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 구성
내년도 의대정원 심의를 앞두고, 의료인 단체 추천인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의대정원 조정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 6건을 상정·논의했다.
상정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강선우·김윤 의원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안)에 정부 수정안을 반영, 별도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으로 병합해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 △15명 이내의 위원을 두되 의사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으로 구성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특례 조항을 설치해 내년도 의대정원 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학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오는 4월30일까지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병합안은 지난달 의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유사한 것으로, 그는 과반수 위원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2026년도 의대정원을 수급추계위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했으며, 부칙으로 제2조(2026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특례)를 설치,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양성규모를 결정하면 교육부 장관이 이를 존중해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날 소위에선 복지부의 안에 따라 복지부 직속 심의 기구로 설치되도록 수정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복지위 제1소위원회에서도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 및 의사단체간 이견에 따라 ‘계속심사’로 의결하고, 이달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나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가 △수급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 △의료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 △2026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을 위한 특례조항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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