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주당 80시간→64시간으로 개정하라”

기사입력 2025.03.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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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복지위원장,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 개최
    우원식 의장 “균형과 신뢰로 의정갈등 봉합해야”

    의료현장 정상화 토론회1.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와 10일 개최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에서 전공의에 대한 정당한 근로환경 보장 및 충분한 교육 제공을 위한 법·제도 도입이 시급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정갈등이 1년을 넘기면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환자, 보호자 모두 고통을 겪고 있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 불안감도 지속되고 있으며, 학교현장도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사안인 만큼 의정갈등을 마무리하고, 의료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 균형과 신뢰의 덕목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주민 위원장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의료대란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하다”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은 처우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관후 처장은 “1년 넘게 의료진의 피로감이 누적돼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토론회가 의료 체계 정상화와 갈등의 해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는 ‘전공의특별법’에 의거해 근무시간을 주당 최대 80시간, 연속 최대 36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응답자(10984명)의 52%는 ‘주당 80시간을 초과해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주 1회 이상 24시간을 초과해 연속근무를 한다’는 응답률은 66.8%로, 3명 중 2명꼴이다. 


    초과 연속근무 횟수는 주 △2회(31.5%) △1회(18.1%) △3회(10.3%) △4회(5.9%) 순이었으며, 업무 수행 중 폭언 또는 욕설을 경험한 전공의도 34%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수당을 늘리고,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복수의 ‘전공의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현장 정상화 토론회2.jpg

     

    이에 대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특별법은 수련환경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병원에서는 이를 악용해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전공의 권익 보호와 관련해 ‘전공의특별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전공의 등에게 유리한 경우 그 법을 적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전공의특별법’ 개정에 있어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64시간으로 단축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에서 제외, 의료인 주 52시간제 단계적 도입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24시간으로 단축 △임산부 보호장치 마련 및 위반 시 처벌조항 명시 △교수 평가 제도를 도입 및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포괄임금제 금지 및 연장·야간·휴일 근무 가산임금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에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전제로, 전공의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된 모델을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안을 살펴보면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60시간 이내’ △연속 수련시간 상한은 ‘24시간 이내’ △응급상황 시 연속 수련시간도 ‘30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그 결과를 타 모델(72시간+8시간)과 비교해 보건복지부령 개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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