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X-ray 사용, 이미 충분히 준비돼 있다”

기사입력 2025.03.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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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대서 이미 40년 전부터 교육…중국, 대만서는 중의사들 X-ray 사용
    한의비급여 치료의 실손보험 보장 ‘필요’…비용에 의한 의료선택권 제한
    윤성찬 한의협회장, ‘MBN 프레스룸 LIVE’ 출연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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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12‘MBN 프레스룸 LIVE’에 출연,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데 이어 실손보험에서의 한의비급여 보장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한의원에서의 X-ray 사용이 가능해졌고, 그 시행시기는 언제인지를 묻는 앵커의 질문에 대해 지난 1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항소심 결정을 통해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면서 그 판결문은 한의사에게 X-ray 사용권이 있다고 인정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놓고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먼저 윤 회장은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할 경우 오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진단과 치료는 구분해야 하는 것으로, 진단이라는 것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정보, 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단에 있어서는 한의학이냐, 서양의학이냐로 구분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진단의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 정보를 얻어야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면 오진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진단과 치료를 구분하지 못해 나온 오해인 것 같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오진의 가능성은 의사든, 한의사든, 치과의사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오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때문에 진료를 하는 의료인들은 평생 동안 공부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숙명적인 과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선 사법부에서 한의사의 X-ray 진단권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부에서 관련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면서 즉 현재 한의사들은 방사선안전관리규칙 중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빠져 있는데, 행정부에서 한의사만 포함시킨다면 한의사들이 충분히 한의원에서 X-ray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현재는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 때문에 한의원에 방문했다가 골절이 의심되면 다시 양방병원으로 가 X-ray를 찍고 다시 한의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 행정적인 개선을 통해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중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나 의료비 중복지출 등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회장은 한의사들이 학교에서 영상진단학 교육을 받은 것이 40년 이상이 된 만큼, 이미 충분한 교육을 통해 준비돼 있고 임상에서도 활용하고 있다면서 실례로 202212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의해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한다고 해서 오진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없으며, 더욱이 중국·대만 중의사들은 이미 X-ray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문제가 됐던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한의사들이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의 도구인 X-ray, 초음파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야 오진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라며 진단의 도구를 주지 않고 진단하면서, 도구를 쓰면 오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성찬 회장은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 치료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나라로, 국민들이 아프면 한의치료를 받을지, 아니면 양방치료를 받을지에 대한 선택권이 국민에게 주어져 있는 국가라면서 하지만 현재 실손보험은 한의사들의 비급여치료는 보장에서 제외된 반면 양방의 비급여치료는 보장해주고 있는 불공정한 체계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비용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회장은 이러한 모순점을 개선키 위해 실손보험 제도가 개편돼서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비급여 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비급여 치료는 실손보험 보장에 포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10년이 지나도록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환절기 국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도 소개한 윤 회장은 겨울내 움츠렸다가 봄을 맞아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운동할 때는 항상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충분한 스트레칭과 강도를 조절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운동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다양한 한의약적 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한의사, 한의학, 한의원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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