 16일 수요일 오후 1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Zoom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실습은 1차가 4월 24일 목요일, 2차가 4월 29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모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로 45에 위치한 국시원 본관 1층에서 대면으로 실시된다. 워크숍의 비대면 강의에서는 신수진 이화여대 교수가 ‘국가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 ‘난이도와 변별도’, ‘선택형 문항개발의 이해’, ‘문항작성 및 문항평가’ 등을 주제로 총 3시간 동안 강의한다. 이후 대면 실습에서는 문항 수정 실습과 조별 토의, 발표 및 전체 토의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힐 예정이다. 실습은 총 4시간으로 구성됐다. 참가 자격은 보건의료인 직종 관련하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강의하는 자 또는 국시원장이 해당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제한된다.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각 회차별 30명 내외로 제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워크숍 강의와 실습 양일 모두 참석이 가능한 날짜를 선택한 후,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4월 4일 금요일까지 이메일(workshop@kuksiwon.or.kr)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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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뇌파계 교육 ‘본격화’…기초 메커니즘에서 한의원 경영까지[한의신문] 대한뇌파한의학회(회장 안상훈)는 16일 서울역 인근 삼경교육센터에서 ‘뇌파계 임상 적용과 한의원 성장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뇌파계의 기본 메커니즘에서 이를 활용한 한의원 임상·경영 교육까지 본격적인 한의 뇌파계 교육에 나섰다. 대한뇌파한의학회(KMEA·Korean Medical Electroencephalogram Association)는 한의사의 뇌파계 활용 및 한의학 연구 발전과 뇌 분야 학술교류를 도모코자 설립된 학회로, 앞으로 뇌파한의학 관련 △이론·기술·임상 연구 △회지 발간 △학술대회 △교육(보수교육 포함) △진료 분야 홍보 활성화 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안상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는 학회가 최근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합법화에 따라 본격적인 임상 적용법과 더불어 활용 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한 한의원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이제 ChatGPT 등 ‘AI 시대’라는 거대한 물결의 흐름 속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심신의학인 한의학에선 정신과 진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서 뇌파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가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원 뇌파계 임상 20년 노하우를 가진 안상훈 회장(수인재한의원장)을 필두로, 뇌 분야 학회·IT·산업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 이날 세미나는 △정량화 뇌파(QEEG) 개념 및 분석 기법(윤승현 동국대 컴퓨터AI학부 교수) △임상뇌파 기초 강의로 영역별 뇌기능과 질환별 케이스(이슬기 한국뇌파신경학회 학술이사) △양방(신경과·정신과 위주로) 뇌파 활용 사례(신민철 썬메디 대표) △한의원 진료에 뇌파계 활용법과 환자 관리 노하우(안상훈 회장)를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으며, 특히 24채널 뇌파장비를 동원해 측정 및 판독법 등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해 수강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뇌파계 기본 원리와 정량화 뇌파 분석기법 교육에 나선 윤승현 교수에 따르면 1920년 독일 생리학자 한스 베르거가 개발한 뇌파(EEG)는 뇌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한 신호(미세한 µV 수준)로, △두피에 전극(Electrode)을 부착 △참조 전극(A1/A2)과의 전위차를 측정 △측정된 전기신호를 증폭 △샘플링을 통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순으로 측정이 이뤄지며, 전극은 △Fp(전전두엽) △F(전두엽) △C(중심부) △P(두정엽) △O(후두엽) △T(측두엽) △Z(중앙선)에 각각 배치(홀수 번호 좌측/짝수 번호 우측)돼 측정된다. 윤 교수는 “뇌파는 매우 복잡한 패턴으로 진동하는 파형의 형태로, 시각적인 관찰로는 정확한 분석이 어려운 만큼 임상현장에선 정량화 뇌파(이하 QEEG)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주파수(Hz)와 진폭(µV)을 활용한 ‘복소(Complex) 정현파’ 계산법 △복소 정현파의 합으로 표현하는 ‘푸리에급수(Fourier Series)’ 계산법 △푸리에 급수의 계수(ck)를 구하는 수학적 기법 ‘FFT’ △FFT로 뇌파를 주파수별로 분해해 해당 주파수의 파워를 분석하는 ‘스펙트럼 분석법(Oz, 32FX)’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뇌파의 다양한 특성을 두피의 각 위치에 시각화한 ‘Topographic 맵’ △좌우 뇌파 간 시간적 동기화한 ‘Phase 분석법’ △좌우 뇌파 간 진폭의 동기화한 ‘Coherence 분석법’을 소개한 윤 교수는 “QEEG를 통해 측정된 수치에 따라 객관적 분석과 시각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도 구축에 용이하며, 표준 데이터와도 호환되는 기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강의에서 뇌와 행동의 연결성에 대한 교육에 나선 이슬기 이사에 따르면 뇌파는 상행성 뇌간망상체 활성화시스템(Ascending Reticular Activating System)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또한 뇌파와 의식상태의 상관성에 대해선 “뇌파는 대뇌피질 신경회로에 대한 대규모의 견고한 측정이 가능하고, 인지 과정과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테스트-재테스트 과정에서 그 신뢰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또한 QEEG의 △평가(초기, 추적 관찰) △분류(진단·병기, 표현형 분류) △예측(예후, 약물효과) 순으로 이뤄지는 프로토콜을 설명한 이 이사는 “한의원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에 있어 객관적 데이터와 환자 개인 평가를 통해 약물 영향 및 한약 효과의 시각화와 더불어 치료 반응 평가도 이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한의진료의 개입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면서, 특히 문제가 되는 뇌 주파수의 활동을 확인해 이를 제거(행동·보상 훈련)해 뇌활성화를 증대하는 ‘조작적 조건형성(Thorndike)’ 기반 ‘뉴로피드백’ 솔루션도 소개했다. 최신 신경과·정신과(양방)에서의 뇌파계 활용 현황과 메커니즘 교육에 나선 신민철 대표는 △QEEG(뇌 건강 지표화 및 개인화) △브레인맵 검사(개인 뇌 특정 프로파일링) △뉴로피드백(치료·모니터링 확장) △AI 자동분석(뇌 건강 예측 서비스로 확장) 순으로 발전돼 온 뇌파 활용의 현황을 소개한데 이어 기존 양방에서의 뇌전증, 불안·강박, 우울, 수면장애, 치매, ADHD 분야에서 한의는 이에 더해 심인성통증, 경도인지장애, 틱·투렛, 화병, 아스퍼거 등까지 적응증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신 대표는 이날 직접 24채널 뇌파계 모델(32FX)을 활용, △Alpha Blocking △주파수별 연결성 △AI분석 △3D 브레인맵 △개별분석 리포트 LORETA 호환 과정을 교육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뇌파계 활용 한의원 경영 활성화 교육에 나선 안상훈 회장은 뇌파계 활용의 장점으로 △몸과 마음을 진단하는 한의학 개념과 일치 △진맥과 뇌파의 병행 △검사(한의원 장소)에 대한 부담감 완화 △소아 환자의 경우 보호자 참관이 가능한 점을 들었다. 특히 안 원장은 ADHD 뇌파의 특징으로 △델타파 증가에 의한 주의력 결핍, 졸린 듯한 상태, 처리 속도 저하 △알파파 감소에 의한 긴장·불안, 과잉행동, 집중력 저하 △베타파 감소에 의한 주의력 부족, 과제 수행 능력 저하를 들었다. 이어 QEEZ 뇌파패턴을 통한 발달지연형·각성저하형·각성고조형의 ADHD 분류 별 특징을 제시한데 이어 치료에 있어 △발달지연형에 보신(補腎), 승양(升陽) △각성저하형엔 승양(升陽) 및 각성 효과 약재 △각성고조형엔 청열(淸熱), 진정(鎭靜), 안신(安神) 등을 각각 처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안 회장은 “앞으로 한의원에선 뇌파계를 활용, 심담허겁(心膽虛怯) 등 한의학적 변증에 대한 뇌파와 환자의 특징을 수집·분석해 한방병증에 입각한 브레인매핑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대한뇌파한의학회 신규 가입 및 문의는 학회 사무국(manage@brainscience.co.kr, 010-8024-5453)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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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 맞춤형으로 선택하세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19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섭취 시 안전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25.1.3. 시행)한 바 있다. 본격적 제도 시행 이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록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과잉이나 불필요한 섭취가 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 일일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을 잘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 또한 상담 시 현재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 사항을 확인 후 섭취해야 한다. 제품 섭취로 인해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거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또는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측은 “이번 제도가 삶의 질과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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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약 정책·허가·심사 알아보세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생약) 업계 대상으로 ‘2025년 한약(생약) 분야 정책·허가·심사 설명회’를 20일 서울 중구 소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약(생약)제제 설명회에서는 △’25년 주요 정책 △사전 GMP(제조·품질관리 기준) 평가 개정사항 △시판 후 안전관리 △주요 허가 제도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 주요 정책에서는 한약재의 기원종 검증 시 유전자 분석법을 활용하거나 잔류농약검사에 최신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서 개정 방향과 인공지능 기반 관능검사 기술 개발 계획 등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관능검사는 기원·성상(형태·색깔·맛·냄새)·이물·건조상태·포장 등을 종합해 한약재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한약(생약) 및 한약(생약)제제 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제도의 이해도를 높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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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공공한의의료 활성화 네트워크 추진[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20일 공직한의사협의회(회장 이진윤)·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현도훈)와 간담회를 갖고, 보건소 등 한의사의 공공기관 근무 실태를 공유하는 한편 한방진료실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진행 이계석 북부 의무부회장)에선 △보건소 내 공직한의사의 업무형태 점검 △한의사의 보건소 배치 및 의무 5급 임용 여부 △공중보건한의사의 의권 확대 등을 주제로 구체적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호 회장은 “경기지부는 앞으로 도민건강과 공공한의의료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에 임용된 한의사에 직급이 제대로 적용되고,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탄탄한 지역 일차의료 구축을 위해선 공직한의사와 공중보건한의사가 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하는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은준석 공직한의사협의회 부회장은 “경기도 내 일부 시군구에서는 코로나19를 거치며 공직한의사의 직급이 기존의 업무대행에서 임기제로 전환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한의사는 5급으로 임용돼야 함에도 불구, 여전히 6급 또는 기간제, 업무대행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공직한의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도훈 회장은 “경기지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직한의사 분들의 현안과 현장 애로사항들에 대해 알 수 있었다”면서 “더불어 공중보건한의사들의 현안에 대해서도 선배 한의사 분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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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총 출범 “한의약,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한의신문] 범 100만 한의약인이 한 마음으로 결집해 한의약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K-medicine의 세계화 실현을 위한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이하 한의총)’가 공식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하고,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범 100만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출범식 및 한의약 비전 선포식’에는 한의약계 직역의 26개 단체가 대거 참여해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 철폐와 한의약계 공통의 정책안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임성민 전 KBS 아나운서의 사회아래 진행된 한의총 출범식에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교 의원, 박홍근 의원, 소병훈 의원, 강선우 의원, 민병덕 의원, 서영석 의원, 김승원 의원, 장종태 의원, 이기헌 의원, 이정헌 의원, 윤종군 의원 등 국회의원,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정태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윤태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 등 정부 관계자, 윤영희 서울시의원, 이화동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이태화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 외빈을 비롯한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의총 출범식 및 한의약 비전 선포식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국립종자원 등 6개 정부단체 및 산하기관의 후원아래 진행됐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한의약과 양의약이라는 양대 축의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약에 비해 한의약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미흡해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한의약이 언제나 국민 곁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의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의약인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제도와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경연 총연합회 수석부회장(한국한약산업협회장)은 설립취지 및 경과보고에서 “한의약 관련 단체들은 총연합회 출범을 위해 지난 달 주비(籌備)위원회를 개최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만장일치로 총연합회 회장에 추대하고, 정관(안) 작성과 임원 선출을 포함한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하고 “오늘 출범하는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는 한의약 관련 단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정책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통합 플랫폼의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찬 총연합회장(대한한의사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한의약 관련 단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우리의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에 우리는 더욱 강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마침내 26개 관련단체들이 합심해 오늘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또 “총연합회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한의약의 세계화와 산업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윤 회장은 “오늘 이 출범식이 한의약의 뿌리가 되어 한약재 생산과 유통, 관리를 책임지는 한약재산업,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한의의료산업, 한의의료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선도하는 의료기기 산업, 한의 빅데이터와 AI시대를 선도할 디지털 산업 등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산업이 될 한의약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아우르는 한의약 발전의 새로운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범 100만 한의약인의 결집과 단합을 통해 한의약 산업이 미래 의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출범식 및 한의약 비전 선포식에 힘을 실어줬다(축사 별도 소개). 이어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26개 참여단체 대표들이 단상에서 함께 낭독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5대 목표’로 ①통합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정체성 확립과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사의 진료역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②한약재 기준 및 규격 국제표준에 맞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한약재 기준 마련으로 한약 산업의 선진화 추진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③한의약법 제정·한의약청 신설로 한의약의 체계적인 발전 도모와 지속 가능한 한의약 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확보 ④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한의과 공보의 제도 강화와 한의약에 대한 의료 접근성 제고 ⑤글로벌 한의약 허브 구축 및 첨단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한의약 구현으로 K-한의약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 시장 선도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많은 내빈과 참석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념촬영은 ‘한의약,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와 ‘한의약, K-medicine으로 세계의료 도약’이란 슬로건의 대형 현수막과 함께 ‘현대의료기기 사용 보험 급여화’, ‘국가 한의약청 신설’, ‘실손보험 비급여 한의진료 포함’, ‘통합의학의 중심, 한의학’, ‘전통 한약의 계승 발전’, ‘한약재 사용 규제 완화, 국내 약용작물 농가 활성화’, ‘글로벌 한의약 허브 구축’ 등의 구호가 적힌 종이 피켓의 물결 속에서 진행돼 큰 관심을 끌었다. 행사에서는 또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가 제시한 ‘한의약 비전 선포’가 동영상으로 소개됐다. 이 동영상에서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한의약 역사를 조명한데 이어 일제 강점기의 억압과 편향된 의료정책의 핍박을 극복하고 현대 과학문명과의 융복합을 통해 인간 중심의 맞춤의약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한의약의 미래 비전을 밝혔고, 축하 떡 절단식을 통해 한의총의 힘찬 첫 출발을 대내외에 알렸다. 또한 윤성찬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장은 총연합회의 수석부회장단, 부회장단, 참여 단체장 등도 소개했다.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의 참여 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대한여한의사회·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한약협회·한국한약산업협회·한국한약유통협회·한국생약협회·대한한약사회·서울약령시협회·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대한원외탕전협회·한국한약재GMP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공직한의사협의회·한의정보협동조합·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한국건강산업협회·한국뇌건강협회·한국바이오헬스학회·사단법인 한의공감·사암한방의료봉사단·한의약산업발전협의회·건강기능식품플랫폼기업협회 등 26곳이다. 한편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는 향후 정기총회를 개최, 정관 제정 및 조직 정비 등에 나선 후 한의약 관련 단체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한의약계 외연 확장 및 한의약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이행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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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윤영석 원장, 한의학 세계화 공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이진호 병원장)은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메디컬 코리아 2025’에서 윤영석 자생메디컬아카데미 원장이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는 학술대회, 비즈니스 미팅 등 한국의료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대규모 행사다. 이중 유공포상은 국제 의료산업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인물과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윤영석 원장은 한의학의 과학화와 세계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영석 원장은 척추·관절 질환 치료 분야에서 한의학의 과학·현대화를 적극 주도하고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그간 총 27개국 261명의 해외 의료진과 의대생을 대상으로 임상연수를 진행해 왔으며, 지속적인 국제 교류를 이어가며 한의학의 위상을 높였다. 윤영석 원장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자생메디컬아카데미 의료진과 연구진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제적 교류와 교육 활동을 확대하고, 한의학의 과학적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생한방병원 자생메디컬아카데미는 해외 의료진 연수뿐만 아니라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국책과제 추진, 자생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한의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국제통합의학 연합학회(ACIMH)’에 아시아 유일 의료기관으로 참석,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등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 연구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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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 국회 통과…한의약 웰니스 활성화 물꼬[한의신문] 치유관광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해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일명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치유관광산업 육성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0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제정안(대안)’ 등 18건의 법률안을 가결했다. 치유관광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두 법안들을 병합한 것으로, 농업, 산림, 해양 등 다양한 분야를 융·복합한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당시 배현진 의원은 한의신문 인터뷰를 통해 “충북 제천 ‘한방엑스포’, 경남 산청 동의보감촌 ‘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가 외국인들의 이목까지 사로잡는 등 한류에 대한 관심은 팝 음악, 드라마뿐 아니라 한의약을 통한 치유에까지 이르고 있다”면서“내외국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한의약을 통한 치유는 웰니스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웰니스’란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 즉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뜻하는 합성어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치유와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트렌드로 각광받아 왔다. 미국 글로벌웰니스연구소(GWI)에서도 2023년 세계 웰니스 시장 규모는 6조 3212억 달러(약 9천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2023~2028년 5년간 연평균 약 7.3%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유망산업이다. 최근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활동과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치유관광의 명확한 정의, 대상, 사업적 범위,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치유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안(대안)을 통해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배현진 의원이 지난 21대에서 부터 추진한 법안으로, 2023년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K-웰니스 산업 법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배현진 의원은 “부처 간 격벽을 넘어 전국의 관광 자원들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법”이라며 “세계 9000조원 규모로 성황인 웰니스 시장 수요를 국내로 유입하고, 지방소멸과 지역 관광 부진 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윤덕 의원은 “세계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웰니스’ 시장 사업의 국내 근거법인 치유관광산업법이 통과돼 기쁘고, 앞으로 우리나라 치유관광산업이 더욱더 크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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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및 온라인 플랫폼 관리·감독 추진[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중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되도록 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를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선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팬데믹19 이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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