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제1회 한의미용 콘테스트’ 진행

기사입력 2025.03.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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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30일까지 이메일 통해 접수…6월22일 ‘제2회 K-MEX’서 시상 진행
    곽도원 의무이사 “한의 미용 분야의 근거 확보 및 국민들의 신뢰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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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의료기기위원회가 한의 미용 분야의 폭넓은 확산을 위해 한의 미용의료기기를 사용해 학술적 발전에 기여한 임상례를 대상으로 하는 1회 한의미용 콘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번 콘테스트는 한의 미용의료기기를 사용해 개선된 Before-After 사진을 분야로 하며, 케이스 설명 서류(미용증례 표준양식) 케이스 사진 연구자료 활용 설명문 및 동의서(필수) 등의 제출서류를 오는 43018시까지 이메일(skmacontest@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미용증례 표준양식은 시술 개요 시술 과정 결과 분석 결론 및 한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출 사진의 경우에는 JPEG 또는 PDF 파일 형식의 최소 500만 화소 이상, 해상도 300dpi의 해상도로 각각 10MB 이하로 제출하면 된다. 단 사진은 동일한 조명 및 각도에서 촬영된 Before-After 사진 촬영 날짜 및 시간 명시 얼굴 및 치료 부위에만 초점을 맞춘 클로즈업 사진 등의 요구조건도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도 사용된 기기의 출력 설정(온도·레벨·시간 등), 결과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피부 분석기기의 결과나 환자 설문조사 결과 등의 데이터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심사는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치료 효과성(50) 기술적 완성도(20) 창의성과 독창성(15) 안전성 및 윤리적 준수(10) 자료의 정리 및 제출 요건 준수(5) 등의 심사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환자의 의서나 사례 활용 동의서 및 객관적 결과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포함될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과된다.

     

    이밖에 모든 제출서류는 규정된 형식과 항목을 충족해야 하며, 서류와 사진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익명화된 자료를 제출(연구자료 활용 설명문 및 동의서 제출시에는 예외)해야 한다.

     

    최종 결과 발표 및 시상은 오는 622일 개최되는 2회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K-MEX)’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는 최근 한의계에 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물론 임상 현장에서도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한의미용 콘테스트는 임상현장에서의 우수한 임상사례들을 발굴해 공유함으로써 한의 미용 분야의 근거 확보와 더불어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곽 이사는 이어 콘테스트를 통해 접수한 우수사례는 향후 K-MEX 및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에서 발표되는 것은 물론 한의 미용 분야의 홍보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소중한 임상사례를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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