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도 보험이 돼야 국민들이 선택한다!”

기사입력 2019.06.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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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혁용 회장, ‘한의계에 유리한 첩약건강보험을 가져올 것’ 약속

    대구한의사회 보수교육 중 격려사 통해 첩약보험 급여화 현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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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한의계에 유리한 첩약건강보험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회원들에게 최종적인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23일 대구시 EXCO에서 열린 대구한의사회 2019 한의학 학술대회에서 첩약건보 관련 현안을 설명하면서, 10일 분량 15만원 이상의 자보 첩약 수가를 유지하면서 원내탕전을 기본으로 의약분업 없이 첩약건보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위 조건이 아니면 첩약건보 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조건이 충족된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회원님들께 최종적인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며 “지금은 많은 기대도 있고, 많은 불안도 있을 수 있다. 중앙회가 제시하는 방안을 먼저 보고 판단해도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중앙회는 당연히 한의사들에게 유리한 첩약건보를 가지고 올 것”이라며 “만약 첩약건보가 시행된다면 다시 우리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적용을 받음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추나요법 급여화를 통해 우리는 X-ray 사용권을 주장할 확고한 근거가 생긴 것이 사실”이라며 “X-ray를 사용해 척추를 볼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고, 포터블 X-ray 사용 역시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회장은 “전국적으로 혈액검사 운동을 하고 있고  첩약건보가 이뤄지면 이를 통해 적어도 비급여 항목으로는 집어넣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최 회장은 “국민들은 이제 보험이 되는 의료를 선택할 것이고,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의료를 사는 시장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첩약도 보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만 어떤 보험이 돼야 할 것인가는 함께 고민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행된 한의학 학술대회에서는 △임상한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 유의사항(대구한의대 김용호 교수) △일차진료를 위한 혈액 및 소변검사의 해석(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창우 교수) △12가지 중요 질환의 다빈도 상용처방 해설(남양주 해성한의원 신재용 원장)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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