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마약류관리법’ 등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5.03.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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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서 법률안 42건 상정·의결
    서영석 의원 “초고령사회, 삶의 관점 ‘웰빙’에서 ‘웰다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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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국회(의장 우원식)는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2건의 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


    이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 관련 기록의 작성에 관해 의료인 과실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이제 삶의 관점을 ‘웰빙’을 넘어 ‘웰다잉’까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 우리 사회에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 물질을 불법적으로 매매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마약을 투약·흡연·섭취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 불법 마약류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사회의 약자에 대한 지원, 마약확대 방지를 위해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통과로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의료대란의 장기간 지속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응급의료 및 감염병 관리 관련 법안들도 통과됐다. 

     

    복지위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해당 시스템은 기존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병상 및 의료자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인력, 병상 등 의료자원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배치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다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앞으로도 빈틈없는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요한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일명 ‘구급차 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보급된 구급차가 협소한 공간으로 실질적인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바, 향후 보급되는 전국의 모든 구급차에 응급처치를 위한 최소 70cm 이상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 의원은 “구급차가 원래는 사람을 살리는 차여야 했는데 그동안 공간이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었다”면서 “대한민국에 구급차를 최초로 제작해 보급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입법적 성과를 내 뿌듯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위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일명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응 및 강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공포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이번 통과로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이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위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백종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국가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의료기기법’ 제정일(‘03. 5. 29)과 동일한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매년 5월 29일이 의료기기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게 돼 국민들이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가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기기 산업의 진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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