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한의의료기관 등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곳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은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특히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때문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은 물론 관공서,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전국 발급을 개시하는 바,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돼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에 사용자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사람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돼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로, 먼저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하거나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오는 4월부터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 5개 기업의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명으로 일상의 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해 국민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에 맞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해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
“의료대란 등 재난상황서 의료인력 수급현황 신속 파악해야”[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났다. 지난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간호사를 채용한 의료기관은 21개에 불과하고, 간호대생 취업률도 2023년 79.1%에서 2024년 33.9%로 감소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응체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급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에 제5항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보건의료인력 수급조사를 즉시 시행해 수급 사항을 파악하고, 대응체계를 재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비상상황에서도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인천 영종2동, 무료 방문 건강상담 진행[한의신문] 인천 중구 영종2동은 11일 스카이한방병원(병원장 왕공덕)과 함께 관내 의료 취약 가정 3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방문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건강상담은 7일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와 영종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병원과 ‘지역사회 의료·복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방문 상담은 영종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는 지역 특화사업 ‘온기 한 끼’ 사업과 함께 진행됐으며, 왕공덕 병원장이 직접 동행해 한의 의료 지원을 강화했다. ‘온기 한 끼’ 사업은 매월 1회 독거노인을 방문해 영양식을 제공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활동이며, 이번에는 스카이한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의 의료서비스가 더해져 취약계층의 건강 돌봄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실제 이날 건강상담 중 자궁암 기왕력이 있는 A씨가 내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게 돼 왕공덕 병원장이 스카이한방병원으로 연계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병원측에서 차량까지 지원했다. 이밖에 다른 독거노인 2가구에도 금연과 식습관 개선 등 맞춤형 건강 관리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송경아 영종2동장은 “앞으로도 스카이한방병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력하며 지역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울산 남구의회 이지현 의원,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 ‘발의’[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이상기)는 제26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이지현 의원(사진)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난임부부 또는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한의난임치료 등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부터 난임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상담·심리 지원, 유산·사산 관련 상담·심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난임,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 중 여성이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경우로 명시했다. 이지현 의원은 “낮은 출산율로 인해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난임과 유산·사산을 겪고 있거나 겪은 주민들을 지원하는 일 또한 이런 정책의 일환이라는 생각에 조례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조례를 근거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아 소중한 자녀를 꼭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
경락경혈학회, 오는 24일 ‘온라인 학술아카데미’ 개최[한의신문] 경락경혈학회(회장 김재효)가 오는 24일 저녁 8시 ‘촉진에서 실증까지: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의 임상적 접근과 연구’를 주제로 기초연구자와 임상 한의사가 함께하는 ‘제1차 온라인 학술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아카데미에서는 △견갑대의 표면해부학적 촉진과 경삼변간 시술 부위의 제안(권오빈 한의임상해부학회장·강동포레스트한방병원장)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 전향 다기관 관찰연구 경험의 공유: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추홍민 마포홍익한의원장·한의학박사·한방내과전문의) 등 두 강연을 통해 임상해부학과 한의학의 접목에 관한 최신 임상 및 산업 지원 현황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경락경혈학회 학술아카데미는 한의학의 임상적 활용과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구와 임상 현장을 연결하는 학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잡아왔으며,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학술아카데미는 올해 1월 ‘파킨슨병 한의치료의 신경과학적 기전과 임상적 근거’를 주제로 성공적인 학술 행사를 이어온 바 있다. 김재효 회장은 “이번 학술아카데미는 한의 임상해부학과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을 기반으로,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치료 접근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최신 연구를 접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경락경혈학회는 앞으로도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해 연구자와 임상가가 함께하는 학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학술아카데미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임상 한의사와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대에 ZOOM 화상회의로 개최된다. 경락경혈학회 회원인 경우 3회 이상 참석시 ‘경락경혈학회 학술아카데미 이수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 링크(https://qrco.de/bcxfgI)를통해 신청할 수 있다.
-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에 비급여 한의진료 포함해야”[한의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의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에 한의진료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창길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한의과 치료는 환자 치료에 있어 의과 치료와 보완·대체 관계에 있기에 한의 비급여 진료도 실손보험 보장에 포함한다면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 향상은 물론 동시에 실손보험의 손해율에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회장은 이어 “국가 주도로 한의 CPG 개발도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며, 추나요법은 이미 급여화돼 국가보험제도 내에서 시행되는 등 한의 비급여 관련 데이터는 충분한 확보돼 있다”면서 “정부·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국가 의료비절감 차원에서 한의과 비급여 진료를 5세대 실손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약침·추나 치료, 한방물리요법 등의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지난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 제외됐으며,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4월 신실손 도입에 따라 손해율이 높았던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됐으나 이들 종목과 대체관계인 한의 비급여는 보장에서 배제됐으며, 2021년 7월 제4세대 실손 도입으로 비급여 실손의료비가 특약으로 빠졌음에도 여전히 배제돼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최근 의료계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이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지속적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반된 입장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향해야할 방향은 국민의 건강권·의료·보험의 조화로운 운영일 것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 정책적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봉근 한양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정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정부의 개혁안에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이해관계자 간 균형 있는 접근 △단계적 지속가능한 개혁 △투명성과 소통기반의 평가체계 구축이 전제될 것을 강조했다. 이봉근 교수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수요에 따른 급여화 전환이 아닌 비급여 관리·통제 목적으로 개혁안을 추진한 것으로, ‘관리급여’ 신설을 통해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은 높은 본인 부담률(90~95%)이 적용되록 했으며, 경제성 또는 치료 효과성이 불확실해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 예비적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토록 했다. 특히 모호한 경계의 중증질환과 경증질환의 구분 보상으로 인해 경증 환자에 대한 △실비지원 제한 △의료접근성 저하 △예방적 의료 약화 △사보험의 공보험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병행진료 금지로 인해 △환자진료 선택권 제한 △의료서비스 다양성 감소 △맞춤형 치료 저하 △의료접근성 저하 △의료질 저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관리, 합리적 책정, 사회적 책임, 투명성 제고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보장성 강화 △건보 재정 안정화 △의료전달 체계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비급여 항목 표준화 △가격공개 의무화 △적절성 평가 도입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비급여를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실손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에서 △보험가입자의 신뢰·예측을 보장한 기준 설정 △의료전문가의 의학적 근거로 시행 기준 마련 △보험가입자를 위한 보험약관의 문리해석이 전제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으로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주요 비급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기준(치료목적 의료행위 시행 기준)’을 신설키로 했으며, 새로운 과잉 비중증 비급여 출현 시 분쟁 조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이는 보험사 입장에 치우친 기준으로,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 판단 여부는 의학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약관 해석 원칙에 따라야 한다”면서 “사후적으로 분쟁조정 기준에 지급 조건을 추가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보험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고, ‘분쟁조정’이 아닌 ‘분쟁유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재매입 및 적정 보상 기준’에 대해선 “보험사와 초기 1·2세대 보헙가입자는 합의에 의해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5세대 실손보험을 계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험사가 초기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보상금의 수준은 초기 가입자가 계약을 변경함으로 인해 잃게 되는 기득권에 대한 충분한 보상 수준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변호사는 “실손보험 손해율의 예측이 잘못됐다면 이는 당초 설계를 잘못한 보험사가 감당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입장이 아닌 모든 보험소비자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권고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향후 새로 출시되는 실손보험은 보충형(Supplementary)으로 설계하는 것이 본질에 부합하고,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현재 정부의 ‘병행진료금지’와 관련해 의료계 논란이 많은데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에서 54%에 이르는 급여·비급여 병행진료를 모두 금지할 수 없다”면서 “일부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등 의료행위들을 제한하기 위한 발표”라고 답했다. 조 과장은 아울러 “이번 발표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에서 정책 방향성만 정한 것으로, 이후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3 환자안전 우수사례집’ 발간[한의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12일 주의경보를 활용한 환자안전활동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2023 환자안전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3년 ‘환자안전 주의경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상작 7편을 지난 한 해 동안 환자안전 정보제공지로 개발·배포했으며, 이번 우수사례집은 해당 내용들의 모음집이다. 우수사례집에는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됐을 때 보건의료기관에서 이를 바탕으로 점검한 문제 분석, 개선활동 추진 과정과 그 성과를 담았다. 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기준, 전산프로그램 화면, 안내문, 교육자료 및 각종 서식 등을 상세히 수록함으로써 타 기관들의 우수활동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자원과 인력이 제한된 중소보건의료기관에서도 유사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된 활동을 참고, 실무에 활용해 환자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공모전을 통한 보건의료기관의 자체 역량 강화 효과를 확인해 2024년부터 우수사례 공모전을 정례화했다”면서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활용한 보건의료기관의 자발적인 환자안전활동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 환자안전 우수사례집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누리집(www.kops.or.kr) 및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글로벌 누리집(www.koiha-kop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산진, 의료해외진출 신규 프로젝트 발굴 ‘강화’[한의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국제의료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심층·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2025년 GHKOL 국제 의료사업 심화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심화컨설팅)’에 참여할 기관을 내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심화컨설팅은 일반컨설팅의 지원 한계를 벗어나,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준비 등에 대해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25년도 심화컨설팅은 기존 심화컨설팅(이하 일반형)과 신규 프로젝트 발굴 강화를 위해 신설 지원되는 발굴형 심화컨설팅(이하 발굴형) 등 2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의료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기 진출한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일반형)와 GHKOL 전문위원(발굴형)으로서, 연관 산업체의 경우 의료해외진출 신고가 가능하도록 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일반형 심화컨설팅에 선정된 기관에는 GHKOL 전문위원 중 대표컨설턴트(PM)를 지정해 법·제도 및 시장조사 등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 종합컨설팅이 지원되며, 발굴형 심화컨설팅은 사업신청 시 구성된 컨소시엄(GHKOL 전문위원 중심)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체 컨설팅을 진행한 후 ‘신규 프로젝트 기획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올해 심화컨설팅 공고사업의 선정규모는 총 11개 기관 내외(일반형 8개, 발굴형 3개)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금액은 일반형 심화컨설팅은 최대 1200만원, 발굴형 심화컨설팅은 최대 20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이 지원된다. 지난해의 경우 총 7개 기관(의료기관 4, 연관산업체 3)을 지원했으며, 이 중 육성수한의원은 필리핀에 ‘25년 상반기 개원을 준비중이다. 임영이 의료해외진출단장은 “심화컨설팅은 전문가 자문단이 초기사업 시행착오 및 실패 위험, 투자 비용 등 리스크 경감과 역량강화를 위한 심층·종합적 컨설팅을 지원해 의료해외진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며 “특히 신규 프로젝트 발굴 강화를 위해 새롭게 지원되는 발굴형 심화컨설팅에 의료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심화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내달 11일 오후 3시까지 전자우편(ghkol@khidi.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https://www.khidi.or.kr) 또는 의료해외진출 지원시스템 누리집(https://www.khidi.or.kr/kohes)의 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국회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마약류관리법’ 등 본회의 통과[한의신문] 국회(의장 우원식)는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2건의 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 이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 관련 기록의 작성에 관해 의료인 과실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이제 삶의 관점을 ‘웰빙’을 넘어 ‘웰다잉’까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 우리 사회에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 물질을 불법적으로 매매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마약을 투약·흡연·섭취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 불법 마약류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사회의 약자에 대한 지원, 마약확대 방지를 위해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통과로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의료대란의 장기간 지속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응급의료 및 감염병 관리 관련 법안들도 통과됐다. 복지위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해당 시스템은 기존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병상 및 의료자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인력, 병상 등 의료자원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배치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다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앞으로도 빈틈없는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요한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일명 ‘구급차 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보급된 구급차가 협소한 공간으로 실질적인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바, 향후 보급되는 전국의 모든 구급차에 응급처치를 위한 최소 70cm 이상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 의원은 “구급차가 원래는 사람을 살리는 차여야 했는데 그동안 공간이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었다”면서 “대한민국에 구급차를 최초로 제작해 보급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입법적 성과를 내 뿌듯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위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일명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응 및 강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공포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이번 통과로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이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위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백종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국가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의료기기법’ 제정일(‘03. 5. 29)과 동일한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매년 5월 29일이 의료기기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게 돼 국민들이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가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기기 산업의 진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희대 한의대, ‘본초학 장학금 수여식’ 개최[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고성규)이 매 학기 본초학 강의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학생에게 ‘본초학 성적 우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안세민 학생(23학번)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강지천 동문(81학번)의 꾸준한 기부로 운영되고 있는 본초학 장학금은 본초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학문적 동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날 수여식에는 김호철·부영민·이경진·송정빈 교수가 참석했다. 장학금을 받은 안세민 학생은 “이 장학금이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며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한의과대학과 강지천 선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습 원동력에 대해 “교수님들께서 강의 시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에 학문적 성장을 이루고 본초학에 대한 흥미도 키울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학업에 매진해 훌륭한 한의사가 되어 받은 나눔을 사회에 되돌려줄 수 있는 동문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본초학 장학금’은 강지천 동문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본초학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해 기부를 시작했으며, 이후 매 학기 장학금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기부는 ‘학문을 통해 얻은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신념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후배들에게 학문적 열정과 나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다. 본초학은 한약재의 기원, 감별, 효능, 주치, 성분, 약리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소화하고 깊은 학문적 탐구가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본초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초학 장학금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학습 환경을 통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큰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김호철 교수는 “강지천 동문의 나눔의 실천은 한의과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장학금을 통해 동기부여를 얻고 나아가 한의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자이자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14일부터 4월23일까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하였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23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
“의료대란 등 재난상황서 의료인력 수급현황 신속 파악해야”[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났다. 지난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간호사를 채용한 의료기관은 21개에 불과하고, 간호대생 취업률도 2023년 79.1%에서 2024년 33.9%로 감소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응체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급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에 제5항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보건의료인력 수급조사를 즉시 시행해 수급 사항을 파악하고, 대응체계를 재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비상상황에서도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인천 영종2동, 무료 방문 건강상담 진행[한의신문] 인천 중구 영종2동은 11일 스카이한방병원(병원장 왕공덕)과 함께 관내 의료 취약 가정 3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방문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건강상담은 7일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와 영종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병원과 ‘지역사회 의료·복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방문 상담은 영종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는 지역 특화사업 ‘온기 한 끼’ 사업과 함께 진행됐으며, 왕공덕 병원장이 직접 동행해 한의 의료 지원을 강화했다. ‘온기 한 끼’ 사업은 매월 1회 독거노인을 방문해 영양식을 제공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활동이며, 이번에는 스카이한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의 의료서비스가 더해져 취약계층의 건강 돌봄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실제 이날 건강상담 중 자궁암 기왕력이 있는 A씨가 내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게 돼 왕공덕 병원장이 스카이한방병원으로 연계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병원측에서 차량까지 지원했다. 이밖에 다른 독거노인 2가구에도 금연과 식습관 개선 등 맞춤형 건강 관리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송경아 영종2동장은 “앞으로도 스카이한방병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력하며 지역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울산 남구의회 이지현 의원,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 ‘발의’[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이상기)는 제26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이지현 의원(사진)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난임부부 또는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한의난임치료 등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부터 난임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상담·심리 지원, 유산·사산 관련 상담·심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난임,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 중 여성이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경우로 명시했다. 이지현 의원은 “낮은 출산율로 인해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난임과 유산·사산을 겪고 있거나 겪은 주민들을 지원하는 일 또한 이런 정책의 일환이라는 생각에 조례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조례를 근거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아 소중한 자녀를 꼭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
경락경혈학회, 오는 24일 ‘온라인 학술아카데미’ 개최[한의신문] 경락경혈학회(회장 김재효)가 오는 24일 저녁 8시 ‘촉진에서 실증까지: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의 임상적 접근과 연구’를 주제로 기초연구자와 임상 한의사가 함께하는 ‘제1차 온라인 학술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아카데미에서는 △견갑대의 표면해부학적 촉진과 경삼변간 시술 부위의 제안(권오빈 한의임상해부학회장·강동포레스트한방병원장)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 전향 다기관 관찰연구 경험의 공유: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추홍민 마포홍익한의원장·한의학박사·한방내과전문의) 등 두 강연을 통해 임상해부학과 한의학의 접목에 관한 최신 임상 및 산업 지원 현황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경락경혈학회 학술아카데미는 한의학의 임상적 활용과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구와 임상 현장을 연결하는 학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잡아왔으며,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학술아카데미는 올해 1월 ‘파킨슨병 한의치료의 신경과학적 기전과 임상적 근거’를 주제로 성공적인 학술 행사를 이어온 바 있다. 김재효 회장은 “이번 학술아카데미는 한의 임상해부학과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을 기반으로,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치료 접근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최신 연구를 접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경락경혈학회는 앞으로도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해 연구자와 임상가가 함께하는 학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학술아카데미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임상 한의사와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대에 ZOOM 화상회의로 개최된다. 경락경혈학회 회원인 경우 3회 이상 참석시 ‘경락경혈학회 학술아카데미 이수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 링크(https://qrco.de/bcxfgI)를통해 신청할 수 있다.
-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에 비급여 한의진료 포함해야”[한의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의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에 한의진료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창길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한의과 치료는 환자 치료에 있어 의과 치료와 보완·대체 관계에 있기에 한의 비급여 진료도 실손보험 보장에 포함한다면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 향상은 물론 동시에 실손보험의 손해율에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회장은 이어 “국가 주도로 한의 CPG 개발도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며, 추나요법은 이미 급여화돼 국가보험제도 내에서 시행되는 등 한의 비급여 관련 데이터는 충분한 확보돼 있다”면서 “정부·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국가 의료비절감 차원에서 한의과 비급여 진료를 5세대 실손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약침·추나 치료, 한방물리요법 등의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지난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 제외됐으며,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4월 신실손 도입에 따라 손해율이 높았던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됐으나 이들 종목과 대체관계인 한의 비급여는 보장에서 배제됐으며, 2021년 7월 제4세대 실손 도입으로 비급여 실손의료비가 특약으로 빠졌음에도 여전히 배제돼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최근 의료계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이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지속적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반된 입장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향해야할 방향은 국민의 건강권·의료·보험의 조화로운 운영일 것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 정책적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봉근 한양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정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정부의 개혁안에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이해관계자 간 균형 있는 접근 △단계적 지속가능한 개혁 △투명성과 소통기반의 평가체계 구축이 전제될 것을 강조했다. 이봉근 교수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수요에 따른 급여화 전환이 아닌 비급여 관리·통제 목적으로 개혁안을 추진한 것으로, ‘관리급여’ 신설을 통해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은 높은 본인 부담률(90~95%)이 적용되록 했으며, 경제성 또는 치료 효과성이 불확실해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 예비적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토록 했다. 특히 모호한 경계의 중증질환과 경증질환의 구분 보상으로 인해 경증 환자에 대한 △실비지원 제한 △의료접근성 저하 △예방적 의료 약화 △사보험의 공보험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병행진료 금지로 인해 △환자진료 선택권 제한 △의료서비스 다양성 감소 △맞춤형 치료 저하 △의료접근성 저하 △의료질 저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관리, 합리적 책정, 사회적 책임, 투명성 제고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보장성 강화 △건보 재정 안정화 △의료전달 체계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비급여 항목 표준화 △가격공개 의무화 △적절성 평가 도입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비급여를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실손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에서 △보험가입자의 신뢰·예측을 보장한 기준 설정 △의료전문가의 의학적 근거로 시행 기준 마련 △보험가입자를 위한 보험약관의 문리해석이 전제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으로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주요 비급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기준(치료목적 의료행위 시행 기준)’을 신설키로 했으며, 새로운 과잉 비중증 비급여 출현 시 분쟁 조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이는 보험사 입장에 치우친 기준으로,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 판단 여부는 의학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약관 해석 원칙에 따라야 한다”면서 “사후적으로 분쟁조정 기준에 지급 조건을 추가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보험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고, ‘분쟁조정’이 아닌 ‘분쟁유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재매입 및 적정 보상 기준’에 대해선 “보험사와 초기 1·2세대 보헙가입자는 합의에 의해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5세대 실손보험을 계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험사가 초기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보상금의 수준은 초기 가입자가 계약을 변경함으로 인해 잃게 되는 기득권에 대한 충분한 보상 수준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변호사는 “실손보험 손해율의 예측이 잘못됐다면 이는 당초 설계를 잘못한 보험사가 감당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입장이 아닌 모든 보험소비자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권고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향후 새로 출시되는 실손보험은 보충형(Supplementary)으로 설계하는 것이 본질에 부합하고,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현재 정부의 ‘병행진료금지’와 관련해 의료계 논란이 많은데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에서 54%에 이르는 급여·비급여 병행진료를 모두 금지할 수 없다”면서 “일부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등 의료행위들을 제한하기 위한 발표”라고 답했다. 조 과장은 아울러 “이번 발표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에서 정책 방향성만 정한 것으로, 이후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3 환자안전 우수사례집’ 발간[한의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12일 주의경보를 활용한 환자안전활동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2023 환자안전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3년 ‘환자안전 주의경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상작 7편을 지난 한 해 동안 환자안전 정보제공지로 개발·배포했으며, 이번 우수사례집은 해당 내용들의 모음집이다. 우수사례집에는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됐을 때 보건의료기관에서 이를 바탕으로 점검한 문제 분석, 개선활동 추진 과정과 그 성과를 담았다. 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기준, 전산프로그램 화면, 안내문, 교육자료 및 각종 서식 등을 상세히 수록함으로써 타 기관들의 우수활동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자원과 인력이 제한된 중소보건의료기관에서도 유사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된 활동을 참고, 실무에 활용해 환자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공모전을 통한 보건의료기관의 자체 역량 강화 효과를 확인해 2024년부터 우수사례 공모전을 정례화했다”면서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활용한 보건의료기관의 자발적인 환자안전활동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 환자안전 우수사례집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누리집(www.kops.or.kr) 및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글로벌 누리집(www.koiha-kop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산진, 의료해외진출 신규 프로젝트 발굴 ‘강화’[한의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국제의료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심층·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2025년 GHKOL 국제 의료사업 심화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심화컨설팅)’에 참여할 기관을 내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심화컨설팅은 일반컨설팅의 지원 한계를 벗어나,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준비 등에 대해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25년도 심화컨설팅은 기존 심화컨설팅(이하 일반형)과 신규 프로젝트 발굴 강화를 위해 신설 지원되는 발굴형 심화컨설팅(이하 발굴형) 등 2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의료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기 진출한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일반형)와 GHKOL 전문위원(발굴형)으로서, 연관 산업체의 경우 의료해외진출 신고가 가능하도록 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일반형 심화컨설팅에 선정된 기관에는 GHKOL 전문위원 중 대표컨설턴트(PM)를 지정해 법·제도 및 시장조사 등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 종합컨설팅이 지원되며, 발굴형 심화컨설팅은 사업신청 시 구성된 컨소시엄(GHKOL 전문위원 중심)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체 컨설팅을 진행한 후 ‘신규 프로젝트 기획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올해 심화컨설팅 공고사업의 선정규모는 총 11개 기관 내외(일반형 8개, 발굴형 3개)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금액은 일반형 심화컨설팅은 최대 1200만원, 발굴형 심화컨설팅은 최대 20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이 지원된다. 지난해의 경우 총 7개 기관(의료기관 4, 연관산업체 3)을 지원했으며, 이 중 육성수한의원은 필리핀에 ‘25년 상반기 개원을 준비중이다. 임영이 의료해외진출단장은 “심화컨설팅은 전문가 자문단이 초기사업 시행착오 및 실패 위험, 투자 비용 등 리스크 경감과 역량강화를 위한 심층·종합적 컨설팅을 지원해 의료해외진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며 “특히 신규 프로젝트 발굴 강화를 위해 새롭게 지원되는 발굴형 심화컨설팅에 의료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심화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내달 11일 오후 3시까지 전자우편(ghkol@khidi.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https://www.khidi.or.kr) 또는 의료해외진출 지원시스템 누리집(https://www.khidi.or.kr/kohes)의 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국회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마약류관리법’ 등 본회의 통과[한의신문] 국회(의장 우원식)는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2건의 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 이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 관련 기록의 작성에 관해 의료인 과실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이제 삶의 관점을 ‘웰빙’을 넘어 ‘웰다잉’까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 우리 사회에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 물질을 불법적으로 매매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마약을 투약·흡연·섭취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 불법 마약류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사회의 약자에 대한 지원, 마약확대 방지를 위해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통과로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의료대란의 장기간 지속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응급의료 및 감염병 관리 관련 법안들도 통과됐다. 복지위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해당 시스템은 기존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병상 및 의료자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인력, 병상 등 의료자원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배치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다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앞으로도 빈틈없는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요한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일명 ‘구급차 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보급된 구급차가 협소한 공간으로 실질적인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바, 향후 보급되는 전국의 모든 구급차에 응급처치를 위한 최소 70cm 이상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 의원은 “구급차가 원래는 사람을 살리는 차여야 했는데 그동안 공간이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었다”면서 “대한민국에 구급차를 최초로 제작해 보급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입법적 성과를 내 뿌듯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위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일명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응 및 강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공포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이번 통과로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이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위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백종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국가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의료기기법’ 제정일(‘03. 5. 29)과 동일한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매년 5월 29일이 의료기기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게 돼 국민들이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가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기기 산업의 진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희대 한의대, ‘본초학 장학금 수여식’ 개최[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고성규)이 매 학기 본초학 강의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학생에게 ‘본초학 성적 우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안세민 학생(23학번)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강지천 동문(81학번)의 꾸준한 기부로 운영되고 있는 본초학 장학금은 본초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학문적 동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날 수여식에는 김호철·부영민·이경진·송정빈 교수가 참석했다. 장학금을 받은 안세민 학생은 “이 장학금이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며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한의과대학과 강지천 선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습 원동력에 대해 “교수님들께서 강의 시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에 학문적 성장을 이루고 본초학에 대한 흥미도 키울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학업에 매진해 훌륭한 한의사가 되어 받은 나눔을 사회에 되돌려줄 수 있는 동문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본초학 장학금’은 강지천 동문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본초학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해 기부를 시작했으며, 이후 매 학기 장학금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기부는 ‘학문을 통해 얻은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신념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후배들에게 학문적 열정과 나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다. 본초학은 한약재의 기원, 감별, 효능, 주치, 성분, 약리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소화하고 깊은 학문적 탐구가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본초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초학 장학금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학습 환경을 통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큰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김호철 교수는 “강지천 동문의 나눔의 실천은 한의과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장학금을 통해 동기부여를 얻고 나아가 한의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자이자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14일부터 4월23일까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하였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23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